직원이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의 이유로 “그만두지 않고 근무시간만 줄이고 싶다”고 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장님은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5시간 이상 일하던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1개월 이상 줄여 주면 1인당 월 30만원, 줄어든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을 더 보전해 주면 월 20만원을 더해 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1년 받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되고, 출퇴근 기록을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남기지 않으면 그달 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 고용24 제도 안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단축 전에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신청은 고용24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됩니다(문의 ☎1350).
사장님이 바로 판단할 요약
| 확인할 것 | 기준 |
|---|---|
|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직원 |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 월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 |
| 단축 범위 |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최소 1개월 이상 (임신 사유는 2주 이상) |
| 금액 | 장려금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최대 1년 |
| 인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
| 신청 기한 |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첫 주기), 이후 3개월 단위 |
대상: 어떤 사업장·직원이 해당하나
-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공공기관, 유흥주점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 단축 사유: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임신 및 육아 등 직원의 필요에 따른 단축입니다.
- 일반 사유 직원 요건: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여야 합니다(예: 주 5일·하루 6시간, 주 3일·하루 8시간).
- 임신 사유: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최소 2주 이상 줄인 경우입니다.
- 지원에서 빠지는 직원: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인 직원,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 직원,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다만 거주 F-2·영주 F-5·결혼이민 F-6은 가능)
금액·혜택
| 구분 | 월 지급액 | 최대 지급한도(1년) |
|---|---|---|
| 장려금(간접노무비) | 30만원 | 360만원 |
| 임금감소액 보전금 | 20만원 | 240만원 |
-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사장님이 단축 직원에게 시간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을 더 보전해 준 경우에만 나옵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단축)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전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부터 최대 1년입니다.
가상 예시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주 40시간·월급 240만원인 직원이 가족돌봄을 이유로 주 30시간으로 줄이는 경우, 시간비례 임금은 240만원 × 30/40 = 180만원입니다. 사장님이 여기에 20만원을 더해 월 200만원을 주면 장려금 30만원 + 보전금 20만원 = 월 50만원, 12개월 유지 시 장려금 360만원 + 보전금 240만원 = 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0만원만 주면 보전금은 빠지고 장려금 월 30만원만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 제도 도입: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넣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실시: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임신 사유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출퇴근 기록: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근태를 관리합니다.
- 지원금 신청: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승인 통보가 옵니다.
제출서류(일반 사유): 제도도입 증빙(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시간이 표시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임신 사유는 여기에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가 들어갑니다.
마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 첫 번째 신청: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제척기간). 가상 예시로 2026년 11월에 단축을 시작하면 2026년 12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첫 신청은 그때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2026년 사업 공고: 기업마당에 게시된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의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2027년 조건은 새해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주 30시간을 넘게 남겨 둠: 일반 사유는 주 15~30시간으로 줄여야 합니다. 주 32시간처럼 30시간을 넘으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 출퇴근 기록 누락: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이 월 3일을 넘게 빠지면 그달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단축 후 연장근로를 많이 시킴: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넘으면 그달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가족 직원으로 신청: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입사 6개월 안 된 직원: 일반 사유는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어야 합니다.
- 보전금을 20만원 미만으로 줌: 시간비례 감소분보다 월 20만원 이상 더 주지 않으면 보전금 20만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재택·선택근무 같은 유연근무를 쓰는 경우는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 조건을, 직원이 육아휴직·육아기 단축을 쓰는 경우는 직원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출근 시간만 늦추는 경우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업주 지원을 참고하세요.
공식 출처
- 고용24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 (최종 수정 2025-12-08)
- 고용24(모바일)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 (최종 수정 2025-12-08)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근로시간 단축제도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페이지 기준일 표기 없음)
- 기업마당 ·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 (2026-01-02)
- 고용노동부 ·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 (202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