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장님은 고용노동부 장려금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직을 허용한 것 자체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월 30만원, 특례 첫 3개월 월 100만원), 빈자리를 새 사람으로 채우면 주는 대체인력지원금(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기존 직원이 일을 나눠 맡으면 주는 업무분담지원금(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입니다. 세 가지 모두 휴직·단축 등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요건 하나만 어긋나도 받지 못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고용24 제도 안내와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두 현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만 진행됩니다.
사장님이 바로 판단할 요약
| 상황 | 확인할 지원금 | 30인 미만 금액 |
|---|---|---|
|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 | 육아휴직 지원금 | 월 30만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3개월 이상 연속이면 첫 3개월 월 100만원) |
| 빈자리에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 | 대체인력지원금 | 월 최대 140만원 (지급 임금의 80% 한도) |
| 새로 뽑지 않고 동료가 업무를 나눠 맡고 수당 지급 |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단축 월 최대 20만원 |
대상: 어떤 사업장이 받을 수 있나
- 공통: 세 지원금 모두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업무분담지원금 안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휴가·휴직 시작일 2개월 전 이후에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또는 파견 사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 업무분담지원금: 법정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부여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최대 5명)한 뒤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을 해야 합니다.
금액·혜택
1. 육아휴직 지원금
- 일반지원: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
- 특례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은 매월 1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남성 육아휴직: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번째 허용 사례에 월 10만원 추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인당 매월 30만원, 최초 허용 시 세 번째까지는 월 40만원
2. 대체인력지원금
- 피보험자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가 한도입니다.
-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지원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
-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고용노동부 2025년 12월 16일 발표).
3. 업무분담지원금
| 구분 | 30인 미만 | 30인 이상 |
|---|---|---|
| 육아휴직 | 월 최대 60만원 | 월 최대 4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최대 20만원 | |
| 배우자 출산휴가 | 최대 60만원 | 최대 40만원 |
지원금은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휴직·단축 시작 전: 대체인력을 쓸 계획이면 시작일 2개월 전 이후에 채용합니다. 업무분담으로 갈 경우 분담자(최대 5명)를 지정하고 수당 지급 기준을 정합니다.
- 신청 창구: 사업주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문의 ☎1350).
- 육아휴직 지원금: 휴직 등이 시작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신청하고, 휴직 등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나머지 50%를 신청합니다.
- 대체인력지원금: 휴가·휴직 시작 후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업무분담지원금: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건은 휴가가 끝난 뒤 신청합니다.
마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 육아휴직 지원금: 나머지 50%는 휴직 등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니, 복귀 6개월 시점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대체인력을 너무 일찍 뽑음: 휴가·휴직 시작일 2개월 전보다 먼저 채용한 사람은 요건(“시작일 2개월 전 이후 신규 채용”)에 맞지 않습니다.
- 대체인력을 30일도 안 쓰고 내보냄: 대체인력은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해야 합니다.
- 동료에게 수당 없이 일만 나눠 줌: 업무분담지원금은 분담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받을 수 있고, 지급한 금액을 넘어 받을 수 없습니다.
- 12개월 기한을 넘김: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모두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원 쪽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정리를, 출근 시간 조정 지원은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업주 지원을, 대체인력 채용 시 서류는 직원 처음 채용할 때 순서를 참고하세요.
공식 출처
- 고용24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 (최종 수정 2025-12-31)
- 고용24 · 대체인력지원금 제도 안내 (최종 수정 2026-01-02)
- 고용24 · 업무분담지원금 제도 안내 (최종 수정 2026-06-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알아보기 (2026-01-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 (고용노동부)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