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쓰면 받을 수 있고,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이며,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로 6개월 차 상한이 월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입니다.
내 조건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조회는 공식 사이트에서만 진행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상용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금액: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
- 6+6: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휴직 시 각자 첫 6개월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 신청: 고용24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회사 확인서 제출이 먼저)
- 기한: 휴직 종료 후 12개월 지나면 지급 안 됨 → 매월 신청 권장
육아휴직 급여 대상 조건 한눈에 보기
육아휴직 자체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을 쓸 수 있다는 것과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별개라서, 급여는 아래 조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조건 | 체크 포인트 |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무급휴일 등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 |
| 가입 유형 | 상용직 근로자로 가입된 기간 |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은 합산 안 됨 |
| 휴직 사용 기간 |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사용 |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내 사용분은 합산 가능 |
| 최대 휴직 기간 | 1년(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는 6개월 추가해 최대 1년 6개월) | 단기 육아휴직도 이 기간에서 차감 |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180일 계산이 가장 먼저 걸립니다.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이 지급된 날 기준이라 주 5일 근무자는 체감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 경력을 합치는 방식은 실업급여와 비슷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여러 회사 합산 방법을 참고하면 계산 순서를 잡기 쉽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일반·6+6·한부모 비교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사용 개월 차에 따라 비율과 상한이 달라집니다.
| 휴직 개월 차 | 일반 |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 한부모 |
|---|---|---|---|
| 1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100%, 상한 250만원 | 100%, 상한 300만원 |
| 2개월 | 100%, 상한 250만원 | ||
| 3개월 | 100%, 상한 300만원 | ||
| 4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100%, 상한 350만원 | 일반 기준 적용 |
| 5개월 | 100%, 상한 400만원 | ||
| 6개월 | 100%, 상한 450만원 |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세 유형 공통) | ||
6+6 제도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적용됩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두 번째로 휴직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부모 각자의 첫 6개월이 대상이고, 6개월을 다 채우지 않아도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인상 상한이 적용됩니다.
가상 예시: 통상임금이 월 400만원인 사람이 일반 육아휴직 1개월 차라면 100%인 400만원이 아니라 상한 250만원을 받습니다. 같은 사람이 6+6 대상으로 4개월 차라면 상한이 350만원이므로 35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휴직 일수, 다른 소득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 신청 화면의 결과를 기준으로 보세요.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 순서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회사가 확인서 제출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사업주)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하려면 이 확인서가 먼저 들어가 있어야 하므로,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2단계. 휴직 시작 1개월 뒤 고용24 접속
일반 육아휴직은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상단 메뉴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순서로 들어갑니다. 모바일 앱이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됩니다(방문 시 신청서를 직접 작성).
3단계. 신청 기간·취업 여부 입력 후 제출
신청 대상 기간과 계좌를 입력하고, 그 기간 중 일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항목에 반드시 적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기재 대상입니다.
4단계. 매월 반복 신청 또는 종료 후 일괄 신청
매월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24도 가능한 한 매월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휴직 종료일이 바뀌면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고, 기한은 바뀐 종료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준비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가 발급·제출 (온라인 신청 시 필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시 직접 작성
- 급여 받을 본인 명의 계좌, 공동·금융인증서 등 고용24 로그인 수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급여 중지·반환 대상이 되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애매한 부분은 신청 화면 안내나 관할 고용센터로 먼저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점과 최근 바뀐 제도
단기 육아휴직(1주·2주)도 급여가 나오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 방학·휴원·휴교, 자녀의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일반 급여는 30일 이상 사용이 조건이지만,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 사용 후 신청하면 같은 수준으로 일수에 맞춰 환산 지급됩니다. 방학 사유는 30일 전 신청해야 하고, 단기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겨울방학에 쓰려면 방학 시작일에서 역산해 미리 회사에 신청해 두세요. 사용 조건은 단기 육아휴직 신청 방법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빠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도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같은 날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바뀌었으니 출산 전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과 함께 일정을 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육아휴직은 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1주 또는 2주 사용을 마친 뒤 신청합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안 내주면 온라인 신청이 안 되나요?
고용24 안내상 온라인 신청은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이 먼저입니다. 회사에 제출을 요청하고, 진행이 안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6+6은 부모가 꼭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동시 또는 순차 사용 모두 인정되며, 부모 각자의 첫 6개월에 인상 상한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려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3개월 계산에 합산됩니다.
읽고 끝내지 말고, 지금 3분만 확인하세요
- 위 대상 표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30일 사용 조건 체크
-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 휴직 시작 1개월 뒤 날짜와 ‘종료 후 12개월’ 마감일을 캘린더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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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11) –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단기 육아휴직·배우자 지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자녀 돌봄 필요할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확인한 고용24 안내와 2026년 8월 11일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기준입니다. 세부 지급액은 개인 통상임금과 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화면과 고용센터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