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 후 2년 내 2회 전액·보육수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직원에게 아이가 태어나 회사가 출산지원금을 주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안에 주는 급여는 최대 2회까지 금액 제한 없이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또 2026년 1월 1일부터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넓어졌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사장님 본인과 그 친족,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가 되지 않으니, 가족이 함께 일하는 작은 사업장은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와 보육수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은 현재 시행 중이고, ‘임신 이후 지급분’까지 넓히는 내용은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아직 시행 전입니다.

따로 신청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떼지 않는 제도입니다. 지급 전에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에서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기업 출산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사장님이 바로 판단할 요약

구분 비과세 범위 조건
출산지원금 급여 전액(한도 없음)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분
보육수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제외 개인사업자 본인과 그 친족, 법인의 지배주주 등(친족·경영지배관계자 포함)

대상: 누구에게 주면 비과세가 되나

  • 받는 사람: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의 근로자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1)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국세청 안내).
  • 법인이라면: 지배주주 등은 제외되며, 여기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국세청 안내).
  •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등이 친족관계에 해당합니다.

금액·혜택

1. 출산지원금: 2년 안, 2회까지 전액

  •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두 차례에 걸쳐 받는 급여 전액이 비과세입니다.
  •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하고,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하면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만 비과세입니다.
  • 직원이 이직한 경우 지급 횟수를 누적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았더라도 우리 회사 기준으로 다시 2회까지 셉니다.
  •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이 인건비로서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안내했습니다(2024년 3월 11일 자료).

2. 보육수당: 2026년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는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가 비과세입니다.
  • 2025년까지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상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직원의 급여·공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출산지원금: 직원 자녀가 태어나 회사가 출생 후 1년 안에 300만원, 1년 6개월 무렵 200만원, 이후 2년 안에 100만원을 지급했다면, 최초 2회분 500만원(300만원+200만원)은 비과세이고 세 번째 100만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 보육수당: 2026년 1월 1일 기준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월 40만원 준다면, 20만원×2명=월 40만원 전부가 비과세 한도 안입니다. 2025년 기준(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었다면 20만원만 비과세였습니다.

신청 방법: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1. 지급 전: 받는 직원이 사장님의 친족이거나 법인 지배주주 등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되면 출산지원금은 일반 급여처럼 과세됩니다.
  2. 지급할 때: 자녀 출생일과 지급 차수(1회차·2회차)를 확인합니다. 출생일 이후 2년이 지났거나 3회차 이상이면 비과세가 아닙니다.
  3. 원천징수·연말정산: 요건에 맞는 지급분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넘는 부분만 과세 급여에 포함합니다.

마감: 언제까지 줘야 하나

  •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만 비과세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태어난 직원 자녀라면 2026년 안에 2년이 차는 경우가 많으니, 지급을 계획했다면 출생일을 확인하고 미루지 마세요.
  • 보육수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개편안(시행 전):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출산지원금 비과세 범위를 “출산 이후 2년 이내 지급분에서 임신 이후 지급분으로” 넓히겠다고 발표했습니다(2026년 8월 13일). 국회 통과와 적용 시점이 정해지기 전이므로, 지금은 출생 전 지급분은 현행 기준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가족 직원에게 주고 비과세 처리: 개인사업자 본인과 그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에게 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 3번 나눠 주고 전부 비과세 처리: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하면 최초 2차례까지만 비과세입니다. 한두 번에 모아서 주는 편이 유리합니다.
  • 2년이 지나서 지급: 출생일 이후 2년이 지난 뒤 준 돈은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개편안을 현행으로 착각: ‘임신 이후 지급분’ 확대는 2026년 8월 정부안입니다. 시행 전에 출생 전 지급분을 비과세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 보육수당 한도를 옛 기준으로 계산: 2026년부터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입니다. 6세 이하 자녀가 여럿인 직원은 한도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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