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아이가 태어나 회사가 출산지원금을 주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안에 주는 급여는 최대 2회까지 금액 제한 없이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또 2026년 1월 1일부터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넓어졌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사장님 본인과 그 친족,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가 되지 않으니, 가족이 함께 일하는 작은 사업장은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와 보육수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은 현재 시행 중이고, ‘임신 이후 지급분’까지 넓히는 내용은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아직 시행 전입니다.
따로 신청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떼지 않는 제도입니다. 지급 전에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에서 요건을 확인하세요.
사장님이 바로 판단할 요약
| 구분 | 비과세 범위 | 조건 |
|---|---|---|
| 출산지원금 | 급여 전액(한도 없음)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분 |
| 보육수당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2026년 1월 1일부터) |
| 비과세 제외 | 개인사업자 본인과 그 친족, 법인의 지배주주 등(친족·경영지배관계자 포함) | |
대상: 누구에게 주면 비과세가 되나
- 받는 사람: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의 근로자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1)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국세청 안내).
- 법인이라면: 지배주주 등은 제외되며, 여기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국세청 안내).
-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등이 친족관계에 해당합니다.
금액·혜택
1. 출산지원금: 2년 안, 2회까지 전액
-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두 차례에 걸쳐 받는 급여 전액이 비과세입니다.
-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하고,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하면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만 비과세입니다.
- 직원이 이직한 경우 지급 횟수를 누적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았더라도 우리 회사 기준으로 다시 2회까지 셉니다.
-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이 인건비로서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안내했습니다(2024년 3월 11일 자료).
2. 보육수당: 2026년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는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가 비과세입니다.
- 2025년까지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상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직원의 급여·공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출산지원금: 직원 자녀가 태어나 회사가 출생 후 1년 안에 300만원, 1년 6개월 무렵 200만원, 이후 2년 안에 100만원을 지급했다면, 최초 2회분 500만원(300만원+200만원)은 비과세이고 세 번째 100만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 보육수당: 2026년 1월 1일 기준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월 40만원 준다면, 20만원×2명=월 40만원 전부가 비과세 한도 안입니다. 2025년 기준(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었다면 20만원만 비과세였습니다.
신청 방법: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 지급 전: 받는 직원이 사장님의 친족이거나 법인 지배주주 등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되면 출산지원금은 일반 급여처럼 과세됩니다.
- 지급할 때: 자녀 출생일과 지급 차수(1회차·2회차)를 확인합니다. 출생일 이후 2년이 지났거나 3회차 이상이면 비과세가 아닙니다.
- 원천징수·연말정산: 요건에 맞는 지급분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넘는 부분만 과세 급여에 포함합니다.
마감: 언제까지 줘야 하나
-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만 비과세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태어난 직원 자녀라면 2026년 안에 2년이 차는 경우가 많으니, 지급을 계획했다면 출생일을 확인하고 미루지 마세요.
- 보육수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개편안(시행 전):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출산지원금 비과세 범위를 “출산 이후 2년 이내 지급분에서 임신 이후 지급분으로” 넓히겠다고 발표했습니다(2026년 8월 13일). 국회 통과와 적용 시점이 정해지기 전이므로, 지금은 출생 전 지급분은 현행 기준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가족 직원에게 주고 비과세 처리: 개인사업자 본인과 그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에게 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 3번 나눠 주고 전부 비과세 처리: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하면 최초 2차례까지만 비과세입니다. 한두 번에 모아서 주는 편이 유리합니다.
- 2년이 지나서 지급: 출생일 이후 2년이 지난 뒤 준 돈은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개편안을 현행으로 착각: ‘임신 이후 지급분’ 확대는 2026년 8월 정부안입니다. 시행 전에 출생 전 지급분을 비과세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 보육수당 한도를 옛 기준으로 계산: 2026년부터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입니다. 6세 이하 자녀가 여럿인 직원은 한도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청년 직원의 근로소득세를 줄이는 다른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리를, 매달 원천세 처리 순서는 원천세 신고·납부 처리 순서를 참고하세요.
직원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사업주 지원은 직원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에,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 확인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에 정리했습니다.
공식 출처
- 국세청 · 비과세 근로소득(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수정일 페이지 미표기, 2026-10-2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25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법제처) (2025-12-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기획재정부) (2025-12-3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파격적인 세제지원, 출산지원금 (기획재정부) (2024-03-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