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15~34세) 직원을 쓰는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챙겨 볼 만합니다. 직원이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면 근로소득세의 90%를 5년간(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덜 내고,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를 감면받습니다. 사장님 돈이 드는 제도는 아니지만, 신청서를 받은 회사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명세서를 내야 하고 원천징수 세액도 바뀝니다. 현행 법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 기한을 2029년 말까지 늘리는 정부 세제개편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국세청 안내,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감면 내용은 현행 제도이고, 기한 연장·지방 우대는 국회 심의 전 정부안입니다.
감면신청서·감면대상 명세서 서식과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직원은 회사에, 회사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사장님이 바로 판단할 요약
| 구분 | 감면율 | 감면기간 | 한도 |
|---|---|---|---|
|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 빼고 계산) | 90% | 취업일부터 5년 | 과세기간별 200만원 |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 70% | 취업일부터 3년 |
- 사장님이 할 일: 감면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내고,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 급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취업 기한(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대상: 어떤 직원·어떤 사업장이 해당되나
직원 요건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6년 한도)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그 밖의 대상: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 제외되는 사람: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비속(배우자 포함)과 친족관계인 사람,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사업장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열거 업종 예: 농업·임업·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통관업 제외),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 제외), 광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스포츠 서비스업 등 23개 항목
- 국세청은 금융·보험업, 보건업, 법무서비스업, 주점·유흥시설 등은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제외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 적용됩니다(국세청 안내).
금액·혜택
- 청년은 근로소득세의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70%를 감면하며, 과세기간(1년)마다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셉니다. 감면을 받던 직원이 다른 중소기업에 옮기거나 재취업해도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 이전 회사에서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새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을 셉니다(국세청 안내).
가상 예시: 청년 직원의 연말정산 결정세액(근로소득세)이 연 50만원이라면, 90%인 45만원이 감면돼 직원이 실제로 내는 소득세는 5만원입니다. 감면액 45만원은 200만원 한도 안이므로 전액 적용됩니다. (숫자는 설명용 가상 값이며, 실제 세액은 직원마다 다릅니다.)
신청 방법
- 직원 → 회사: 직원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류 등을 붙여 회사에 냅니다. 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 회사 → 세무서: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 급여 원천징수: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감면신청서 사본과 명세서 사본을 첨부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처리합니다(국세청 안내).
마감: 언제까지 해야 하나
- 직원 신청: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 기한이 지나 제출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국세청 안내).
- 회사 명세서: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예를 들어 10월에 신청서를 받았다면 11월 10일까지입니다.
- 취업 기한(현행): 법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개편안(국회 심의 전):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감면기간을 최대 10년, 60세 이상·장애인 등은 감면율을 최대 9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 글의 기준일에 확인한 현행 법조문(2026년 9월 18일 시행)은 여전히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으로 돼 있습니다. 국회 통과 여부와 적용 시점은 연말 개정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카페도 음식점이니 된다고 생각함: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열거 업종에서 빠져 있습니다. 주된 업종 코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가족 직원에게 적용: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과 그 배우자, 친족관계인 사람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일용직에게 적용: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신청: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법상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예외).
- 명세서 제출을 잊음: 직원 신청서만 받아 두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명세서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세 신고 일정과 함께 묶어 두세요.
- 병역기간을 빼지 않고 나이를 판단: 군 복무를 마친 직원은 최대 6년까지 빼고 34세 이하인지 봅니다.
청년 직원을 새로 뽑을 계획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입사 직후 해야 할 신고는 직원 입사 4대보험 취득신고에, 감면율을 반영한 매달 원천세 처리 순서는 원천세 신고·납부 처리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행 2026-09-18, 법률 제2146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시행 2026-09-18, 대통령령 제36587호)
- 국세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수정일 페이지 미표기)
- 국세상담센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주묻는 Q&A (수정일 페이지 미표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 (재정경제부) (2026-08-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지방 신산업 창업 소득·법인세 최대 100% 감면…성장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