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게시 의무|12월 31일까지·직원 1명부터·4가지 내용·과태료 100만원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이라면, 사장님은 2027년 최저임금(시간급 10,700원)을 금액만 맞춰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 등 4가지 내용을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고, 기한은 효력발생일 전날인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최저임금법·시행령 조문과 고용노동부 고시·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고시가 끝난 확정 금액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지 의무는 현재 시행 중인 조항입니다.

12월 31일 전에 사업장 게시부터 끝내 두세요. 최저임금 제도와 위반 시 처벌,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민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제도 안내 바로가기

사장님이 바로 판단할 요약

항목 내용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적용 기간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누가 알려야 하나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 사업주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가사사용인 제외)
알릴 기한 효력발생일 전날, 2026년 12월 31일까지
위반 시 주지 의무 위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우리 사업장도 해당되나

  • 적용 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3조 제1항). 직원 수 기준이 따로 없으니 직원 1~5명 사업장도 모두 해당합니다.
  • 적용 제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조 제1항 단서).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도 제외됩니다(제3조 제2항).
  • 업종 구분 없음: 2027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 최저임금을 두지 않았습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8월 5일 발표).
  •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사장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이 의무와 관계가 없습니다(제3조 문언에서 도출).

금액·알려야 할 내용

1. 2027년 최저임금 금액

  • 시간급 10,700원, 2026년(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입니다.
  •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6년 8월 5일)로 고시됐습니다.

2. 직원에게 알려야 할 4가지 (시행령 제11조 제1항)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법 제6조 제4항)
  3.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법 제7조)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최저임금액만 써 붙이면 4가지 중 1가지만 채운 셈입니다. 우리 사업장 임금 항목 중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이 있는지,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직원이 있는지까지 함께 적어야 합니다.

3. 가상 예시: 월급제 직원 1명의 1월 급여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맞춰 월급을 주고 있었다고 가정한 가상 예시입니다.

  • 2026년 기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2027년 기준: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2027년 1월분부터 최소 79,420원을 올려야 최저임금 이상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직원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항목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어떻게 알리나

  1. 게시 또는 적당한 방법: 법 제11조는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 신고·제출 절차는 없습니다.
  2. 내용 채우기: 위 4가지 항목(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효력발생 연월일 2027년 1월 1일)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3. 1월 급여 점검: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제6조 제1항), 2027년 1월분 급여부터 10,700원 기준으로 직원별 시간급을 다시 계산합니다.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평일 09시~18시)

마감: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

  •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므로(법 제10조 제2항),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12월 31일이 기한입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10,700원이 적용됩니다. 1월에 일한 시간분부터 새 금액 기준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직원이 한두 명이라 상관없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직원 수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는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사용인뿐입니다.
  • 1월에 가서 게시: 기한은 효력발생일 ‘전날’인 12월 31일입니다. 새해 첫 출근일에 붙이면 늦습니다.
  • 금액만 게시: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효력발생 연월일까지 4가지를 모두 알려야 합니다.
  • 게시만 하고 급여는 그대로: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8조 제1항). 주지 의무 과태료(100만원 이하)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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