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연 1회·50인 미만 자료 배포 가능·과태료 1차 100만원

직원을 쓰는 사장님이라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해마다 챙겨야 하는 사업주 의무입니다. 법 조문에는 사업장 규모나 장애인 직원 유무에 따라 빠지는 규정이 없고, 시행령은 연 1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 1~5명 사업장처럼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은 강의를 열지 않고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간이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안 하거나 교육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각각 과태료 1차 100만원부터 부과기준이 적용됩니다. 올해 아직 하지 않았다면 연말 전에 끝내 두세요.

2026년 10월 22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 2026. 5. 12.)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5. 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두 현재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 간이교육 자료로 시작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50인 미만 사업체의 배포·게시용으로 안내하는 리플릿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이교육 리플릿 바로가기

사장님이 바로 판단할 요약

우리 사업장 해야 할 일 교육 방법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직원 1~5명 포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 관련 자료 3년 보관 고용노동부 보급 교육자료 배포·게시 또는 이메일 발송(간이교육) 가능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 자료 3년 보관 + 결과 제출 명령 대상 집합교육·원격교육·체험교육
장애인 직원이 없는 사업장 위와 같음 (조문에 장애인 직원 유무 조건 없음) 규모에 따라 위와 같음

대상: 어떤 사업장이 해야 하나

  • 사업주 의무: 법 제5조의2 제1항은 “사업주는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로 제외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 사장님 본인도 대상: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직원이 없어도 해당: 교육 목적이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만들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라, 조문에 현재 장애인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 직원 1~5명은 간이교육 대상: 장애인 고용 의무는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법 제28조). 이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간이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의2 제6항).

교육 내용·방법

1. 교육에 들어가야 할 내용 4가지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2. 일반 기준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해야 합니다. 직원연수·조회·회의 등 집합교육, 인터넷 등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나 내부 직원이 직접 하거나, 전문강사를 부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 방법을 “간이교육(50인 미만 사업체)”으로 안내하고, 배포·게시용 리플릿을 제공합니다.

과태료: 무엇을 빠뜨리면 얼마인가

위반 내용 근거 1차 2차 3차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조의2 제1항 위반) 법 제86조 제2항 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조의2 제3항 위반) 법 제86조 제2항 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법률상 두 위반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차수별 가중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교육은 했어도 자료를 남기지 않으면 두 번째 항목에 따로 해당합니다.

실시 방법: 직원 1~5명 사업장 순서

  1. 자료 받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간이교육용 리플릿 등 교육자료를 내려받습니다.
  2. 배포·게시 또는 이메일 발송: 직원에게 나눠 주거나, 직원이 보는 곳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사장님 본인도 교육 대상입니다.
  3. 증빙 남기기: 공단은 간이교육 증빙으로 배포 증거(게시판 사진, 이메일 발송내역)를 안내합니다.
  4. 3년 보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50인 미만은 결과 보고 의무 없이 자료만 보관하면 됩니다.

마감: 언제까지 해야 하나

  • 시행령이 “연 1회”로 정하고 있으므로, 2026년분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31일 전에 실시해야 올해 의무를 채웁니다. 법령에 별도 마감일 조항은 없습니다.
  • 자료 보관 의무는 교육한 뒤 3년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장애인 직원이 없으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함: 조문에는 장애인 직원 유무 조건이 없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만 하고 끝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별도 의무입니다.
  • 나눠 주기만 하고 기록이 없음: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교육을 했더라도 별도 과태료 항목(1차 100만원)에 해당합니다.
  • 아무 자료나 붙여 둠: 간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쓰는 방법입니다. 공단이 제공하는 자료를 쓰는 편이 확실합니다.

같은 연 1회 법정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정리를, 연말까지 챙길 다른 사업주 의무는 직원 건강검진 사업주 의무 12월 31일 마감을, 매달 반복하는 급여·신고 업무는 직원 1~5명 사업장 월간 경리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