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쓰는 사장님이라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해마다 챙겨야 하는 사업주 의무입니다. 법 조문에는 사업장 규모나 장애인 직원 유무에 따라 빠지는 규정이 없고, 시행령은 연 1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 1~5명 사업장처럼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은 강의를 열지 않고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간이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안 하거나 교육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각각 과태료 1차 100만원부터 부과기준이 적용됩니다. 올해 아직 하지 않았다면 연말 전에 끝내 두세요.
2026년 10월 22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 2026. 5. 12.)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5. 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두 현재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 간이교육 자료로 시작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50인 미만 사업체의 배포·게시용으로 안내하는 리플릿입니다.
사장님이 바로 판단할 요약
| 우리 사업장 | 해야 할 일 | 교육 방법 |
|---|---|---|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직원 1~5명 포함)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 관련 자료 3년 보관 | 고용노동부 보급 교육자료 배포·게시 또는 이메일 발송(간이교육) 가능 |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 자료 3년 보관 + 결과 제출 명령 대상 | 집합교육·원격교육·체험교육 |
| 장애인 직원이 없는 사업장 | 위와 같음 (조문에 장애인 직원 유무 조건 없음) | 규모에 따라 위와 같음 |
대상: 어떤 사업장이 해야 하나
- 사업주 의무: 법 제5조의2 제1항은 “사업주는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로 제외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 사장님 본인도 대상: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직원이 없어도 해당: 교육 목적이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만들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라, 조문에 현재 장애인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 직원 1~5명은 간이교육 대상: 장애인 고용 의무는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법 제28조). 이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간이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의2 제6항).
교육 내용·방법
1. 교육에 들어가야 할 내용 4가지
-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2. 일반 기준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해야 합니다. 직원연수·조회·회의 등 집합교육, 인터넷 등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나 내부 직원이 직접 하거나, 전문강사를 부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 방법을 “간이교육(50인 미만 사업체)”으로 안내하고, 배포·게시용 리플릿을 제공합니다.
과태료: 무엇을 빠뜨리면 얼마인가
| 위반 내용 | 근거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조의2 제1항 위반) | 법 제86조 제2항 제1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조의2 제3항 위반) | 법 제86조 제2항 제2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법률상 두 위반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차수별 가중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교육은 했어도 자료를 남기지 않으면 두 번째 항목에 따로 해당합니다.
실시 방법: 직원 1~5명 사업장 순서
- 자료 받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간이교육용 리플릿 등 교육자료를 내려받습니다.
- 배포·게시 또는 이메일 발송: 직원에게 나눠 주거나, 직원이 보는 곳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사장님 본인도 교육 대상입니다.
- 증빙 남기기: 공단은 간이교육 증빙으로 배포 증거(게시판 사진, 이메일 발송내역)를 안내합니다.
- 3년 보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50인 미만은 결과 보고 의무 없이 자료만 보관하면 됩니다.
마감: 언제까지 해야 하나
- 시행령이 “연 1회”로 정하고 있으므로, 2026년분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31일 전에 실시해야 올해 의무를 채웁니다. 법령에 별도 마감일 조항은 없습니다.
- 자료 보관 의무는 교육한 뒤 3년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장애인 직원이 없으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함: 조문에는 장애인 직원 유무 조건이 없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만 하고 끝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별도 의무입니다.
- 나눠 주기만 하고 기록이 없음: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교육을 했더라도 별도 과태료 항목(1차 100만원)에 해당합니다.
- 아무 자료나 붙여 둠: 간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쓰는 방법입니다. 공단이 제공하는 자료를 쓰는 편이 확실합니다.
같은 연 1회 법정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정리를, 연말까지 챙길 다른 사업주 의무는 직원 건강검진 사업주 의무 12월 31일 마감을, 매달 반복하는 급여·신고 업무는 직원 1~5명 사업장 월간 경리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제5조의3·제28조·제86조) (법률 제21138호, 2025-11-11 일부개정, 시행 2026-05-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대통령령 제36286호, 2026-04-28 일부개정, 시행 2026-05-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2025-12-3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방법 (페이지 수정일 미표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페이지 수정일 미표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간이교육자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릿(국문) (등록 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