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직원 1명부터 연 1회·10명 미만 게시 가능·과태료 500만원

직원을 한 명이라도 쓰고 있다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해야 하는 사업주 의무입니다. 직원 수가 적다고 빠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강의를 따로 열지 않고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안 하거나, 교육 내용을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비치하지 않으면 각각 과태료 500만원 부과기준이 적용됩니다. 올해 아직 하지 않았다면 연말 전에 끝내 두세요.

2026년 10월 22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 9. 18.)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9. 18.)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두 현재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교육 의무는 법 제13조, 교육 방법과 10명 미만 특례는 시행령 제3조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바로가기

사장님이 바로 판단할 요약

우리 사업장 해야 할 일 교육 방법
직원 없이 혼자 운영 해당 없음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운영 해당 없음 (법 전부 적용 제외) –
상시 근로자 1~9명 연 1회 이상 교육 + 교육 내용 상시 게시·비치 교육자료·홍보물 게시 또는 배포로 가능
사업주·근로자가 모두 같은 성별 연 1회 이상 교육 + 교육 내용 상시 게시·비치 교육자료·홍보물 게시 또는 배포로 가능

대상: 어떤 사업장이 해야 하나

  •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제외: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법 전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작은 사업장 예외 없음: 시행령에 있던 적용범위 제2항은 2018년 5월 28일 삭제됐고, 현재 시행령 적용범위 조항에는 동거 친족 사업·가사사용인 제외만 남아 있습니다. 직원 1~5명 사업장도 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 사장님 본인도 대상: 법 제13조 제2항은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방법

1.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4가지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2번과 3번은 “해당 사업장”의 절차입니다. 일반 자료만 붙여 두지 말고, 우리 가게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말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2. 일반 사업장의 교육 방법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3.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 특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이거나 모두 여성인 사업은 위 4가지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무엇을 빠뜨리면 얼마인가

위반 내용 근거 부과기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위반) 법 제39조 제3항 제1호의2 500만원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 제3항 위반) 법 제39조 제3항 제1호의3 500만원

법률상 두 위반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의 부과기준 금액이 각각 500만원입니다. 교육은 했어도 게시·비치를 안 하면 두 번째 항목에 따로 해당합니다.

신청·실시 방법: 10명 미만 사업장 순서

  1. 자료 준비: 위 4가지 내용이 모두 들어간 교육자료를 준비합니다. 우리 사업장의 신고 창구(예: 사장님 또는 지정한 담당자)와 처리 절차를 직접 적어 넣습니다.
  2. 게시 또는 배포: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직원에게 나눠 줍니다.
  3. 상시 게시·비치: 교육이 끝난 뒤에도 교육 내용을 직원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휴게공간 게시판, 공용 서류함 등)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둡니다. 법 제13조 제3항의 별도 의무입니다.
  4. 사장님 본인도 확인: 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마감: 언제까지 해야 하나

  • 법은 “매년 실시”, 시행령은 “연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분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31일 전에 실시해야 올해 의무를 채웁니다.
  • 게시·비치 의무는 기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5인 미만이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함: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작은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은 2018년에 삭제됐습니다.
  • 일반 자료만 붙여 둠: 교육 내용에는 “해당 사업장”의 처리 절차·조치 기준과 고충상담·구제 절차가 들어가야 합니다.
  • 한 번 나눠 주고 끝냄: 교육 내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둬야 합니다.
  • 직원이 10명이 넘었는데 게시만 함: 게시·배포 특례는 상시 10명 미만(또는 한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상이면 연수·조회·회의·사이버 교육 등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챙길 다른 사업주 의무는 직원 건강검진 사업주 의무 12월 31일 마감을, 매달 반복하는 급여·신고 업무는 직원 1~5명 사업장 월간 경리 체크리스트를, 직원을 새로 뽑을 때 챙길 서류는 직원 1명 처음 채용할 때 순서를 참고하세요.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