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폐지|2027년 1월 월 보수 신고 전환·2026년분은 3월 15일까지

직원을 둔 사장님이 매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하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바뀝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법률 제21472호)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보험료는 전년도 월평균보수가 아니라 해당 연도 월 보수를 기준으로 매기고,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에 낸 소득자료를 보험료 산정에 씁니다. 다만 마지막 한 번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에 지급한 보수총액은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개정문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은 공포돼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세부 신고 절차를 정할 하위법령은 기준일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회원가입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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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로 판단할 요약

구분 지금(2026년까지) 2027년 1월 1일부터
보험료 산정 기준 전년도 월평균보수 해당 연도 월 보수
사업주 신고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연 보수총액 신고(법정 기한 3월 15일) 연 보수총액 신고 폐지 → 월 보수 신고, 국세청 소득신고로 갈음 가능
국세청 소득자료 국세청·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신고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
2026년분 보수총액 2027년 3월 15일까지 마지막으로 신고

대상: 어떤 사업장이 해당되나

  • 현재 보수총액 신고 대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건설업·벌목업은 제외됩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3월 3일 안내).
  • 이번 개정: 이 사업장들이 내는 고용·산재보험료의 산정 기준과 사업주 보수 신고 방식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보험료 산정 방식

  • 개정 이유: 사업주가 소득자료가 포함된 국세 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보수를 또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 국세소득 자료 활용: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산정 기준 변경: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이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바뀝니다. 직원 급여가 오르거나 내리면 그해 보험료에 바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 기대 효과: 개정이유에는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고용·산재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신고 방법: 2026년분과 2027년 이후

  1. 2026년분(마지막 보수총액 신고): 2026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2027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개정법 부칙).
  2. 신고 창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의 보수총액신고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안내에서는 기한 내 전자신고 시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이 있었습니다.
  3. 2027년 1월 이후: 연 보수총액 신고 대신 월 보수 신고 제도로 바뀌고,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낸 소득신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세부 절차는 확정 전: 월 보수 신고의 기한·방법 등을 정할 하위법령은 2026년 9월 22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는 등 기준일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문의 ☎1588-0075).

마감: 꼭 챙길 날짜

  • 2027년 1월 1일: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월 보수 기준 보험료 산정, 국세소득 자료 활용)
  • 2027년 3월 15일: 2026년 지급 보수총액 신고 기한(마지막 연 보수총액 신고)

자주 하는 실수

  • “내년에 폐지된다”며 2026년분 신고를 건너뜀: 법 시행은 2027년 1월이지만 2026년 보수총액은 부칙에 따라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안내 기준으로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와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제한이 있습니다.
  • 보험료가 전년 기준으로 1년간 고정될 거라 생각함: 2027년부터는 해당 연도 월 보수가 기준이므로, 급여를 바꾸면 보험료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도로 나온 숫자를 확정된 것으로 보고 미리 반영함: 고용보험 가입 기준과 보험료율 변경은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단계입니다. 시행령이 확정·공포되기 전까지는 급여 계산에 미리 반영하지 마세요.

직원 입사 때 4대보험 신고 순서는 직원 입사 4대보험 취득신고 정리를, 내년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주 부담은 2027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업주 부담 계산을 참고하세요.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면 2026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금액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두루누리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