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출산휴가 급여 사업주 부담|90일 중 최초 60일 차액만·30일 기준 220만원 한도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쓰면 사장님이 90일치 월급을 모두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정부(고용보험)가 90일 모두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까지 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사장님은 최초 60일 동안 직원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는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마지막 30일은 회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휴가 자체는 반드시 줘야 하고, 휴가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 고용24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정부 발표,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두 현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휴가급여 신청과 사업주 대위신청은 고용24에서 합니다.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 바로가기

사장님이 바로 판단할 요약

기간 정부(고용보험) 지급 사장님 부담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통상임금 해당액,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으면 그 차액
이후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통상임금 해당액,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지급 의무 없음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으로 지급하고, 이후 30일만 정부가 지급합니다. 이 글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입니다.

대상: 누가 휴가와 급여를 받나

  • 휴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면 정규직 여부나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 휴가 일수: 일반 90일, 미숙아 출산 100일(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 다태아 120일입니다.
  • 출산 후 확보: 이 중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휴가급여 요건: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액: 사장님은 얼마를 내나

  • 2026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원입니다(고용24 표기: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60일도 정부가 통상임금 해당액을 상한 안에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나머지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 마지막 30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의무가 없는 기간이라 회사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가상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 다태아·미숙아 아님)

직원 통상임금 (30일 기준) 정부 지급 90일 합계 사장님 부담 (최초 60일 차액)
200만원 200만원 × 3 = 600만원 0원 (상한 이하)
300만원 220만원 × 3 = 660만원 (300만원 − 220만원) × 2 = 160만원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휴가 시작 전 통상임금과 휴가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 제도 안내나 ☎1350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휴가 부여: 직원의 휴가 일정을 정하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배정합니다.
  2. 회사 서류 제출: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출산 전 3개월 통상임금 증명자료와 휴가기간 임금 지급 확인자료도 필요합니다.
  3. 급여 신청: 직원이 고용24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4. 사업주 대위신청(선택):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직원에게 통상임금 전액을 먼저 지급했다면, 직원이 받을 휴가급여를 회사가 고용24에서 대신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위신청을 할 계획이라면 회사가 먼저 지급한 급여 내역을 정리해 두고 같은 기한 안에 신청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정부가 다 준다”며 차액을 안 줌: 우선지원대상기업도 최초 60일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급여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 휴가를 출산 전에 몰아서 배정: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출산 전 분할 사용은 최대 44일(다태아 59일)입니다.
  • 휴가를 주지 않음: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 확인서 제출을 미룸: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직원이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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