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은 지금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반기마다(1월·7월) 내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뀌어, 2027년 1월에 준 월급은 2월 말까지 내야 합니다. 다만 상시 종업원 2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2027~2028년 지급분을 지금처럼 반기 기한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2026년 하반기 지급분은 종전대로 2027년 1월 말일까지 내면 되고, 국회에는 반기 제출을 유지하자는 법안이 2026년 10월 23일 발의돼 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안내와 국회 제출 법안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매월 제출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인 제도이고, 반기 유지 법안은 아직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제출은 홈택스 전자제출로 합니다. 2026년 하반기 지급분부터 미리 제출 화면을 확인해 두세요.
사장님이 바로 판단할 요약
| 지급 시기 | 제출 주기 | 제출기한 |
|---|---|---|
| 2026년 7~12월 지급분 | 반기(현행) | 2027년 1월 말일 |
|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 매월(개정, 시행 예정) | 국세청 사례: 1월 지급분 → 2월 말 |
| 2027~2028년 지급분, 상시 종업원 20명 이하 | 매월이 원칙 | 종전 반기 기한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 면제(한시 특례) |
대상: 누가 내야 하나
-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입니다. 직원 수와 관계없이 월급 받는 직원이 있으면 해당합니다.
- 상용근로자: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일급·시급이 아닌 월급 등의 형태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 주의: 일급·시급으로 계산해 주더라도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됐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 소규모 사업자: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과세연도의 상시 종업원 수가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직원 1~5명 사업장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액·혜택: 가산세와 세액공제
1. 가산세
- 미제출: 0.25%
- 기한 후 늦게 낸 경우: 0.125%. 현재는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이면 적용되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개월 이내로 짧아집니다.
- 오류 허용 범위: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이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소규모 사업자 미제출 가산세 한시 면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종전 제출기한(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 적용 대상 지급 기간: 일반 사업자는 2027년 1월 1일~12월 31일, 소규모 사업자는 2027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에 지급한 상용근로소득
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 대상: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 적용기간: 2027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
- 공제금액: 소득자 인원수 × 200원 (연간 300만원 한도, 세무·회계법인 600만원 한도, 최소한도 1만원)
신청 방법: 홈택스 전자제출
- 대상 직원 분류: 월급제 직원과, 일급·시급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직원을 상용근로자로 묶습니다.
- 제출: 홈택스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자제출합니다(위 초록 박스의 바로가기).
- 기한 관리: 2026년 하반기 지급분은 2027년 1월 말일까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는 매월 제출 일정을 잡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라면 반기 기한까지 내도 미제출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매월 제출이 원칙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가상 예시: 직원 3명에게 2027년 1월 25일에 1월분 월급을 줬다면, 국세청 사례 기준으로 이 지급분의 매월 제출기한은 2027년 2월 말입니다. 이 사업장이 상시 종업원 20명 이하라면 한시 특례에 따라 종전 반기 기한(2027년 7월 말일)까지 내도 미제출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마감: 언제까지 내야 하나
- 2026년 7~12월 지급분: 2027년 1월 말일까지(현행 규정: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국세청 사례상 2027년 1월 지급분은 2월 말까지
- 휴업·폐업·해산 시: 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국회 법안(확정 아님):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23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064)을 제안했습니다. 반기 제출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만 퇴직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내도록 하는 내용이며, 2026년 10월 26일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통과 전까지는 2027년 1월 매월 제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니, 연말 국회 처리 결과를 국세청 공지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시급 알바는 무조건 일용직으로 처리: 시급제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했으면 상용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입니다.
- 2026년 하반기분까지 매월 내야 한다고 착각: 매월 제출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입니다. 2026년 7~12월 지급분은 2027년 1월 말일까지 한 번에 냅니다.
- 늦게 내도 0.125%라고 생각: 2027년 1월 1일 이후로는 기한 후 1개월 안에 내야 0.125%가 적용됩니다.
- 법안 발의를 확정으로 받아들임: 반기 유지 법안은 위원회 회부 단계입니다.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개정 규정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현행 반기 제출 방법과 소득별 차이는 2026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정리를, 프리랜서 3.3% 지급분 구분은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vs 기타소득을 참고하세요.
같은 2027년 1월부터 고용·산재보험 신고 방식도 바뀝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폐지와 월 보수 신고 전환을 함께 확인하세요. 잘못 낸 명세서를 고치는 방법은 지급명세서 잘못 제출했을 때에 정리돼 있습니다.
공식 출처
-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소득자료 제출 안내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페이지에 수정일 표기 없음, 2026-10-27 확인)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22064) (제안일 2026-10-23, 회부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