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2027년 1월분 2월 말까지·20명 이하 반기 제출 시 가산세 면제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직원 월급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내야 합니다. 1월 지급분은 2월 말까지. 상시 종업원 20명 이하는 2028년 지급분까지 반기 기한에 내면 미제출 가산세 면제. 반기 유지 법안 발의 현황도 정리했습니다.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직원 월급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내야 합니다. 1월 지급분은 2월 말까지. 상시 종업원 20명 이하는 2028년 지급분까지 반기 기한에 내면 미제출 가산세 면제. 반기 유지 법안 발의 현황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