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재택·원격근무, 선택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장님은 고용노동부 유연근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용 근로자 1인당 재택·원격근무 월 최대 20만원, 선택근무 월 최대 3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최대 20만원이고,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직원에게 재택·원격·선택근무를 허용하면 일반 근로자의 2배를 지원합니다. 다만 유연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출퇴근 시각을 전자·기계 방식으로 기록해야 해서 순서를 놓치면 받지 못합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 고용24 제도 안내(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와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업 수정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두 현재 시행 중인 2026년 사업 기준입니다.
유연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참여신청부터 하세요.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고용24(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사장님이 바로 판단할 요약
| 허용한 유연근무 | 활용 기준 | 1인당 장려금 |
|---|---|---|
| 재택·원격근무 | 월 4회 이상 활용 | 월 최대 20만원 (육아기 자녀 둔 직원은 2배) |
| 선택근무 |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월 총 6시간 이상 단축 | 월 최대 30만원, 1년간 (육아기 자녀 둔 직원은 2배) |
| 시차출퇴근 | 출퇴근 시각 30분 이상 변경, 월 4회 이상 활용 | 육아기 자녀 둔 직원만 월 최대 20만원, 1년간 |
장려금 외에 출퇴근 관리 시스템 비용을 지원하는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금도 있습니다. 피보험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를 1년 18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어떤 사업장·직원이 해당되나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유흥·사행성 업종,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공공기관·국가·지자체는 제외됩니다.
직원(활용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이 35~40시간이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유연근무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다음 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월평균 보수 121만원 미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주의 배우자·부모·자녀, 외국인(거주·영주·결혼이민 비자는 예외).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말합니다.
지원 인원 한도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최대 70명입니다. 직원이 적은 사업장은 몇 명까지 인정되는지 참여신청 전에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금액·혜택
1. 유연근무 장려금
- 재택·원격근무: 월 4회 이상 활용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선택근무: 활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1년간.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갖춰야 합니다.
-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4회 이상 활용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지원합니다.
- 육아기 가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재택·원격·선택근무를 허용하면 일반 근로자 대비 2배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최대 1년. 2026년 1월 22일 수정 공고로 “유연근무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3개월 단위”로 정리됐습니다.
2.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금
-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시간 단위 연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투자비(부가세 제외)의 80%, 1,000만원 한도
- 피보험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 한도 전액 지원
가상 예시 (금액 감 잡기용)
직원 1명(육아기 자녀 없음)에게 선택근무를 허용해 요건을 12개월 모두 채웠다면, 장려금은 월 최대 30만원 × 12개월 = 최대 360만원입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직원 1명에게 시차출퇴근을 12개월 허용했다면 월 최대 20만원 × 12개월 = 최대 2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지며, 위 숫자는 공식 안내의 월 최대 금액을 곱한 가상 예시입니다.
신청 방법
- 제도 정비: 근로계약서에 유연근무 내용을 넣고, 선택근무라면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를 준비합니다. 출퇴근 시각을 전자·기계 방식으로 기록할 수단을 마련합니다(재택·원격근무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로도 가능).
- 사전 참여신청: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고용24(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 승인 후 실제 활용: 고용센터 승인을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유연근무를 실제로 활용해야 합니다.
- 장려금 신청: 매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 제도는 ☎1350(사업주지원금), 고용24 전산 이용은 ☎1577-7114입니다.
마감: 언제까지 해야 하나
- 승인 후 6개월: 참여 승인을 받고 6개월 안에 유연근무를 실제로 시작하지 않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12개월 신청 기한: 처음 활용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기준일에 확인한 공식 안내에는 사업 전체의 접수 마감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연말에 시작할 계획이라면 참여신청 가능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신청: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를 내고 승인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 출퇴근을 수기로 기록: 출퇴근 시각은 전자·기계 방식으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재택·원격근무만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직원 신청: 사업주의 배우자·부모·자녀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짧은 시간 근무 직원 신청: 주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요건과 월평균 보수 121만원 이상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 육아기 자녀가 없는 직원의 시차출퇴근: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지원합니다.
- 월 활용 횟수 미달: 재택·원격근무와 시차출퇴근은 월 4회 이상, 선택근무는 월 총 6시간 이상 단축해야 합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직원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정리를,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바꿀 계획이라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조건을, 근로계약서 등 채용 서류 순서는 직원 처음 채용할 때 순서를 참고하세요.
공식 출처
- 고용24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도 안내 (최종 수정 2026-01-19)
- 고용24(모바일)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도 안내 (최종 수정 2026-01-19)
- 고용노동부 ·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수정 공고 (2026-01-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알아보기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