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매출 15% 감소·휴업수당 3분의 2·하루 전 계획서

매출이 줄어 직원을 내보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그 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인해 보세요.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업수당을 주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1인당 1일 68,100원 한도). 2026년 5월 12일 개편으로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직원 개인·부서 단위 휴업도 지원됩니다. 다만 휴업을 시작하기 하루 전까지 계획서를 내야 하고, 순서가 바뀌면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 고용24 제도 안내(최종 수정 2026-05-20)와 고용노동부 공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제도입니다.

휴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서부터 내야 합니다. 계획서 제출과 지원금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사장님이 바로 판단할 요약

확인할 것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기준
매출 기준(예) 기준달 매출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감소 등, 고용센터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휴업 규모 직원별로 한 달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 단축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지원금 지급한 금액의 3분의 2, 1인당 1일 68,100원 한도, 연 180일
계획서 휴업 시작 하루 전까지 제출
지원금 신청 휴업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대상: 어떤 사업장이 받을 수 있나

  • 대상: 사업 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데도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지 판단하는 기준(고용24 표기):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줄었거나, 기준달과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 경우 등입니다. 업종·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가 최종 인정합니다.
  • 2026년 바뀐 점: 사업장 전체뿐 아니라 직원 개인·부서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5월 12일 시행). 직원 몇 명 중 일부만 휴업해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유급 고용유지조치 요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직원별로 달력상 한 달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줄이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무급 고용유지조치: 매출 기준(30% 이상 감소 등)이 더 높고, 실시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내고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원 1~5명 사업장이라면 먼저 유급 방식이 가능한지 1350에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금액·혜택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직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3분의 2
  • 1일 상한액: 근로자 1인당 68,100원
  • 지원 기간: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연 180일

가상 예시로 계산해 보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직원 A (1일 평균임금 10만원) 직원 B (1일 평균임금 15만원)
한 달 휴업 소정근로일 22일 중 10일 휴업(약 45% 단축, 20% 이상 충족)
1일 휴업수당(70%) 70,000원 105,000원
1일 지원액(3분의 2) 약 46,667원 (상한 이내) 70,000원 → 상한 68,100원 적용
10일 지원액 약 46만 6천원 681,000원

평균임금이 높은 직원은 3분의 2를 계산해도 1일 68,100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신청 방법

  1. 근로자 대표와 협의: 휴업 대상 직원, 기간, 휴업수당 수준을 정하고 협의합니다.
  2.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유급은 휴업 시작 하루 전까지, 달력상 월 단위로 계획을 세워 제출합니다.
  3. 고용센터 승인 후 휴업 실시: 계획서대로 휴업·휴직을 합니다. 계획을 바꿔야 하면 유급은 변경 예정일 하루 전까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4. 지원금 신청(매월): 휴업수당을 지급한 뒤 매월 신청하고,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5. 제출 창구: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방문 제출(제도 문의 ☎1350, 고용24 전산 문의 ☎1577-7114)

마감: 언제까지 내야 하나

  • 계획서: 유급 휴업 시작 하루 전까지(무급은 30일 전까지)
  • 지원금 신청: 유급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이내. 예를 들어 2026년 11월에 휴업했다면 11월 30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편 전에는 이 기한이 조치 종료 후 1개월이었는데 3개월로 늘었습니다.
  • 연간 한도: 사업주당 연 180일까지이므로, 올해 이미 쓴 일수가 있다면 남은 일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휴업부터 하고 계획서를 나중에 냄: 유급도 시작 하루 전까지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 휴업 기간이나 그 직후에 직원을 내보냄: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정리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을 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 휴업 중 새 직원을 뽑음: 고용유지조치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채용을 하면 안 됩니다(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
  • 다른 장려금과 겹침: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장려금 등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휴업수당을 70% 미만으로 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유급 고용유지조치로 인정됩니다.
  • 단축이 20%에 못 미침: 직원별로 한 달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줄여야 합니다.

매출 감소로 운영자금이 급하다면 일시적경영애로자금 매출 15% 감소 증빙 정리를, 직원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2026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결국 퇴사로 이어질 경우 정산 기한은 직원 퇴직금 계산·지급 기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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