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파견 직원을 정규직으로 바꿀 계획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사장님은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확인해 보세요. 2026년에 재개된 사업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임금을 월 20만원 이상 올리면 월 60만원을 최대 1년간 받습니다. 다만 피보험자 5인 미만 사업주는 대상에서 빠지고, 참여 승인을 받은 뒤 6개월 안에 전환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정부24 서비스 안내, 기업마당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2026년 사업입니다.
전환 전에 참여신청부터 하세요. 신청은 고용24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문의 ☎1350).
사장님이 바로 판단할 요약
| 확인할 것 | 기준 |
|---|---|
| 사업장 규모 | 피보험자 30인 미만 (피보험자 5인 미만 사업주는 제외) |
| 전환 대상 직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 |
| 지원금 | 1인당 월 40만원, 전환 후 임금 월 20만원 이상 인상 시 월 60만원 / 최대 1년 |
| 지원 인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5인 이상~10인 미만은 3명까지) |
| 순서 | 참여신청 → 승인 → 승인 후 6개월 이내 전환 → 3개월 단위 지급신청 |
| 2026년 공고 신청기간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대상: 어떤 사업장·직원이 해당되나
-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제외: 국가기관·공공기관, 일반유흥·무도유흥 등 특정 업종,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사업주, 피보험자 5인 미만 사업주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직원 요건: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 전환 후 요건: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 전후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가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금액·혜택
| 전환 후 임금 인상액 | 1인당 월 지원금 | 지원 기간 |
|---|---|---|
| 월 20만원 미만 | 월 40만원 | 최대 1년 |
| 월 20만원 이상 | 월 60만원 (기본 40만원 + 추가 20만원) |
- 지원 인원은 사업장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안에서 지급되며,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됩니다.
- 2026년 사업 예산은 총 69억원입니다.
가상 예시
(가상 예시) 피보험자 7명인 가게에서 1년 3개월 일한 기간제 직원 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월급을 25만원 올렸다면, 임금 인상액이 월 20만원 이상이므로 월 60만원 기준입니다. 1년을 모두 채우면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입니다. 같은 직원의 월급을 15만원만 올렸다면 월 40만원 × 12개월 = 최대 480만원입니다.
신청 방법
- 참여신청: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냅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1350).
- 심사·승인: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습니다.
- 전환 이행: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합니다. 경영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행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급신청: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지급신청은 3개월 단위로 합니다.
마감: 언제까지 해야 하나
- 2026년 공고 신청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신청기간이 “연중수시”로 표기돼 있습니다.
- 전환 기한: 참여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불가피한 사유 인정 시 최대 6개월 연장)입니다.
- 기준일에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는 예산 소진·조기 마감 공지가 없었습니다. 연내 신청을 생각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피보험자 5인 미만인데 신청: 피보험자 5인 미만 사업주는 제외 대상입니다. 직원 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따지니 고용보험 가입 현황부터 확인하세요.
- 근속 기간이 안 맞는 직원: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해야 합니다. 6개월이 안 된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 순서를 거꾸로 진행: 안내된 순서는 참여신청 → 승인 → 승인 후 6개월 이내 전환입니다. 전환 계획이 서면 먼저 참여신청을 하세요.
- 임금 인상을 20만원에 못 미치게 설정: 인상액이 월 20만원 미만이면 월 40만원만 받습니다. 추가 20만원은 월 평균 임금을 20만원 이상 올린 경우에만 붙습니다.
- 전환 후 바로 퇴사·4대보험 누락: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전환 전후 4대 사회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청년을 새로 뽑을 계획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을, 취업취약계층 채용 지원은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조건을 함께 보세요.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는 2027 최저임금 10,700원 정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2026-01-01)
- 정부24 ·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서비스 안내 (최종 수정 2026-05-11)
- 기업마당 ·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등록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