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구직자나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를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장님은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1인당 연 최대 720만원(6개월마다 360만원)이고, 신청 대상은 “모든 사업주”로 안내돼 있어 직원 1~5명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다만 채용 전에 구직등록·프로그램 이수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고용일부터 12개월 안에 1회차를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고용24 제도 안내, 고용센터 공지,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채용 예정자가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은 고용24(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사장님이 바로 판단할 요약
| 확인할 것 | 기준 |
|---|---|
|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가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대규모기업 사업주 (공공기관, 유흥·사행성 업종 제외) |
| 누구를 뽑아야 하나 | 구직등록 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수 후 12개월 이내), 또는 이수 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
| 얼마나 받나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원(6개월 지급액 360만원) |
| 언제 신청하나 | 6개월 고용 유지 후,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6개월분) 신청 |
대상: 어떤 사업장·어떤 직원이 해당되나
사업주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정부 발표에는 지원 대상이 “모든 사업주”로 안내돼 있습니다.
- 공공기관과 유흥·사행성 업종은 제외됩니다.
- 임금체불이나 중대산업재해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받을 수 없습니다.
채용한 직원 요건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지정된 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 이수 후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인정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학교 밖 청소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훈련, 제대군인지원센터,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등 13가지입니다.
- 이수 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는 이 경우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채용 당시 실업자여야 합니다.
- 정년까지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지원에서 빠지는 직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월평균 보수가 기준 금액에 못 미치는 저임금 근로자 (고용24 안내에는 2025년 기준 금액만 표기돼 있으니, 2026년 기준 금액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외국인 (단, F-2·F-5·F-6 체류자격은 예외)
금액·혜택
| 기업 규모 | 6개월 지급액 | 연간 최대 |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360만원 | 720만원 |
| 대규모기업 | 180만원 | 360만원 |
- 정부 발표 기준으로 1인당 월 30만~60만원을 1년 범위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 기본 지원기간은 1년(6개월씩 2회)입니다.
- 최대 2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사람을 채용하면 최대 2년까지 지원됩니다.
가상 예시: 직원 4명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1명을 채용해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6개월 지급액 360만원 × 2회 = 720만원입니다. 6개월만 유지하고 퇴사하면 1회차 360만원만 해당됩니다. (산식: 고용24 안내의 6개월 지급액 360만원, 연간 최대 720만원)
신청 방법
- 채용 전: 지원자가 구직등록을 했는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이수 후 12개월 이내인지) 또는 이수 면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순서가 어긋나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채용: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는 기존 직원을 고용조정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 6개월 고용 유지 후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냅니다.
- 2회차: 6개월 단위로 지급되므로 이후 6개월을 더 유지한 뒤 다음 회차를 신청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사업주지원금은 ③→⑥), 고용24 전산 문의 ☎1577-7114
마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 1회차 신청 기한: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6개월분)를 신청해야 합니다.
- 2026년 사업 신청기간: 기업마당 공고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세부 요건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2026년 7월 1일 시행)에 따릅니다. 고용24 안내 페이지의 최종 수정일은 2025년 10월 1일이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뽑고 나서 프로그램 참여를 권함: 지원 대상은 이미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또는 이수 면제 대상인) 사람입니다. 채용 후에 이수하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 가족을 채용: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 전후 직원 감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직원을 감원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12개월 기한 넘김: 6개월이 지나도 신청을 미루다 고용일부터 12개월을 넘기면 1회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용일에 “6개월 후 신청”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 정년이 가까운 사람 채용: 정년까지 2년 미만 남은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뽑을 계획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채용 후 서류 순서는 직원 1명 처음 채용할 때 순서를, 고용보험 가입 신고는 직원 입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참고하세요.
공식 출처
- 고용24 ·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안내 (최종 수정 2025-10-01)
- 고용24(모바일) · 고용촉진장려금 상세 안내 (최종 수정 2025-10-01)
- 서울서초고용센터 · 2026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안내 (2026-03-12)
- 기업마당 ·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2026-01-0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K-희망사다리] 고용촉진장려금 (2025-04-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2026-07-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