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답: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고시됐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하루 8시간 일급은 85,6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이 글은 ‘최저임금안’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확정·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분 | 2027년 금액 | 계산 기준 |
|---|---|---|
| 시간급 | 10,700원 | 1시간 |
| 일급 | 85,600원 | 8시간 |
| 월 환산액 | 2,236,300원 | 주 40시간·월 209시간 |
| 2026년 대비 | 380원 인상 | 인상률 3.7% |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이는 2026년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적용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12월 근로분과 2027년 1월 근로분이 한 급여명세서에 함께 들어간다면 근로일이 속한 기간을 나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최저임금 비교를 위한 세전 기준액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인 월 209시간에 10,700원을 곱한 값입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이 금액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 결근·휴가, 비과세 항목, 공제 항목과 추가수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7년 사회보험 요율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유급주휴 8시간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경우, 월 평균 주수 4.3452주를 반영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3452주 ≒ 월 209시간
월 209시간은 모든 아르바이트에 자동 적용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발생 여부, 근무일 배치에 맞춰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무시간과 계약 형태에 따라 필요한 계산이 달라집니다. 아래 글에서 내 상황에 맞는 기준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구분해 봐야 합니다. 가산 여부와 계산 방식은 사업장 규모, 실제 근로시간, 휴일의 성격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대제, 탄력근로, 주마다 시간이 달라지는 스케줄, 결근이나 중도 입·퇴사가 있는 달은 표준 월 환산액만으로 급여를 확정하지 마세요. 임금명세서의 기본급·주휴·연장·야간·휴일 항목을 나눠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근로시간, 기본급, 주휴시간과 수당을 준비한 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에 입력하면 단순 시급 비교보다 정확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분에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세전 월 환산액이며 실제 실수령액은 공제와 근무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근무일 배치에 맞춰 월 유급시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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