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10,700원 확정|월급 2,236,300원·주휴수당 계산

한눈에 답: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고시됐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하루 8시간 일급은 85,6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이 글은 ‘최저임금안’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확정·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2027년 금액 계산 기준
시간급 10,700원 1시간
일급 85,600원 8시간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2026년 대비 380원 인상 인상률 3.7%

2027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이는 2026년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적용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12월 근로분과 2027년 1월 근로분이 한 급여명세서에 함께 들어간다면 근로일이 속한 기간을 나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급 2,236,300원의 뜻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최저임금 비교를 위한 세전 기준액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인 월 209시간에 10,700원을 곱한 값입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이 금액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 결근·휴가, 비과세 항목, 공제 항목과 추가수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7년 사회보험 요율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올까

주 40시간 근무하고 유급주휴 8시간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경우, 월 평균 주수 4.3452주를 반영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3452주 ≒ 월 209시간

월 209시간은 모든 아르바이트에 자동 적용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발생 여부, 근무일 배치에 맞춰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7 알바 월급표|주 10·15·20·30·40시간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을 적용한 세전 월평균 예시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구간은 주휴 요건 충족, 일정한 근무표, 월 평균 주수 4.3452주를 전제로 한 비교용 예상액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예시 월 유급시간 예시 세전 월평균 예상액
주 10시간 0시간 약 43.452시간 약 464,936원
주 15시간 3시간 약 78.214시간 약 836,886원
주 20시간 4시간 약 104.285시간 약 1,115,847원
주 30시간 6시간 약 156.427시간 약 1,673,771원
주 40시간 8시간 공식 209시간 2,236,300원

주 10시간은 법정 주휴 제외를 전제로 했습니다. 주 15·20·30시간의 주휴시간은 주 40시간·주 5일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간편식이며,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주 40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의 월 209시간을 적용했습니다.

알바 월급표 계산 기준

주 15시간 미만 계산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간편 계산식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3452주 × 10,700원

주 10시간이면 월 유급시간은 약 43.452시간이고 세전 월평균 예상액은 약 464,936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계산

주휴 요건을 충족하고 주 40시간·주 5일 통상근로자를 비교 기준으로 삼을 때의 간편 계산식입니다.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세전 월평균 예상액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2주 × 10,700원

정확히 주 15시간이라면 주휴시간 예시는 3시간이고, 월 유급시간은 약 78.214시간입니다. 이를 시급 10,700원으로 계산한 세전 월평균 예상액은 약 836,886원입니다.

주 40시간은 공식 월 209시간 사용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기준은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환산액은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입니다.

월평균 주수로 계산한 값과 공식 209시간 환산값 사이에는 시간 수 반올림 때문에 작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계약과 비교할 때는 고시 기준을 우선 확인하세요.

내 근무형태에 맞춰 다음 계산으로 이동하기

근무시간과 계약 형태에 따라 필요한 계산이 달라집니다. 아래 글에서 내 상황에 맞는 기준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으면 단순 곱셈으로 끝나지 않는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구분해 봐야 합니다. 가산 여부와 계산 방식은 사업장 규모, 실제 근로시간, 휴일의 성격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대제, 탄력근로, 주마다 시간이 달라지는 스케줄, 결근이나 중도 입·퇴사가 있는 달은 표준 월 환산액만으로 급여를 확정하지 마세요. 임금명세서의 기본급·주휴·연장·야간·휴일 항목을 나눠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근로시간, 기본급, 주휴시간과 수당을 준비한 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에 입력하면 단순 시급 비교보다 정확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공식 자료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분에 적용됩니다.

월급 2,236,300원은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세전 월 환산액이며 실제 실수령액은 공제와 근무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미만 알바도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근무일 배치에 맞춰 월 유급시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