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로 시행되면, 처음 가는 병원이라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이면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안에 그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이고, 초진 때 약은 원칙적으로 7일분까지만 처방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 세부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낼 수 있습니다.
내 조건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조회는 공식 사이트에서만 진행됩니다.
핵심 요약
- 시행일: 개정 의료법 2026년 12월 24일 시행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 예정)
- 일반 비대면진료: 같은 의료기관에서 마지막 대면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같은 증상
- 초진 비대면진료: 주민등록상 주소지(또는 등록한 실거주지)와 같은 시·도의 의료기관
- 처방: 초진은 7일 이내 원칙, 기존 치료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
- 처방 금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예외 있음)
- 입법예고: 2026년 10월 19일~11월 9일 (시행령은 11월 2일까지) — 확정 전 내용
비대면진료 대상 조건: 일반과 초진의 차이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핵심은 ‘그 의료기관에서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안에 얼굴을 보고 진료받은 적이 있느냐’입니다. 이 이력이 없으면 초진 비대면진료로 분류되고, 이때는 사는 지역이 기준이 됩니다.
| 구분 | 대상 조건 | 지역 제한 | 처방일수 |
|---|---|---|---|
| 일반 비대면진료 | 해당 의료기관에서 마지막 대면진료일부터 6개월 이내, 같은 증상 | 없음 | 개정안에 별도 7일 제한 규정 없음 |
| 초진 비대면진료 | 처음 가는 곳, 대면진료 후 6개월 경과, 최근 진료와 다른 증상 등 |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료기관 | 7일 이내 원칙 (예외적으로 1회 30일) |
| 초진 지역 예외 |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 다른 시·도 의료기관도 가능 | 초진 기준과 같음 |
여기서 ‘같은 시·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입니다. 다만 자취나 직장 때문에 실제로 다른 곳에 사는 경우,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하면 그 주소를 기준으로 봅니다. 등록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재직·재학증명서, 공공요금 납부자료처럼 실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다른 시·도 병원도 초진이 되는 사람
시행규칙 개정안 제31조의2는 지역 제한 없이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열거합니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호스피스 대상 환자, 제1·2급 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환자(해당 감염병 진료에 한함), 승선 중인 선원, 군인·경찰·소방공무원, 국가보훈 희생·공헌자, 국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 등입니다. 희귀질환으로 이미 산정특례를 받고 있다면 산정특례 신청 방법·본인부담 7% 조건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의원 원칙, 병원급은 예외만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원급(병원·종합병원 등)은 다음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위의 지역 예외 대상 환자(희귀질환자 등)
- 수술·시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 수술·시술일부터 6개월 이내
- 항암치료 중인 환자, 장기 이식 후 면역억제 치료 중인 환자
- 13세 미만 경증질환자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에서 야간·휴일에 진료받는 경우
또 의료기관 한 곳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이내, 의사 1명당 반기 월평균 500건(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로 제한됩니다. 야간·휴일 진료는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비대면 위주로 운영하는 곳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처방 기준: 7일, 30일, 금지 약
초진 비대면진료로 받을 수 있는 약은 원칙적으로 7일분까지입니다. 해당 질환으로 진료·처방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고 판단하면 30일분까지 가능하지만,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경우까지 합쳐 1회로 한정됩니다.
비대면진료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식약처가 오·남용 우려가 크다고 고시한 의약품, 비만치료제를 처방할 수 없습니다. 비만치료제의 구체적인 성분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라 아직 확정 목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희귀질환자나 호스피스 환자처럼 대면진료에서 받던 같은 성분의 약을 끊으면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진료 받는 방법 단계별
- 본인 확인: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대상 확인: 의료인이 진료기록(일반) 또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주소지·예외 대상 정보(초진)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 설명·동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화상 진료: 화상통신이 원칙입니다. 13세 미만 환자와 피부·눈·이비인후·외상·정신질환처럼 눈으로 봐야 하는 질환은 반드시 화상이어야 하고, 그 외에는 일반 비대면진료에서 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거나 통신 장애가 있을 때만 음성통화가 허용됩니다.
- 약 수령: 전자처방전이 약국으로 전송되고, 약국 외 장소 인도(배송)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의료취약지 거주자는 시·도 단위로 넓어집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축·운영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에 담겨 있으며, 접속 주소와 이용 방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해 두면 좋은 것
-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본인 확인용)
-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다면: 임대차계약서, 재직·재학증명서, 공공요금 납부자료 중 하나
- 예외 대상이라면: 장애인 등록, 장기요양 등급 등 해당 여부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방식이 원칙)
- 화상통화가 되는 스마트폰·PC와 조명이 밝은 공간
헷갈리는 점과 주의사항
- 아직 확정 전: 지금 나온 내용은 입법예고안입니다. 의견 수렴 후 문구나 수치가 바뀔 수 있으니 12월 시행 직전 확정 고시를 다시 확인하세요.
- ‘6개월’의 기준: 그 의료기관에서 마지막으로 대면진료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다른 병원 진료 이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증상이 다르면 초진: 같은 의원이라도 지난달 감기로 갔고 이번엔 다른 증상이면 초진 기준(지역·7일)이 적용됩니다.
- 앱 이용 시: 중개 앱은 신고 대상이고,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이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약을 무료로 주는 식의 환자 유인은 금지됩니다.
- 시행 전까지: 12월 24일 전에는 현재 운영 중인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용하는 병원·앱의 안내를 따르세요. 진료비 청구는 실손24 청구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음 가는 병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다만 의원급이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또는 등록한 실거주지)와 같은 시·도에 있어야 하며, 약은 원칙적으로 7일분까지입니다.
서울에 주소를 두고 경기도에서 자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면 서울 소재 의료기관만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입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경기도 실거주지를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등록하면 경기도 기준으로 봅니다.
아이 감기도 비대면진료가 되나요?
13세 미만 질환은 반드시 화상통신으로 진료해야 하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병원급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야간·휴일 경증질환일 때만 가능합니다.
다이어트약이나 수면제도 처방받을 수 있나요?
비만치료제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대상입니다. 희귀질환자 등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같은 성분 재처방이 허용됩니다.
약은 집으로 배송되나요?
약국 외 장소 인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 안에서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배송업자 위탁, 복약지도 방식 등 세부 절차는 대한약사회 표준지침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읽고 끝내지 말고, 지금 3분만 확인하세요
- 위 표에서 내가 일반·초진·지역 예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
-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실거주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미리 준비
- 12월 24일 시행일과 11월 9일 의견 제출 마감을 캘린더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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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정책브리핑, 2026.10.19 조간)
- 같은 보도자료 별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부칙 시행일 2026.12.24.),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일 2026.12.24.),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 제출)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확정 내용은 시행 전 공포되는 최종 개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