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신청 방법|65세 이상·심한 장애인 대상 조건과 서비스 4개 분야

통합돌봄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가운데 노쇠·장애·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아야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조사 후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방문진료·방문요양·가사지원·주거환경 개선 같은 서비스가 묶여서 연결됩니다. 서비스마다 따로 신청하던 방식을 한 창구로 모은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내 조건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조회는 공식 사이트에서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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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핵심 요약

  • 대상: 65세 이상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사람
  • 시행: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 (1단계 2026~2027년)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청인: 본인, 가족, 후견인 (지자체 직권 신청도 가능)
  • 서비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4개 분야, 1단계 30종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평일 09~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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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대상 조건 표

대상은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은 노쇠 등으로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과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기본 대상으로 두고, 지자체장이 복지부와 협의해 대상을 추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즉 65세가 넘었더라도 혼자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대상이 아닐 수 있고, 최종 여부는 신청 후 조사·판정에서 정해집니다.

구분 대상 기준 적용 시기
노인 65세 이상, 노쇠·장애·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의료·요양·돌봄이 함께 필요한 사람 (고령 장애인 포함) 1단계(2026~2027)
장애인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사람 (예: 지체·뇌병변 장애) 1단계(2026~2027)
정신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확대 2단계(2028~2029) 예정
전체 장애인 장기적으로 확대 검토 미정

소득 기준은 공식 발표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결되는 개별 서비스(예: 노인맞춤돌봄, 장기요양)에는 각 제도의 기준이 따로 있을 수 있어, 상담 때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기준이 걸리는 서비스라면 2027 기준중위소득 표|가구원수별 금액·급여 기준에서 우리 집 소득 위치를 먼저 보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 4개 분야

통합돌봄은 현금 지원이 아니라 서비스를 묶어서 연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1단계에서는 4개 분야 30종 서비스가 제공되며, 정부 로드맵상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분야 대표 서비스
보건의료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 스마트기기(AI·IoT) 활용 재가 건강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 노인·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장기요양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 한도 확대, 재택의료센터,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일상생활돌봄 긴급돌봄, 응급안전서비스, 노인맞춤돌봄, 가사·간병 방문지원, 주거 지원

여기에 지자체가 이동 지원, 집수리 같은 지역 특화 서비스를 더할 수 있어서 사는 지역에 따라 메뉴가 다릅니다. 통합돌봄 누리집의 ‘지방정부 서비스 메뉴판’에서 시·도별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2028~2029)에는 재가 재활, 재가 영양, 병원 동행, 통합재가 간호, 임종 돌봄 시범사업 등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통합돌봄 신청 방법 단계별

  1.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본인이 거동이 어렵다면 가족(인천시 안내 기준 8촌 이내 친족)이나 후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우편·팩스 접수도 안내하고 있으니 지역 담당자에게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2. 조사·판정: 시·군·구가 돌봄 필요도와 의료·요양 필요 수준을 조사합니다.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3. 통합지원회의: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제공기관 담당자, 지역 전문가가 모여 필요한 서비스를 정합니다.
  4.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서비스 연계: 계획에 따라 방문진료, 요양, 가사지원 등이 연결됩니다.
  5. 모니터링: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조정합니다.

가족 돌봄이 현저히 어렵거나, 주소득자 사망·재난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겨 개별 절차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부모님이 신청을 망설인다면 주민센터에 상황을 먼저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퇴원환자는 별도의 복잡한 신청 없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국 1,162개 협약병원에서는 환자 동의를 받은 뒤 병원이 선별·환자 평가를 하고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에 의뢰합니다. 병원 퇴원 연계 담당자(사회복지사·간호사 등)에게 먼저 물어보면 됩니다. 다른 지역 병원에서 퇴원하더라도 협약병원이면 병원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서식’을 주소지 지자체로 보내고, 협약병원이 아니면 환자가 관할 지자체에 직접 신청합니다. 퇴원 직후 짧게 쓰는 돌봄은 퇴원환자 긴급돌봄 신청 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준비 서류

  • 통합지원 신청서 (읍·면·동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읍·면·동에 비치)
  • 신청인 신분증,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전화 확인 권장)

서류 목록은 인천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서비스 연결 과정에서 진단서·장기요양 인정서 같은 자료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지만, 공통 필수 서류로 공식 확인된 것은 위 두 가지입니다.

헷갈리는 점·주의사항

  • 비용: 통합돌봄 자체의 본인부담 기준은 공식 발표에서 일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연결되는 서비스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지자체 예산 등 재원과 본인부담이 다르므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비스별로 확인하세요. 병원비 부담이 크다면 부모님 병원비 환급|본인부담상한제도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과의 관계: 통합돌봄은 장기요양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장기요양을 포함한 여러 서비스를 연결하는 틀입니다. 등급 판정 기준이 통합돌봄 대상 기준과 같다는 공식 설명은 없습니다.
  • 지역 차이: 공통 서비스 외 특화 서비스와 연계 속도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도 퇴원 연계가 다소 지체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 보도자료에는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건보공단 지사)만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가 넘으면 누구나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노쇠·장애·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의료·요양·돌봄이 함께 필요한 경우가 대상이며, 신청 후 조사·판정으로 결정됩니다.

부모님 대신 자녀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 외에 가족과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인천시 안내에 따르면 가족은 8촌 이내 친족까지입니다. 부모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65세 미만도 받을 수 있나요?

65세 미만은 심한 장애인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경우가 1단계 대상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2028~2029년 2단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평일 09~18시)나 통합돌봄 누리집의 ‘시군구 전담조직 연락망’에서 우리 지역 담당 부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읽고 끝내지 말고, 지금 3분만 확인하세요

  1. 위 대상 조건 표에서 부모님(또는 본인)이 1단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체크
  2. 통합돌봄 누리집 ‘지방정부 서비스 메뉴판’에서 우리 지역 서비스와 전담조직 연락처 확인
  3.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방문 일정과 대리 신청 서류를 확인한 뒤 캘린더에 저장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조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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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공식 발표 기준입니다. 대상·서비스는 단계적으로 확대되므로 신청 전 지자체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