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 1인 가구 월 273만 6,042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4인 가구 기준 6.70% 인상(2015년 이후 최대폭)을 의결했고, 2027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이 기준을 쓰는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 잣대가 됩니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내 조건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조회는 공식 사이트에서만 진행됩니다.
핵심 요약
- 2027 기준중위소득(4인): 월 692만 9,885원 (2026년 649만 4,738원 → 6.70% 인상)
- 1인 가구: 월 273만 6,042원 (약 17만 2천원 인상)
-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2026년과 같은 비율)
- 생계급여 최대액: 1인 87만 5,533원 · 4인 221만 7,563원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접수 → 시·군·구 조사·결정
2027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별 금액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5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이 이 금액을 선정기준으로 씁니다. 아래 표는 보도자료에 공개된 1~4인 가구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월) | 2027년(월) | 증가액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171,804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281,353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359,055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약 43만 5천원 |
5인 이상 가구 금액은 이번에 확인한 보도자료 본문에 실리지 않아 이 글에서는 뺐습니다. 5인 이상 가구는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급여별 선정기준표 (2027년, 월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해당 급여의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이라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
| 생계급여(중위 32%) | 875,533원 | 1,433,806원 | 1,829,789원 | 2,217,563원 |
| 의료급여(중위 40%) | 1,094,417원 | 1,792,258원 | 2,287,236원 | 2,771,954원 |
| 주거급여(중위 48%) | 1,313,300원 | 2,150,710원 | 2,744,684원 | 3,326,345원 |
| 교육급여(중위 50%) | 1,368,021원 | 2,240,323원 | 2,859,046원 | 3,464,943원 |
급여별로 실제 받는 금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2026년 82만 556원에서 약 5만 5천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약 14만원 오릅니다.
가상 예시: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182만 9,789원보다 낮으므로 대상이 되고 지급액은 182만 9,789원 − 150만원 = 월 32만 9,789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지자체 조사로 확정되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임차가구의 지급 상한인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별로 1만 2천원~5만원 올랐습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
| 1인 | 38.1만원 | 31.3만원 | 25.9만원 |
| 2인 | 43.1만원 | 35.2만원 | 29.1만원 |
| 3인 | 51.4만원 | 42.2만원 | 34.7만원 |
| 4인 | 59.6만원 | 48.8만원 | 40.3만원 |
| 5인 | 61.8만원 | 50.5만원 | 41.8만원 |
| 6인 | 73.1만원 | 59.9만원 | 49.2만원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은 6인 금액에 10%를 더합니다. 4급지(그 외 지역) 금액은 확인한 자료에서 판독되지 않아 생략했습니다. 자가가구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으로 2026년 수준이 유지됩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연간)
- 초등학생 502,000원 (전년 대비 +15,000원)
- 중학생 699,000원 (+20,000원)
- 고등학생 860,000원 (+92,000원) — 고교는 교과서비와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도 지원
대상 조건: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②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입니다.
- 주거급여: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교육급여: 201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3천만원 또는 재산 12억원을 넘는 경우만 예외로 적용, 그 외에는 폐지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개별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단계별)
- 자가 점검: 위 선정기준표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금액을 찾고, 월 소득과 재산(예금·주택·자동차 등)을 정리합니다.
- 상담·접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합니다.
- 자산조사: 시·군·구가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정보를 조회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보장결정·지급: 시·군·구가 대상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해 통지하고 지급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범위와 처리 기간은 지자체·급여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가구원, 생계급여 예외 대상이면 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 임차가구),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목록은 보도자료에 없어 일반 서류만 적었습니다. 상담 때 가구별 목록을 받으세요.
헷갈리는 점·주의사항
- 중위소득 100% ≠ 내 월급: 복지사업은 대부분 중위소득의 몇 %로 기준을 정하고, 소득 산정 방식(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등)도 사업마다 다릅니다.
- 다른 사업에도 영향: 국가장학금, 청년월세 지원, 에너지바우처, 청년미래적금 등 80개 사업이 기준중위소득을 씁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조건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에서 출발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도 이 기준을 활용하는 사업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별도 기준: 근로장려금은 기준중위소득이 아니라 가구 유형별 총소득·재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후 진행 상황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심사진행 조회 글을 참고하세요.
- 산정방식 변경: 2027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원칙으로 하고, 소비자물가·실질경제성장률로 보정하는 새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방식은 3년 적용 후 평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 기준중위소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도 급여 선정과 지급에 쓰이는 기준입니다. 각 복지사업이 언제부터 새 기준을 반영하는지는 사업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는 얼마인가요?
교육급여 선정기준이 중위 50%로, 1인 가구 월 136만 8,021원입니다. 2인은 224만 323원, 3인 285만 9,046원, 4인 346만 4,943원입니다.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바로 수급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고, 의료급여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도 봅니다. 최종 판단은 시·군·구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선정기준이 생계 32%, 주거 48%로 따로 정해져 있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주거·교육급여 기준도 함께 충족하게 됩니다. 각 급여의 다른 요건(임차 여부, 학생 여부 등)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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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2026.7.28,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본 및 첨부 인포그래픽)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안내
- 복지로
이 글은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2026년 10월 11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