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은 44%(지방소득세 포함), 20만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됩니다. 10만~20만원 구간 공제율이 2026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15%에서 40%(국세 기준)로 올랐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이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에 반영됩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농협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고, 내가 주민등록상 사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내 조건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조회는 공식 사이트에서만 진행됩니다.
핵심 요약
- 누가: 개인(거주자)만 가능, 법인 불가
- 어디에: 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 한도: 1인당 연간 2,000만원
- 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 10만~20만원 44% / 20만원 초과 16.5% (지방소득세 포함, 특별재난지역은 20만원 초과분 33%)
- 답례품: 기부액의 30% 이내
- 2026년 공제 마감: 2026년 12월 31일 기부분까지
고향사랑기부 대상·조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기부할 수 있는 사람 | 개인. 법인사업자는 기부 불가 |
| 기부할 수 없는 곳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 업무·고용·계약 관계가 있는 지자체 |
| 연간 상한 | 1인당 2,000만원(2025년부터 상향) |
| 명의 | 본인 명의만 가능, 타인 명의·가명 기부 불가 |
| 답례품 | 기부액의 30% 이내, 기부한 지자체의 지역 상품 중 선택 |
주소지 기준은 ‘기부하는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에 사는 사람은 마포구에는 기부할 수 없지만, 고향인 다른 군·시는 물론 연고가 없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광역 단위(시·도)까지 함께 제외되는지는 기부 화면에서 선택 가능한 지자체 목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세액공제율과 금액 계산
공제율은 기부금 전체에 한 가지 비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아래 표의 실질 공제율은 국세(소득세) 공제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입니다.
| 기부금 구간 | 소득세 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10만원 이하 | 110분의 100 | 100%(전액)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0%(2025년 15% → 2026년 상향) | 44% |
| 2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15%(특별재난지역 30%) | 16.5%(특별재난지역 33%) |
기부금액별 계산 예시
아래는 결정세액이 충분히 있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답례품은 30%를 꽉 채워 받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 기부금 | 세액공제 계산 | 세액공제 합계 | 답례품(30%) |
|---|---|---|---|
| 10만원 | 10만원 × 100% | 10만원 | 3만원 |
| 20만원 | 10만원 + 10만원 × 44% | 14만4천원 | 6만원 |
| 30만원 | 14만4천원 + 10만원 × 16.5% | 16만500원 | 9만원 |
| 50만원 | 14만4천원 + 30만원 × 16.5% | 19만3,500원 | 15만원 |
| 100만원 | 14만4천원 + 80만원 × 16.5% | 27만6천원 | 30만원 |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4만4천원과 답례품 6만원을 합쳐 기부액보다 큰 20만4천원 상당을 돌려받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공제율이 16.5%로 떨어지기 때문에, 절세만 생각한다면 20만원이 효율이 가장 좋은 지점입니다. 20만원을 넘는 기부는 지역을 돕고 싶은 마음이나 답례품 선택 폭을 보고 정하는 편이 맞습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되고 남는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은 기부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연말에 챙길 수 있는 다른 공제가 궁금하다면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계산기에서 연금계좌 추가 세액공제 한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기부 방법 단계별 정리
온라인: 고향사랑e음
-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합니다. 주소지 지자체는 선택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 기부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합니다(카드·계좌이체 등 화면에서 제공하는 수단).
- 기부액의 30%가 포인트로 적립되면,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골라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농협은행 창구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신분증을 지참하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 세대라면 창구 방문이 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반영과 준비 서류
- 직장인: 고향사랑기부 내역은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별도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자(자영업자·프리랜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세액공제로 적용합니다. 홈택스에서 기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온라인은 본인인증 수단, 창구 기부는 신분증. 간소화 자료에 누락되었다면 고향사랑e음의 기부 내역 화면을 확인한 뒤 회사에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이후에도 놓친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누락이나 각종 환급금은 숨은 환급금 한 번에 찾기에서 조회처를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헷갈리는 점과 주의사항
- 12월 31일 기준: 2026년 귀속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부(결제)된 금액만 해당합니다. 1월에 기부하면 2027년 귀속으로 넘어갑니다.
- 여러 지역 기부: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할 수 있지만, 공제 구간(10만·20만원)과 연간 2,000만원 한도는 1인 기준으로 합산해서 봅니다.
- 가족 명의: 배우자 명의로 기부한 금액을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만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는 각자 10만~20만원씩 기부하는 방식이 공제 효율이 높습니다.
- 2027년 개편안은 아직 미확정: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기부할 때 10만~20만원 구간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등 지역별 차등 공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 통과 시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예정이며, 우대지역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 기준은 법령 확정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해 기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답례품은 현금이 아님: 현금, 고가 귀금속, 그 지역 밖에서 쓰는 상품권은 답례품이 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은 자동으로 들어가나요?
고향사랑e음과 농협 창구에서 기부한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옵니다. 다음 해 1월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기부금 항목에 들어왔는지 한 번 확인하면 됩니다.
세금을 거의 안 내는데 기부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만 적용되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돌려받는 세금은 없고 답례품만 받게 됩니다.
고향이 아닌 곳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름은 ‘고향’사랑이지만 실제 조건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라서 연고가 없어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20만원 기부와 30만원 기부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세액공제만 보면 20만원까지가 공제율이 높고, 그 이후 10만원은 1만6,500원만 공제됩니다. 답례품까지 포함한 효율은 20만원이 가장 좋습니다.
2027년부터 공제율이 더 오르면 내년에 기부하는 게 낫나요?
2027년 개편안은 국회 심의 전 단계이고,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일부 지역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기부분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로 공제되므로, 공제 한도는 해마다 따로 쓰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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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참고 자료
- 고향사랑e음(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 플랫폼)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국세청 홈택스
-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5%→40%, 2026.1.1. 이후 기부분부터)
- 2026년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및 8월 10일 행정안전부 설명(지역별 차등 공제, 2027년 적용 예정)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공식 발표 기준입니다. 세법 개정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부 전 고향사랑e음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