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600만원·900만원·연말 납입 계산법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에 낸 돈은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그보다 많으면 13.2%(지방소득세 포함)라서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을 덜 낼 수 있습니다. 2026년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 기준이므로, 지금 올해 납입액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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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공제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연 900만원 (전 금융회사 합산)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 최대 공제액: 16.5% 구간 148만 5,000원, 13.2% 구간 118만 8,000원
  • 추가 한도: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추가
  • 올해 마감: 2026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표

한도는 계좌별이 아니라 사람 기준으로 전 금융회사 연금계좌를 합산합니다. A증권 연금저축과 B은행 연금저축에 각각 400만원을 넣었다면 합계 800만원 중 연금저축 몫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200만원은 IRP 납입이 없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구분 세액공제 대상 한도 비고
연금저축만 납입 연 600만원 600만원 초과분은 공제 안 됨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원 연금저축 몫은 그중 600만원까지
IRP만 납입 연 900만원 IRP 단독으로 900만원 채우기 가능
ISA 만기자금 전환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 추가 위 900만원과 별도
연간 납입 가능액 연 1,800만원(연금계좌 합산) 공제 한도와 다름. 초과분은 공제 없이 과세이연만
소득 기준 공제율(지방세 포함)
근로소득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그 외: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위 기준 초과 13.2%

얼마나 돌려받나: 납입액별 세액공제 계산

공제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 × 공제율로 단순하게 계산됩니다. 아래는 공식 한도·공제율을 그대로 곱한 값입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 16.5% 구간 13.2% 구간
300만원 49만 5,000원 39만 6,000원
600만원 (연금저축 한도) 99만원 79만 2,000원
900만원 (합산 한도)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
900만원 + ISA 전환 추가 300만원 198만원 158만 4,000원

가상 예시: 총급여 4,800만원 직장인이 10월까지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었다면, 연말까지 IRP에 500만원을 더 넣어 합산 900만원을 채울 때 공제 대상이 4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 공제액이 66만원에서 148만 5,000원으로 커집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그 차이만큼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먼저 보고 납입액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SA 만기자금 전환으로 받는 추가 300만원 한도는 계산 과정이 따로 있어,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계산기|60일·세액공제 한도에서 전환 금액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전 납입 방법 단계별 정리

  1. 올해 납입액 합산 확인: 가입한 금융회사 앱에서 연금저축·IRP별 ‘연간 납입액(세액공제 대상)’을 확인합니다. 여러 곳에 계좌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보유 연금계좌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2. 남은 한도 계산: 연금저축은 600만원에서, 전체는 900만원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뺍니다.
  3. 계좌 선택: 연금저축이 이미 600만원이면 남은 300만원은 IRP로 넣어야 공제됩니다. IRP가 없으면 은행·증권사 앱에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4. 12월 31일 이전 입금: 연말에는 금융회사별 입금 마감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 12월 중순까지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운용 지시: 입금만 하면 현금(대기자금)으로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품 매수까지 해야 운용이 시작됩니다.
  6. 연말정산 반영 확인: 2027년 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연금계좌 납입액이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ETF를 사는 화면 흐름은 ISA와 거의 같아서, 처음이라면 ISA 계좌에서 ETF 사는 방법의 주문 순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단,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적립금의 70% 이내로 제한되므로 주식형 ETF만으로 100%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준비 서류와 확인 자료

  • 계좌 개설: 본인 명의 휴대폰·신분증(비대면), 금융회사별 소득 확인 절차(IRP)
  •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대부분 자동 반영. 누락되면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자(자영업자 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에 납입액 입력

헷갈리는 점·주의사항

연금저축과 IRP, 어디부터 채우나

공제 측면만 보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연금저축은 원할 때 해지할 수 있는 반면, IRP는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나

연금 외 형태로 찾으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13.2% 구간이었던 사람은 받은 공제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으므로, 단기간 쓸 돈은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은 세금이 없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 시 과세제외금액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16.5%가 원천징수될 수 있어, 인출 전에 금융회사에 과세제외금액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5.5%(70세 미만)·4.4%(70~79세)·3.3%(80세 이상)가 적용됩니다.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세제 구조 설명이며 특정 금융상품 가입·매수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 31일에 넣어도 올해 공제되나요?

공제 기준은 해당 연도 납입액이라 12월 31일 입금분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연말 입금 마감 시각과 이체 처리 시점은 금융회사마다 달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 계좌 납입분만 본인이 공제받습니다. 각자 자기 계좌로 각자의 한도를 채우는 구조입니다.

연금저축에 1,000만원 넣으면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 몫은 600만원까지이고, 나머지 40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IRP 300만원을 따로 넣어야 합산 900만원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긴 납입분은 인출 때 과세제외금액이 됩니다.

올해 못 받은 공제를 내년으로 넘길 수 있나요?

당해 연도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납입액은 다음 해 납입액으로 전환해 공제받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세부 요건은 이번에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된다면 가입 금융회사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문의하세요.

세액공제 말고 다른 환급도 같이 챙길 수 있나요?

연말정산 외에도 자동차세·건강보험·통신비처럼 따로 조회해야 받는 환급금이 있습니다. 숨은 환급금 한 번에 찾기에서 조회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부로 공제를 늘리는 방법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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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공식 발표 기준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한도·공제율이 바뀔 수 있으니 납입 전 금융회사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