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촉진 2차 통보 기한|1~12월 운영 시 10월 31일·5인 이상·7월 1차 서면 촉구 필수

연차 사용촉진 2차 통보 기한|1~12월 운영 시 10월 31일·5인 이상·7월 1차 서면 촉구 필수

연차 사용기간을 1~12월로 운영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10월 31일까지 남은 연차 사용 날짜를 서면 통보해야 미사용 수당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7월 1차 촉구가 없으면 효과가 없고, 1년 미만 직원은 기한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