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촉진 2차 통보 기한|1~12월 운영 시 10월 31일·5인 이상·7월 1차 서면 촉구 필수
연차 사용기간을 1~12월로 운영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10월 31일까지 남은 연차 사용 날짜를 서면 통보해야 미사용 수당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7월 1차 촉구가 없으면 효과가 없고, 1년 미만 직원은 기한이 다릅니다.
연차 사용기간을 1~12월로 운영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10월 31일까지 남은 연차 사용 날짜를 서면 통보해야 미사용 수당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7월 1차 촉구가 없으면 효과가 없고, 1년 미만 직원은 기한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