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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대리운전·퀵서비스·캐디 등 9개 업종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캐디 등 특정 인적용역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현재 안내하는 대상 용역제공자는 9개 업종이고, 제출기한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2026년 8월 소득 발생분의 제출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한눈에 보기

  • 제출의무자: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자
  • 대상: 최종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원천징수되지 않는 9개 인적용역 업종
  • 제출기한: 소득 발생월의 다음 달 말일
  • 플랫폼사업자: 현재 고용보험법상 대리운전·퀵서비스 용역 알선·중개 시 제출 구조 확인
  • 2026년 8월 소득 발생분: 2026년 9월 30일 제출기한

기준일: 2026년 9월 8일. 국세청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안내와 2026년 세무일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자를 제출의무자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이 캐디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특정 업종의 인적용역을 중개하는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의 활동 정보를 보유하는 구조라면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현재 안내상 플랫폼사업자가 알선·중개하는 용역은 대리운전·퀵서비스 용역입니다.

대상 용역제공자 9개 업종

번호 국세청 안내 업종
1 대리운전기사
2 퀵서비스기사
3 캐디
4 간병인
5 가사도우미
6 수하물운반원
7 중고자동차판매원
8 욕실종사원
9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핵심은 이 종사자들이 최종소비자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징수되지 않는 인적용역 사업자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직원 급여나 사업자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지급자료와는 제출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달기사도 모두 이 9개 업종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현재 안내는 대상업종을 ‘퀵서비스기사’로 명시하고 있으며, 플랫폼사업자의 제출대상 용역도 대리운전·퀵서비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배달종사자를 포괄적으로 같은 업종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계약구조와 국세청의 업종 분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음식배달, 퀵서비스, 화물운송 등은 실제 업무 형태와 적용 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배달업 전체’라는 표현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기한은 소득 발생 다음 달 말일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기한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소득 발생월 제출기한 예시
2026년 8월 2026년 9월 30일
2026년 9월 2026년 10월 31일 기준, 기한 특례 여부 별도 확인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에도 9월 30일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비고에 2026년 8월 소득 발생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준비해야 하나

실제 홈택스 제출서식에서는 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과 수입금액 등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장이나 플랫폼 내부자료에 이름만 있고 식별정보가 누락되어 있다면 마감 직전에 자료를 모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 용역 제공 관련 기간·월
  • 소득 또는 수입금액 관련 자료
  • 사업장 제공 또는 알선·중개 관계를 확인할 내부자료
  • 기존 제출내역과 수정 필요 여부

미제출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안내상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미제출·허위 제출은 해당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의 5%를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과세관청의 시정명령이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하면 제출명세서 건별로 전부 미제출은 20만원, 일부 미제출·허위 제출은 10만원의 과태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자제출하면 세액공제가 있는가

국세청은 제출기한 내 홈택스·손택스로 전자제출한 사업장제공자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내상 적용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자 인원수당 500원, 연간 200만원 한도, 최소 1만원 공제 구조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 전자제출 등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제출 후 접수결과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프리랜서 지급명세서와 혼동하지 말 것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직접 지급하고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등 다른 소득자료 체계를 확인합니다.

반면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는 최종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원천징수되지 않는 특정 9개 업종의 용역제공자와, 그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자의 제출의무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급주체와 원천징수 여부부터 구분하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1. 우리 사업자가 사업장 제공자 또는 알선·중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용역제공자가 국세청 안내 9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
  3. 최종소비자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는 구조인지 확인
  4. 해당 월의 용역제공자 명단과 소득자료 정리
  5. 다음 달 말일 제출기한 달력에 표시
  6. 홈택스 전자제출 후 접수결과 저장
  7. 수정이 필요하면 기존 제출내역과 중복되지 않게 정정

공식 확인처

세무 유의: 같은 ‘배달·운송·플랫폼’ 업무라도 실제 용역 유형과 지급구조에 따라 제출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명시한 9개 업종과 사업장 제공·알선중개 관계, 원천징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오늘해결 편집자

직원 1~5명 사업장의 세금·4대보험·직원 행정·정책자금을 날짜 → 준비서류 → 제출 → 완료증빙 순서로 정리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기준일, 중요한 변경이력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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