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구에서는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 요건과 가구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 가능 여부는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6년 9월 14일 기준 공개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개인별 자격과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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