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6일
2026년 8월에 지급한 사업소득·기타소득과 일용근로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는 해당되는 서식에 따라 2026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모든 서식을 내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실제로 지급한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세요.
이번 달 먼저 할 일
8월 지급내역을 모은 뒤 근로·사업·기타·일용 중 소득 유형을 나누고, 홈택스에서 해당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인 9월 10일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9월 30일은 서로 다른 일정입니다.
| 구분 | 대상 지급분 | 기한 | 첫 확인 |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2026년 8월 지급분 | 9월 30일 | 사업소득 지급 여부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2026년 8월 지급분 | 9월 30일 | 기타소득 지급 여부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2026년 8월 지급분 | 9월 30일 | 일용근로자 지급내역 |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 2026년 8월 소득발생분 | 9월 30일 | 해당 용역제공자 자료 여부 |
직원 급여, 프리랜서 용역비, 강의료·원고료, 일용직 임금처럼 지급 성격이 다르면 사용하는 서식과 제출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명이나 계좌이체 메모만 보고 임의로 분류하지 말고 계약 내용, 업무 실질, 지급대장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사실이 없거나 해당 소득 유형이 아니라면 같은 달이라고 해서 모든 서식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가 들어간 파일은 공개 메신저나 검증되지 않은 웹도구에 올리지 마세요. 홈택스 제출용 자료는 접근 권한이 통제된 환경에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8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납부 일정은 9월 10일이며, 이 글에서 다루는 일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한쪽을 처리했다고 다른 일정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일정은 서식별로 지급분 또는 소득발생분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급여대장과 통장 지급일을 대조해 어느 달 자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프리랜서’라고 불러도 실제 계약과 업무 형태에 따라 세무상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제출 전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겼거나 금액·인적사항이 틀렸다면 임의로 다시 제출하지 말고 홈택스의 수정·기한후 제출 가능 경로를 확인하세요. 가산세 적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모든 서식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과 소득 유형, 해당 자료제출 의무를 먼저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원천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도 절차이므로 각각의 대상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 제출 또는 기한후 제출 가능 경로를 확인하고, 처리 방법이나 가산세가 불명확하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다음 행동: 오늘은 8월 지급대장과 통장내역을 대조해 소득 유형별 명단부터 확정하세요. 반복되는 급여자료 정리는 위 체크리스트와 PDF 도구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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