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6일
내 조건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조회는 공식 사이트에서만 진행됩니다.
2026년 8월에 지급한 사업소득·기타소득과 일용근로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는 해당되는 서식에 따라 2026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모든 서식을 내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실제로 지급한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세요.
이번 달 먼저 할 일
8월 지급내역을 모은 뒤 근로·사업·기타·일용 중 소득 유형을 나누고, 홈택스에서 해당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인 9월 10일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9월 30일은 서로 다른 일정입니다.
한눈에 보는 2026년 9월 제출 일정
| 구분 | 대상 지급분 | 기한 | 첫 확인 |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2026년 8월 지급분 | 9월 30일 | 사업소득 지급 여부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2026년 8월 지급분 | 9월 30일 | 기타소득 지급 여부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2026년 8월 지급분 | 9월 30일 | 일용근로자 지급내역 |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 2026년 8월 소득발생분 | 9월 30일 | 해당 용역제공자 자료 여부 |
누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직원 급여, 프리랜서 용역비, 강의료·원고료, 일용직 임금처럼 지급 성격이 다르면 사용하는 서식과 제출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명이나 계좌이체 메모만 보고 임의로 분류하지 말고 계약 내용, 업무 실질, 지급대장을 함께 확인하세요.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타소득을 지급했다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합니다.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업종에 해당한다면 8월 소득발생분 자료를 별도로 점검합니다.
지급 사실이 없거나 해당 소득 유형이 아니라면 같은 달이라고 해서 모든 서식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전에 준비할 자료
- 8월 실제 지급일과 지급액
- 소득자 성명과 식별정보
- 계약서·업무내용·지급대장
-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내역
- 이미 제출한 내역 및 수정 여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가 들어간 파일은 공개 메신저나 검증되지 않은 웹도구에 올리지 마세요. 홈택스 제출용 자료는 접근 권한이 통제된 환경에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세 가지
1.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같은 일로 보는 경우
8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납부 일정은 9월 10일이며, 이 글에서 다루는 일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한쪽을 처리했다고 다른 일정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2. 지급월과 귀속월을 혼동하는 경우
국세청 일정은 서식별로 지급분 또는 소득발생분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급여대장과 통장 지급일을 대조해 어느 달 자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3. 소득 유형을 이름만 보고 정하는 경우
‘프리랜서’라고 불러도 실제 계약과 업무 형태에 따라 세무상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제출 전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처리하는 순서
- 8월 지급내역을 소득 유형별로 분류합니다.
- 홈택스 지급명세서·자료제출 메뉴에서 해당 서식을 선택합니다.
- 직접입력 또는 파일 제출 후 오류검증 결과를 확인합니다.
- 접수증과 제출내역을 저장하고 누락자가 없는지 대조합니다.
기한을 넘겼거나 금액·인적사항이 틀렸다면 임의로 다시 제출하지 말고 홈택스의 수정·기한후 제출 가능 경로를 확인하세요. 가산세 적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같이 확인하면 좋은 업무
읽고 끝내지 말고, 지금 3분만 확인하세요
- 본문 표에서 내가 해당하는 조건에 체크
- 공식 사이트에서 대상 여부·금액을 직접 조회
- 마감·납부일이 있으면 휴대폰 캘린더에 바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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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자주 묻는 질문
8월에 지급한 내역이 없으면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모든 사업자가 모든 서식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과 소득 유형, 해당 자료제출 의무를 먼저 확인하세요.
9월 10일 원천세 신고를 했으면 지급명세서도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원천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도 절차이므로 각각의 대상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제출한 사실을 기한 뒤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수정 제출 또는 기한후 제출 가능 경로를 확인하고, 처리 방법이나 가산세가 불명확하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다음 행동: 오늘은 8월 지급대장과 통장내역을 대조해 소득 유형별 명단부터 확정하세요. 반복되는 급여자료 정리는 위 체크리스트와 PDF 도구로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