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8월 31일·미리채움·분납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는 2026년 상반기 과세대상 국내주식 거래를 8월 31일까지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미리채움 값, 취득가액, 납부와 분납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신고 체크 2026년 기준 확인 자료
대상기간 2026년 1월~6월 증권사·계약 거래내역
전자신고 홈택스·손택스 06시~24시 미리채움과 원자료 대조
전자납부 07시~23시 30분 납부계좌·수단 준비
기한 2026년 8월 31일 제출·납부 완료화면 보관
분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최장 2개월 당일 납부액과 분납액 구분

신고 전에 과세대상 거래를 확정합니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내주식 양도내역을 모읍니다.
  2. 상장주식이면 장내·장외와 대주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비상장주식이면 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예외를 확인합니다.
  4. 국외주식 거래는 이번 예정신고 입력에서 분리합니다.

대상 판정이 애매하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미리채움 값과 증권사 원자료를 대조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종목코드·종목명, 양도일자·유형·수량·주당 양도가액·양도가액 등을 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되지만, 미리채움은 신고 책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거래내역, 계약서, 취득 단가와 양도비용 증빙을 대조해 누락·중복을 확인하세요.

양도차익과 연 250만원 기본공제, 세율 적용은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가이드에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는 신고와 납부 시간이 다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손택스에서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07시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신고서 제출이 끝나도 납부가 자동으로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신고 접수결과, 납부결과와 개인지방소득세 후속 신고 여부를 각각 확인하고 화면이나 접수번호를 보관하세요.

1천만원 초과 세액은 최장 2개월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최장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신고기한 자체를 미루는 제도가 아닙니다.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할 금액을 낸 뒤, 분납액의 별도 납부일을 캘린더에 기록하세요.

증여주식과 국외주식은 입력 실수가 잦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했다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사용하고, 수증 때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국외주식은 이번 8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과세대상 이익과 국외주식 손실을 통산해야 한다면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처리합니다.

전체 마감 분기표는 2026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총정리로 돌아가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하기

공식 근거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에서 8월 31일 몇 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전자신고는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지만 전자납부는 23시 30분에 끝나므로 더 일찍 완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리채움이 보이면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양도내역과 취득가액·양도비용을 증권사 원자료와 대조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세액 1,500만원이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나요?

2천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500만원까지 최장 2개월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선택하면 신고도 두 달 미뤄지나요?

아닙니다. 신고는 2026년 8월 31일까지 끝내고 기한 내 납부액을 낸 뒤 분납액을 별도 기한에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