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2026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분 중 과세대상 거래를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안내문을 기준으로 단정하지 말고 거래유형부터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2026년 상반기 기준 | 다음 행동 |
|---|---|---|
| 대상 기간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국내주식 양도 | 거래명세를 반기 단위로 모으기 |
| 신고·납부 기한 | 2026년 8월 31일 |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 주요 대상 | 상장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자, 비상장주식 주주 | 과세제외 조건 함께 판정 |
| 세율 | 거래·주주·기업·보유기간에 따라 10~30% | 기본공제 후 해당 세율 확인 |
| 분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최장 2개월 | 신고와 분납액 납부일 분리 관리 |
8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사람
20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판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기본 신고대상입니다.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장내거래와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외주식은 이번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 2027년 5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시장별 지분율, 50억원 시가총액, 최대주주 그룹 합산 여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판정표에서 분리해 확인하세요.
상장 대주주는 1·2·4% 또는 50억원 기준입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지분율 기준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며 시가총액 기준은 시장 공통 50억원 이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보며, 그 뒤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기준을 충족해도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그룹이면 특수관계인 합산 범위가 달라지므로 본인 보유분만 보고 끝내지 마세요.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 등을 빼 계산하고, 주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누진세율이 기본이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30%입니다. 과세되는 소액주주는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입니다.
공제 순서와 숫자 예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홈택스 미리채움도 취득가액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주식정보, 양도일자·수량·양도가액을 미리 채우고 취득가액 입력 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손택스에서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전자납부는 07시부터 23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서면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최장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자료와 분납액 계산은 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세요.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은 2027년 5월에 합니다
국외주식 손실을 이번 8월 국내주식 예정신고에서 빼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국외주식에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국내 과세대상 이익과 국외주식 손실의 통산은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했다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쓰고, 수증 때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넣는 이월과세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국세청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보도자료: 대상, 8월 31일, 대주주 기준, 세율, 미리채움, 분납
-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취득가액·양도비용, 연 250만원 기본공제, 분납액 구간
- 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주식 반기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예정신고 면제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신고와 납부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거래도 신고하나요?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안에서 거래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식 손실을 이번 예정신고에서 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은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최장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