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대주주·장외·비상장·K-OTC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은 상장·비상장 여부, 장내·장외 거래, 대주주 여부를 순서대로 판정합니다. 2026년 상반기 과세대상 거래는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거래 예정신고 판단 핵심 조건
상장주식 장내거래 대주주는 대상, 소액주주는 제외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상장주식 장외거래 대주주·소액주주 모두 대상 장내거래와 혼동 금지
비상장주식 원칙적으로 대상 K-OTC 예외 확인
K-OTC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 4% 미만과 50억원 미만 모두 충족
국외주식 이번 예정신고 제외 2027년 5월 확정신고

상장주식은 먼저 장내·장외를 구분합니다

20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판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주주는 신고대상입니다. 반면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판 경우에는 소액주주도 신고대상입니다.

여기서 장내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거래한 경우입니다. 양도 체결내역의 시장 구분을 확인한 뒤 대주주 판정으로 넘어가세요.

전체 일정과 신고 방식은 2026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입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지분율 기준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며 시가총액 기준은 시장 공통 50억원 이상입니다.

지분율과 시가총액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 기준에 들어갑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보지만, 그 뒤 취득으로 지분율 기준을 충족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최대주주 그룹이면 특수관계인 합산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는 주주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최대주주 그룹이면 본인과 친족·경영지배관계법인 등 합산대상 범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대주주 그룹이 아닌 상장주주는 본인 보유주식만으로 대주주 기준을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최대주주 여부나 특수관계 범위가 불명확하면 보유내역과 관계를 갖춰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상장주식과 K-OTC 예외를 구분합니다

비상장주식 주주는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OTC 소액주주 예외는 지분율 4% 미만이면서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인지, 거래가 실제 K-OTC 시장에서 이뤄졌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주식은 8월 예정신고에 넣지 않습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이번 주식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신고합니다.

국외주식에서 손실이 났더라도 이번 8월 국내주식 예정신고에서 바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의 이익과 국외주식 손실은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 통산합니다.

대상으로 판정했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홈택스 신고·분납 체크리스트로 이어가세요.

국세청 공식 신고대상 표 확인하기

공식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코스피 지분율이 1% 미만이면 항상 소액주주인가요?

아닙니다. 지분율이 1% 미만이어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팔면 신고대상인가요?

네.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외거래는 2026년 상반기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K-OTC에서 거래하면 모두 과세 제외인가요?

아닙니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로서 지분율 4% 미만과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주식도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하나요?

아닙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