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은 상장·비상장 여부, 장내·장외 거래, 대주주 여부를 순서대로 판정합니다. 2026년 상반기 과세대상 거래는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 2026년 상반기 거래 | 예정신고 판단 | 핵심 조건 |
|---|---|---|
| 상장주식 장내거래 | 대주주는 대상, 소액주주는 제외 |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
| 상장주식 장외거래 | 대주주·소액주주 모두 대상 | 장내거래와 혼동 금지 |
| 비상장주식 | 원칙적으로 대상 | K-OTC 예외 확인 |
| K-OTC 거래 |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 | 4% 미만과 50억원 미만 모두 충족 |
| 국외주식 | 이번 예정신고 제외 | 2027년 5월 확정신고 |
상장주식은 먼저 장내·장외를 구분합니다
20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판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주주는 신고대상입니다. 반면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판 경우에는 소액주주도 신고대상입니다.
여기서 장내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거래한 경우입니다. 양도 체결내역의 시장 구분을 확인한 뒤 대주주 판정으로 넘어가세요.
전체 일정과 신고 방식은 2026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입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지분율 기준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며 시가총액 기준은 시장 공통 50억원 이상입니다.
지분율과 시가총액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 기준에 들어갑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보지만, 그 뒤 취득으로 지분율 기준을 충족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최대주주 그룹이면 특수관계인 합산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는 주주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최대주주 그룹이면 본인과 친족·경영지배관계법인 등 합산대상 범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대주주 그룹이 아닌 상장주주는 본인 보유주식만으로 대주주 기준을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최대주주 여부나 특수관계 범위가 불명확하면 보유내역과 관계를 갖춰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상장주식과 K-OTC 예외를 구분합니다
비상장주식 주주는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OTC 소액주주 예외는 지분율 4% 미만이면서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인지, 거래가 실제 K-OTC 시장에서 이뤄졌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주식은 8월 예정신고에 넣지 않습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이번 주식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신고합니다.
국외주식에서 손실이 났더라도 이번 8월 국내주식 예정신고에서 바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의 이익과 국외주식 손실은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 통산합니다.
대상으로 판정했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과 홈택스 신고·분납 체크리스트로 이어가세요.
공식 근거
- 국세청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보도자료: 장내·장외, 대주주, K-OTC, 국외주식 경계
- 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예정신고 면제
자주 묻는 질문
코스피 지분율이 1% 미만이면 항상 소액주주인가요?
아닙니다. 지분율이 1% 미만이어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팔면 신고대상인가요?
네.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외거래는 2026년 상반기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K-OTC에서 거래하면 모두 과세 제외인가요?
아닙니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로서 지분율 4% 미만과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주식도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하나요?
아닙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