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답: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고시됐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하루 8시간 일급은 85,6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이 글은 ‘최저임금안’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확정·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분 | 2027년 금액 | 계산 기준 |
|---|---|---|
| 시간급 | 10,700원 | 1시간 |
| 일급 | 85,600원 | 8시간 |
| 월 환산액 | 2,236,300원 | 주 40시간·월 209시간 |
| 2026년 대비 | 380원 인상 | 인상률 3.7% |
2027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이는 2026년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적용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12월 근로분과 2027년 1월 근로분이 한 급여명세서에 함께 들어간다면 근로일이 속한 기간을 나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급 2,236,300원의 뜻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최저임금 비교를 위한 세전 기준액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인 월 209시간에 10,700원을 곱한 값입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이 금액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 결근·휴가, 비과세 항목, 공제 항목과 추가수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7년 사회보험 요율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올까
주 40시간 근무하고 유급주휴 8시간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경우, 월 평균 주수 4.3452주를 반영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3452주 ≒ 월 209시간
월 209시간은 모든 아르바이트에 자동 적용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발생 여부, 근무일 배치에 맞춰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7 알바 월급표|주 10·15·20·30·40시간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을 적용한 세전 월평균 예시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구간은 주휴 요건 충족, 일정한 근무표, 월 평균 주수 4.3452주를 전제로 한 비교용 예상액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예시 | 월 유급시간 예시 | 세전 월평균 예상액 |
|---|---|---|---|
| 주 10시간 | 0시간 | 약 43.452시간 | 약 464,936원 |
| 주 15시간 | 3시간 | 약 78.214시간 | 약 836,886원 |
| 주 20시간 | 4시간 | 약 104.285시간 | 약 1,115,847원 |
| 주 30시간 | 6시간 | 약 156.427시간 | 약 1,673,771원 |
| 주 40시간 | 8시간 | 공식 209시간 | 2,236,300원 |
주 10시간은 법정 주휴 제외를 전제로 했습니다. 주 15·20·30시간의 주휴시간은 주 40시간·주 5일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간편식이며,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주 40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의 월 209시간을 적용했습니다.
알바 월급표 계산 기준
주 15시간 미만 계산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간편 계산식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3452주 × 10,700원
주 10시간이면 월 유급시간은 약 43.452시간이고 세전 월평균 예상액은 약 464,936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계산
주휴 요건을 충족하고 주 40시간·주 5일 통상근로자를 비교 기준으로 삼을 때의 간편 계산식입니다.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세전 월평균 예상액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2주 × 10,700원
정확히 주 15시간이라면 주휴시간 예시는 3시간이고, 월 유급시간은 약 78.214시간입니다. 이를 시급 10,700원으로 계산한 세전 월평균 예상액은 약 836,886원입니다.
주 40시간은 공식 월 209시간 사용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기준은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환산액은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입니다.
월평균 주수로 계산한 값과 공식 209시간 환산값 사이에는 시간 수 반올림 때문에 작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계약과 비교할 때는 고시 기준을 우선 확인하세요.
내 근무형태에 맞춰 다음 계산으로 이동하기
근무시간과 계약 형태에 따라 필요한 계산이 달라집니다. 아래 글에서 내 상황에 맞는 기준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 주 15시간 경계에 있다면 2027 주휴수당 계산과 주 15시간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 입사 후 수습기간이라면 2027 최저임금 수습 90% 적용 조건에서 계약기간과 직종 예외를 먼저 보세요.
- 주별 근로시간으로 월평균액을 비교하려면 2027 알바 월급표가 빠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으면 단순 곱셈으로 끝나지 않는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구분해 봐야 합니다. 가산 여부와 계산 방식은 사업장 규모, 실제 근로시간, 휴일의 성격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대제, 탄력근로, 주마다 시간이 달라지는 스케줄, 결근이나 중도 입·퇴사가 있는 달은 표준 월 환산액만으로 급여를 확정하지 마세요. 임금명세서의 기본급·주휴·연장·야간·휴일 항목을 나눠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근로시간, 기본급, 주휴시간과 수당을 준비한 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에 입력하면 단순 시급 비교보다 정확합니다.
공식 자료
-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 고용노동부: 소정근로시간과 월 209시간 계산 안내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분에 적용됩니다.
월급 2,236,300원은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세전 월 환산액이며 실제 실수령액은 공제와 근무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미만 알바도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근무일 배치에 맞춰 월 유급시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