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1일까지 제출할 소득자료
근로소득은 2026년 1~6월 지급분, 사업·기타·일용근로소득은 6월 지급분,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는 6월 소득 발생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직원과 프리랜서를 계약서 이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형태와 소득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용근로자 급여, 일용직 임금,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프리랜서 사업소득, 일회성 강연·자문 기타소득과 플랫폼·사업장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대가를 받은 용역제공자 자료는 각각 제출서식과 기준기간이 다릅니다.
직원 이름보다 소득유형부터 선택하세요
같은 사람에게 지급한 돈이라도 실제 고용관계와 용역의 계속성에 따라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 달라집니다. 잘못된 서식에 제출하면 소득자의 고용보험과 소득내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자료 종류 | 이번 제출대상 | 제출기한 | 판단 기준 |
|---|---|---|---|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2026년 1~6월 지급분 | 2026년 7월 31일 | 상용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2026년 6월 지급분 | 2026년 7월 31일 |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달 |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 2026년 6월 지급분 | 2026년 7월 31일 |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월 |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 기타소득 | 2026년 6월 지급분 | 2026년 7월 31일 | 일시적인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월 |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 2026년 6월 소득 발생분 | 2026년 7월 31일 | 고객에게 직접 대가를 받은 용역의 제공월 |
2026년 7월 31일은 금요일이므로 휴일에 따른 다음 영업일 연장 없이 이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실제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제출시기를 정합니다. 반면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는 용역을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달이 기준입니다.
| 상황 | 제출대상 시기 | 이유 |
|---|---|---|
| 6월분 상용직 급여를 6월 25일 지급 | 2026년 7월 31일 | 1~6월 지급분 근로소득에 포함 |
| 6월분 상용직 급여를 7월 10일 지급 | 2027년 2월 1일 전후 하반기분 기한 확인 | 실제 지급일이 2026년 하반기에 속함 |
| 6월 일용근로 임금을 6월 지급 | 2026년 7월 31일 | 6월 지급분 |
| 6월 일용근로 임금을 7월 지급 | 2026년 8월 31일 | 7월 지급분 |
| 6월 프리랜서 용역비를 7월 지급 | 2026년 8월 31일 | 사업·기타소득은 실제 지급월 기준 |
| 대리기사가 6월 고객에게 직접 대가 수령 | 2026년 7월 31일 | 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는 6월 용역 제공분 |
※ 근로소득에는 연말까지 미지급된 급여를 일정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법정 지급시기 특례가 있습니다. 위 사례는 일반적인 실제 지급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6월에 급여나 프리랜서 용역비를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납부와 소득자료 제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목적 | 일반적인 제출시기 | 이번 7월 확인 |
|---|---|---|---|
| 원천세 신고 | 원천징수한 세액 신고·납부 | 지급월 다음 달 10일 | 6월 지급분은 일반 월납부자 기준 7월 10일 |
| 간이지급명세서·일용 지급명세서 | 누가 얼마의 소득을 받았는지 제출 | 소득유형별 반기 또는 다음 달 말일 | 2026년 7월 31일 |
| 연간 지급명세서 | 연간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 확정 | 다음 연도 2월 말 또는 3월 10일 | 소득유형별 면제·중복 여부 확인 |
원천세 신고를 끝냈다고 간이지급명세서가 자동으로 제출되지 않으며, 반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고 원천세 신고·납부가 완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6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중 상용근로소득은 2026년에도 반기별 제출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제 지급한 근로소득을 7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2027년 지급분부터 월별 제출로 바뀔 예정이므로, 2026년 상반기분을 월별 제출이라고 잘못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는 제출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실제 근무기간과 지급월별 급여를 입력하며, 퇴사 후 재입사했다면 근무기간을 나누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상용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가 전혀 없다면 일반적인 정기제출 대상 지급자료도 없습니다.
다만 이미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수정할 때는 홈택스 수정제출에서 해당 소득자의 금액을 0원으로 정정하는 방식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에게 2026년 6월 임금을 지급했다면 7월 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자를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동일 고용주에게 일반 업종은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고용된 사람으로 안내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일용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근무시간·장소를 사업주가 정하고 지휘·감독 아래 일을 했다면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6월에 3.3%를 원천징수한 프리랜서 용역비를 지급했다면 7월 31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명에게만 프리랜서 비용을 지급했더라도 제출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수가 아니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대상 기타소득은 모든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강연료·자문료 등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기타소득이 대상입니다.
같은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했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타소득’이라고 써놓은 것보다 실제 반복성과 독립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서식명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입니다.
용역제공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와 다릅니다.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고객과 용역제공자를 알선·중개했고, 용역제공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은 경우에 사업장제공자나 플랫폼 등이 제출합니다.
이들 업종이라도 사업자가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했다면 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가 아니라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제출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유형을 정했다면 대상기간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은 1~6월 지급분, 일용·사업·기타소득은 6월 지급분, 용역제공자 자료는 6월 용역 제공분입니다. 귀속월과 지급월을 혼동하면 다음 달 자료를 앞당겨 제출하거나 이번 자료를 누락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무형태 | 검토할 소득유형 | 주요 판단요소 | 제출자료 |
|---|---|---|---|
|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지휘받아 계속 근무 | 상용근로소득 | 종속성·지휘감독·정기급여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 짧은 기간 일급·시급으로 근로 제공 | 일용근로소득 | 고용기간·실제 근로관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독립적으로 같은 용역을 계속·반복 제공 | 인적용역 사업소득 | 독립성·계속성·반복성 |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
| 일회성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 | 인적용역 기타소득 | 일시성·우발성 | 간이지급명세서 기타소득 |
| 사업장·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대가 수령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 9개 업종·대가 지급주체 | 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 |
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는 일반적인 최소 인원 기준이 없습니다.
직원 한 명에게 급여를 지급했거나 프리랜서 한 명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기타소득을 지급했더라도 해당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실제 소득을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월에 제출할 소득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정기제출 자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는 다릅니다. 사업장이나 플랫폼을 통해 6월에 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에게 대가를 받았다면 사업장이 직접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6월 과세자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잘못 제출한 사람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그 사람을 빼고 일부 자료만 다시 제출하지 말고, 홈택스의 수정제출 안내에 따라 0원 정정 또는 삭제요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한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어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고, 원천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예외가 있으므로 소득유형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를 작성만 하고 마지막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제출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수임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더라도 사업자는 제출대상 인원과 지급액을 전달하고, 마감 후 접수증과 제출내역을 받아 실제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제출 준비자료
공통자료
근로·일용소득
사업·기타소득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홈택스에서 ‘제출하기’를 누른 뒤에는 접수증을 저장하고 제출내역 조회 화면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접수증이 있더라도 소득유형이나 대상기간을 잘못 선택했다면 올바른 제출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급여대장과 접수증의 인원·금액을 다시 맞춰보세요.
홈택스 접수증과 제출내역 확인이 헷갈린다면
세목은 다르지만 홈택스에서 신고 접수증·납부서·실제 납부내역을 구분하는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 오류 | 수정방법 | 주의사항 |
|---|---|---|
| 제출기한 안에 금액·인원 오류 발견 | 제출완료자료를 불러와 전체 자료 정정 후 정기제출 | 정기제출을 여러 번 하면 마지막 제출자료가 유효 |
| 기한 후 일부 소득자 금액 오류 | 수정제출에서 해당 소득자 추가·정정 | 수정한 소득자 자료만 반영되므로 기존 전체자료를 무작정 재입력하지 않음 |
| 근무·지급 사실이 없는 사람 제출 | 수정제출에서 지급액 0원 정정 또는 과세자료 삭제요청 확인 | 단순히 새 제출자료에서 이름만 빼면 기존 자료가 남을 수 있음 |
| 일용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잘못 제출 | 사업소득 자료 정정·삭제 후 일용근로소득을 올바르게 제출 | 소득자의 고용보험·소득자료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주민등록번호·업종코드 오류 | 정확한 인적사항과 업종코드로 수정제출 |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불분명 자료 가산세 가능 |
| 제출기한 자체를 놓침 | 홈택스에서 기한 후 제출 선택 | 소득유형별 가산세 경감기간 안에 최대한 빨리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소득자·지급액 등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자료 종류 | 지연제출 | 미제출 | 불분명·사실과 다름 |
|---|---|---|---|
| 일용근로소득 | 1개월 이내 0.125% | 0.25% | 0.25%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1개월 이내 0.125% | 0.25% | 0.25% |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1개월 이내 0.125% | 0.25% | 0.25%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3개월 이내 0.125% | 0.25% | 0.25% |
| 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 | 시정명령 여부 확인 | 시정명령 위반 시 건별 20만 원 | 일부 오류는 시정명령 위반 시 건별 10만 원 |
사업·기타소득은 월별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 지급명세서를 모두 빠뜨렸다고 가산세를 단순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에서는 연간 지급명세서 가산세만 적용되는 중복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월별 제출의무까지 없어지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락을 발견했다면 바로 기한 후 제출을 진행하세요.
| 소득유형 | 월별·반기 자료 제출 후 연간 지급명세서 |
|---|---|
| 상용근로소득 | 간이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 |
| 일용근로소득 | 매월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해당 지급자료 |
| 일반 인적용역 사업소득 | 월별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면 연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 연말정산 사업소득 |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 등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용 지급명세서를 모두 확인 |
| 인적용역 기타소득 | 월별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면 연 1회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
부가세 신고대상과 지급명세서는 별도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사업장의 매출·매입을 신고하는 절차이고, 지급명세서는 직원·프리랜서 개인별 소득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잘못 분류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서는 프리랜서지만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지급명세서뿐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이력도 함께 점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간을 확인했다면 7월 31일 전 제출을 마치세요
소득유형 선택 → 지급월·귀속월 확인 → 소득자 인적사항 검증 → 홈택스 제출 → 접수증 저장 → 제출내역 대조 순서로 진행하세요.
2026년 1~6월 지급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6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자료, 6월 소득 발생분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실제 지급일이 속한 반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7월 지급분은 하반기분에 포함되며, 법정 지급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6월 중 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포함합니다. 실제 근무기간과 지급월별 급여를 입력하고,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나누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최소 인원 기준은 없습니다. 한 명에게라도 제출대상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소득을 지급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사업·기타소득은 실제 지급한 자료가 없다면 일반적인 정기제출 소득자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잘못 제출한 자료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0원 정정이나 삭제요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강연·자문 등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기타소득이 월별 제출대상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원천세는 세액 신고·납부이고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 지급자료 제출입니다. 두 절차를 각각 완료해야 합니다.
정기제출 기한 안에 여러 번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마지막으로 제출한 자료가 유효합니다. 기존 완료자료를 불러와 전체 인원과 금액을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
일용·사업·기타소득은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2026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3개월 이내 제출하면 일반 미제출 0.25% 대신 0.125%의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일반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월별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면 연간 지급명세서가 면제될 수 있지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별도 지급명세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확인일: 2026년 7월 24일
소득유형은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고용관계, 지휘·감독, 용역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과 대가 지급방식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구분이나 지급시기 특례가 복잡하면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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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에 따른 공제금 폐업이라는 공제사유가 발생해 납입부금과 운용수익을 공제금으로 청구합니다. 2016년 이후 가입분은 실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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