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입기간 누락·증거·정정 절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했지만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취득일·상실일·근무기간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됐을 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실제 근무기간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자료 등으로 고용관계가 확인되면 취득일이나 상실일이 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이나 소급 인정 결과는 계약서 제목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 근무 형태와 전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가입기간이 비어 있다면 회사보다 이력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장명, 취득일, 상실일을 먼저 확인해야 어떤 기간이 누락됐는지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PDF로 저장하고 실제 입사일·퇴사일과 비교해 두세요.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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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이력 누락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개인으로 로그인한 뒤 고용보험 자격 이력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가입 여부만 보지 말고 아래 항목을 실제 근무기간과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 근무했던 회사가 사업장 목록에 표시되는지
  •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실제 첫 출근일과 일치하는지
  •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실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되어 있는지
  • 계속 근무 중인데 중간에 자격이 상실되지 않았는지
  •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가 빠져 있지 않은지
  • 여러 사업장 근무이력이 모두 포함돼 있는지

회사 자체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취득신고 누락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조회되지만 실제 입사일보다 한두 달 늦게 취득 처리됐다면 피보험기간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실일을 볼 때 주의하세요. 일반적인 상용근로자는 마지막 근무일이 이직일이고,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은 그 다음 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상실일이 1월 1일로 표시되는 것은 정상적인 처리일 수 있습니다.

가입이력 조회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다릅니다

가입이력 조회는 현재 전산에 등록된 내용을 열람하는 절차입니다. 조회만으로 잘못된 취득일이나 상실일이 자동으로 수정되지는 않습니다.

구분 확인하는 내용 주요 기관 필요한 상황
가입이력 조회 현재 등록된 사업장·취득일·상실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할 때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실제 고용관계와 자격 취득·상실 여부 근로복지공단 미가입·입사일 누락·조기 상실 등을 바로잡을 때
이직확인서 이직일·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평균임금 고용센터·고용24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지급액을 심사할 때

예를 들어 회사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중심입니다. 회사는 정상적으로 조회되지만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잘못 적혀 있다면 이직사유 확인과 이직확인서 정정 문제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 동의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현재 피보험자뿐 아니라 과거에 피보험자였던 사람도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정정신고를 요청하면 비교적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주의 동의서나 승낙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가입 사실을 부인하거나 답변하지 않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증거자료를 갖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사업주는 취득·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가 그 기한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필요한 대표 상황

  • 실제로 근무했지만 해당 사업장이 가입이력에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
  • 실제 입사일보다 늦은 날짜로 취득신고가 된 경우
  • 계속 출근 중인데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 처리된 경우
  • 퇴사일이나 상실일이 실제 근무기록과 다른 경우
  •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신고가 일부 누락된 경우
  • 회사가 폐업하거나 대표자와 연락되지 않아 정정신고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경우
  • 실업급여 신청 직전에 가입기간 일부가 빠진 것을 발견한 경우

회사에 먼저 정정을 요청할 때 사용할 문구

회사의 단순 행정착오라면 사업주가 취득·상실 신고를 정정하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만 하기보다 이메일이나 문자처럼 요청일과 답변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귀사에서 근무한 기간의 고용보험 신고내용이 실제 근무기간과 다르게 조회됩니다. 실제 입사일: [날짜] 현재 조회되는 취득일: [날짜] 실제 퇴사일 또는 현재 재직 여부: [내용] 현재 조회되는 상실일: [날짜 또는 해당 없음]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정정이 필요한 경우 접수 여부와 처리일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입장이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도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면 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정정신고 접수일과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이력이 바뀌지 않거나 회사가 거부한다면 직접 확인청구를 검토합니다.

온라인·방문·팩스·우편 신청방법

정부24 공식 민원안내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공식 처리기간은 총 14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1. 토탈서비스에서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발급합니다.
  2. 정부24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검색합니다.
  3. 본인인증 후 청구인과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4. 확인청구 내용에서 자격취득·자격상실·근로내용 확인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5. 청구사유에서 신고 누락·피보험기간 정정·신고사항 변경을 구분합니다.
  6.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등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7. 접수번호와 제출파일 목록을 저장합니다.

방문·팩스·우편 신청

고용24 서식자료실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분증과 신청서, 증거자료 사본을 지참합니다.
  • 팩스: 접수할 지사와 팩스번호를 먼저 확인하고 발송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우편: 제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 온라인: 접수번호와 첨부파일명을 캡처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서류 누락 전에 공식 신청서부터 확인하세요

청구서에는 단순 민원 설명이 아니라 실제 입사일·퇴사일, 사업장 정보, 확인을 원하는 항목과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접수 최신 청구서 내려받기

어떤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최신 공식 신청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의 개수보다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관계가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약서 한 장만 제출하기보다 날짜순으로 여러 자료가 서로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증거자료 체크리스트

현재 가입이력 확인자료

  •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 현재 조회되는 취득일·상실일 캡처
  • □ 실제 입사일·퇴사일과 차이를 정리한 표

고용관계 기본자료

  •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채용통지서
  • □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 □ 회사명이나 대표자명이 표시된 급여 입금내역
  •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퇴직증명서
  • □ 4대보험 공제내역이나 회사 안내문

실제 근무 보조자료

  • □ 출퇴근기록·출입카드·지문기록
  • □ 근무표·당직표·업무일지·차량 운행기록
  • □ 카카오톡·문자·사내 메신저 업무지시
  • □ 업무 이메일·전자결재·보고서 작성기록
  • □ 회사 계정·사원증·명함·조직도
  • □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 □ 퇴직 통보·사직서·업무 인수인계 자료

증거자료는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날짜 실제 상황 제출할 증거 현재 신고내용
3월 2일 첫 출근·업무 시작 근로계약서·출입기록·업무지시 취득신고 없음
3월 25일 3월분 급여 수령 급여명세서·계좌 입금내역 취득신고 없음
4월 1일 계속 근무 중 근무표·업무 이메일 취득일로 등록
개인정보를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마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내역에는 주민등록번호·주소·계좌번호·회사 내부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댓글, 카페, 지식인 등 공개된 공간에 원본을 올리지 말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가린 뒤 정부24나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제출 경로만 이용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입금내역,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지시, 회사 이메일 계정 등 실제 고용관계를 보여주는 다른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서로 날짜가 맞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긴 진술서를 작성하기보다 객관적인 날짜와 자료를 먼저 배치하고 그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짧게 설명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였다면?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 ‘위탁’, ‘용역’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성 판단에서는 실제 업무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 업무내용과 수행방법을 회사가 정했는지
  •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 휴가나 결근에 회사 승인이 필요했는지
  •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맡길 수 있었는지
  • 회사 장비·계정·이메일·사무공간을 사용했는지
  • 보수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됐는지
  • 특정 회사에 전속돼 계속 일했는지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이라면 계약서보다 출퇴근 통제, 업무보고 체계, 휴가 승인, 정기급여, 회사 계정 사용내역 같은 실제 자료의 연결성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가입 사실을 부인하면 공단은 어떻게 조사하나요?

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확인·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청구인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사업주에게 근무기간, 급여 지급, 취득·상실 신고 경위 등에 관한 설명이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었다”, “해당 날짜에는 일하지 않았다”, “단기 외주였다”고 주장한다면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별 근무자료와 급여자료를 중심으로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진행 흐름

가입이력 확인 회사 정정 요청 확인청구 접수 제출자료 검토 사업주·청구인 사실확인 공단 결정 전산 반영·결과 통지

공식 청구서상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다만 자료 보완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보완기한과 실제 예상 통지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일·상실일은 어떻게 바로잡나요?

실제 입사일보다 늦게 취득신고된 경우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된 날에 자격을 취득합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부터 근무했지만 회사가 4월 1일을 취득일로 신고했다면 3월 근무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취득일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 중인데 상실 처리된 경우

자격이 상실된 날짜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의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자료를 확보합니다. 회사에 상실신고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확인청구를 검토합니다.

퇴사일과 상실일이 하루 다른 경우

일반적인 상용근로자의 자격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6월 30일이라면 상실일이 7월 1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과 상실일이 하루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오류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소급 인정되면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피보험자격이 과거 시점부터 인정되면 인정된 기간과 신고된 보수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정산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대상 기간,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 정산방법은 사업장의 신고내용과 공단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청구 신청 자체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회사가 “소급 보험료를 보내야 정정해 주겠다”며 개인계좌로 현금 송금을 요구한다면 바로 보내지 마세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식 부과 여부, 금액, 납부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가입기간 누락을 발견했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비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확인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락된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이나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토탈서비스에서 전체 고용보험 이력을 출력합니다.
  2. 누락된 사업장과 실제 입사일·퇴사일을 표시합니다.
  3. 회사에 취득·상실 정정신고 여부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4.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와 기재된 이직사유를 확인합니다.
  5. 회사가 처리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접수합니다.
  6.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일정과 보완방법을 상담합니다.
  7. 공단 결정 후 가입이력과 이직확인서를 다시 대조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접수했다고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재취업 의사와 능력 등 별도의 요건을 고용센터에서 심사합니다.

이직확인서 정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지급액을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 사업장이 전혀 조회되지 않음: 피보험자격 취득 누락 확인청구
  • 취득일·상실일이 실제와 다름: 피보험기간 정정 확인청구
  • 계속 근무 중인데 상실 처리됨: 상실 여부 확인청구
  • 퇴사사유가 사실과 다름: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 내용 확인
  • 피보험단위기간·평균임금이 다름: 이직확인서 정정 여부를 고용센터에 확인

피보험자격 결정이 이직확인서 내용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직확인서의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수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단 결정 후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을 다시 확인하세요.

상황별 사례로 보는 준비방법

사례 1|입사일이 한 달 늦게 신고된 경우

실제 첫 출근일은 3월 2일이지만 취득일은 4월 1일로 조회되는 상황입니다. 3월 근로계약서, 첫 업무지시, 출입기록, 3월 급여 입금내역을 날짜순으로 제출해 실제 근무 시작일을 설명합니다.

사례 2|퇴사하지 않았는데 상실 처리된 경우

계속 출근하고 급여도 받고 있지만 고용보험 자격은 상실된 상태입니다. 상실일 이후의 급여명세서, 근무표, 출퇴근기록, 업무 이메일을 확보해 고용관계가 계속됐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사례 3|프리랜서 계약이라며 가입을 거부한 경우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회사가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고 매일 업무를 지시했다면 계약서 명칭 외의 실제 근무관계를 보여줘야 합니다. 휴가 승인, 업무보고, 정기급여, 회사 계정 사용내역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사례 4|실업급여 신청 직전에 누락을 발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과거 회사의 가입기간이 빠진 것을 발견했다면 확인청구와 고용센터 상담을 함께 진행합니다. 확인청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직확인서와 다른 사업장의 가입이력도 함께 점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할 질문

  • 현재 전산상 취득일과 상실일은 각각 언제인가요?
  • 이 사안은 사업주 정정신고로 처리할 수 있나요, 확인청구가 필요한가요?
  • 어느 지역본부나 지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 정부24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우선 제출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카카오톡 업무지시와 출퇴근기록은 어떤 형식으로 정리해야 하나요?
  • 프리랜서 계약의 근로관계를 확인할 때 필요한 핵심자료는 무엇인가요?
  • 이직확인서 정정도 별도로 요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 신청과 확인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 추가자료 제출기한과 사건 담당자 연락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소급 인정 시 보험료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통지되나요?
  • 불인정 결과에 대한 심사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정에도 이의가 있다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기관과 기산일은 결과 통지서에 적힌 불복절차를 우선 확인하세요.

  •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송달방법을 기록합니다.
  • 최초 제출자료와 새로 제출할 추가자료를 구분합니다.
  • 결정에서 인정하지 않은 핵심 이유를 표시합니다.
  • 감정적인 주장보다 사실관계와 자료의 연결을 보완합니다.
  • 90일 기한이 임박했다면 담당기관에 제출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퇴사 후 함께 확인할 제도

실업급여를 받게 됐다면 국민연금도 확인하세요

누락된 가입기간을 정정한 뒤 구직급여 수급자가 됐다면 고용보험과 별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이어갈 수 있는 실업크레딧 대상 여부를 살펴보세요.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확인하기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올랐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면 피부양자 가능 여부와 임의계속가입 예상보험료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비교하기

근무기간 중 초과수당도 빠졌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에 사용하는 출퇴근기록과 업무지시 자료는 초과근무수당을 확인할 때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증거자료 확인하기

월급이나 퇴직금까지 받지 못했다면

고용보험 누락과 임금체불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밀린 임금이 있다면 노동관서 신고와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임금체불·간이대지급금 순서 확인하기

회사 답변만 기다리지 말고 공식 절차로 기록을 남기세요

가입이력 출력 → 실제 근무기간 표시 → 회사 정정 요청 → 증거자료 정리 → 확인청구 접수 → 실업급여 서류 재확인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인정 결과는 공단의 사실관계 조사 후 결정됩니다.

지금 확인청구 접수하기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자 또는 과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기간과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제출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회사에 정정 요청을 먼저 해야 하나요?

회사에 먼저 요청하면 사업주 정정신고로 빠르게 해결될 수 있지만 회사의 동의가 확인청구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회사가 거부하거나 연락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과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와 최신 공식 청구서 기준 처리기간은 총 14일이며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료 보완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실제 통지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급여 입금내역,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이메일, 근무표, 동료 확인서 등 실제 근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전체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 보수 지급방식 등 실제 근무관계를 조사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실업급여도 자동 승인되나요?

아닙니다. 확인청구는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과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 등 별도 수급요건을 고용센터에서 심사합니다.

피보험자격이 정정되면 이직확인서도 자동으로 수정되나요?

피보험자격 결정이 이직확인서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직사유,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모두 자동 수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정 후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정에 대한 재심사도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과 통지서의 불복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정보 확인일

정보 확인일: 2026년 7월 23일

근로자성,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 소급 보험료, 이직확인서 정정과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개별 근무관계와 제출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급여자료·계좌내역은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말고 정부24,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등 공식 경로로만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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