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예외의 경우에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8일.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및 가산세 안내 기준.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나 홈택스에 입력돼야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단순 SMS 알림이나 전자서명되지 않은 파일 전송만으로는 발급 완료가 아닙니다. 발급 후에는 다음 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상 예외에 해당하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를 임의로 2~3개월 모아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발급시기를 지났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한 경우 국세청은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1%, 수취자에게 0.5% 가산세를 안내합니다.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내에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 2%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수취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발급은 제때 했지만 국세청 전송이 늦으면 지연전송 0.3%,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하면 0.5% 가산세가 안내됩니다. 발급위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 가산세의 중복 적용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유의: 실제 발급시기는 거래유형과 공급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월합계 발급 예외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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