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예외의 경우에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원칙: 공급시기에 발급
- 월합계 등 예외: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
- 지연발급: 공급자 1%, 수취자 0.5%
- 미발급: 공급자 2%, 수취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기준일: 2026년 9월 8일.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및 가산세 안내 기준.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은 다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나 홈택스에 입력돼야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단순 SMS 알림이나 전자서명되지 않은 파일 전송만으로는 발급 완료가 아닙니다. 발급 후에는 다음 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한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상 예외에 해당하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를 임의로 2~3개월 모아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연발급 가산세
발급시기를 지났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한 경우 국세청은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1%, 수취자에게 0.5% 가산세를 안내합니다.
미발급 가산세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내에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 2%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수취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지연전송·미전송
발급은 제때 했지만 국세청 전송이 늦으면 지연전송 0.3%,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하면 0.5% 가산세가 안내됩니다. 발급위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 가산세의 중복 적용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발급이 늦어졌다면 확인 순서
- 실제 공급시기 확인
- 월합계 발급 예외인지 확인
- 실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확인
- 국세청 전송일 확인
- 확정신고기한 전후인지 확인
- 수취자의 매입세액공제 영향 확인
공식 확인처
유의: 실제 발급시기는 거래유형과 공급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월합계 발급 예외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