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2일 기준 판정
1%는 현행 법문에 들어 있는 2027년 기본값이고, 1.2%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입니다.
현행법(효력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 연 1,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현행 법문상 2027 기본값: 현행 법문은 2026년 12월 31일 이후 공제율 1%, 연 500만원 한도를 기본값으로 둡니다.
정부안(미확정): 정부안은 우대 공제율을 1.2%로, 연간 한도를 500만원으로 조정하고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을 두는 내용입니다. 국회 심의와 법률 공포 전이므로 1.2%를 확정 세율처럼 신고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 구분 | 공제율 | 연간 한도 | 2026년 8월 12일 상태 |
|---|---|---|---|
| 2026년까지 | 1.3% | 1,000만원 | 시행 중인 법률 |
| 2027년 이후 현행 법문 기본값 | 1% | 500만원 | 현재 법문에 존재 |
| 2026년 정부안 | 1.2% | 500만원 | 미확정 제안 |
두 숫자가 가리키는 문서와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3%와 연 1,000만원을 적용하고, 그 특례가 끝난 뒤 법문 기본값을 1%와 연 500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은 1.3% 우대율을 1.2%로 낮추고, 우대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면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세제개편안이므로 현행 법문을 이미 바꾼 자료는 아닙니다.
‘2027 축소’와 ‘1%보다 상향’이 동시에 맞는 이유
정부안의 1.2%는 2026년 우대율 1.3%와 비교하면 0.1%포인트 낮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문상 특례 종료 뒤 기본율 1%와 비교하면 0.2%포인트 높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했는지 쓰지 않으면 같은 숫자도 반대로 읽힙니다.
아래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공제 대상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이 1억원이며 납부할 세액이 충분하다고 가정한 단순 비교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대상 여부, 과세기간별 신고 내용, 이미 공제한 금액과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산식 | 한도 적용 전 계산액 | 상태 |
|---|---|---|---|
| 2026년 현행법 | 1억원 × 1.3% | 130만원 | 시행 중 |
| 2027년 현행 법문 기본값 | 1억원 × 1% | 100만원 | 개정 없을 때 |
| 2026년 정부안 | 1억원 × 1.2% | 120만원 | 입법될 경우 |
공제 대상 결제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2026년 현행법 계산액은 130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현행 법문 기본값 1%로 계산하면 100만원입니다. 정부안 1.2%를 가정하면 120만원입니다.
카드 결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자가 이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상 사업자와 일정한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둡니다. 법인사업자는 제외되고,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도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거래증빙도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뜻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에는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일정한 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과 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등이 열거돼 있습니다. 세부 대상과 결제수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와 실제 거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상·제외 업종·결제수단을 한 번에 보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전체 가이드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전체 부가세 신고 시기와 홈택스 흐름은 2026 부가세 신고기간·사업자 유형별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부터 헷갈린다면 2026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확인 가이드를 먼저 보세요.
2026년 8월 12일 현재 현행 법문상 2027년 기본값은 1%이고, 1.2%는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제시한 미확정 공제율입니다. 실제 2027년 적용 수치는 국회 심의와 법률 공포 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요. 1.2%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입니다. 정부 발표만으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국회 의결과 공포를 거친 최종 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법문은 2026년 특례가 끝난 뒤 연 500만원을 기본 한도로 두고 있고, 정부안도 연 500만원을 제시합니다. 다만 2027년 전체 규칙은 공제율과 적용기한을 포함한 최종 개정 법률이 공포된 뒤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안 1.2%는 2026년 우대율 1.3%보다 0.1%포인트 낮고,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행 법문상 2027년 기본율 1%보다는 0.2%포인트 높습니다.
이 공제만으로 초과분을 더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아니요. 사업 종류와 과세 거래 여부 등 법정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제외되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도 제외됩니다.
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12일. 이 글은 발표된 정부안과 시행 중인 법령을 구분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고에는 공포된 최신 법령, 본인의 과세유형·업종·거래자료와 홈택스 신고 화면을 최종 기준으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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