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부터 답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카드매출 발행세액공제 계산액은 공제대상 발급금액(부가세 포함) × 1.3%입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계산액, 남은 연간 한도, 이 공제를 빼기 전 납부할 세액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공제 하나만으로 납부세액을 0원 아래로 내려 별도 환급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 확인 항목 | 2026년 기준 | 계산할 때 주의할 점 |
|---|---|---|
| 기본 계산 | 공제대상 발급금액 × 1.3% |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의 부가세 포함 금액 |
| 연간 한도 | 1천만원 | 해당 연도에 앞서 공제받은 금액까지 합산 |
| 납부세액 한도 | 이 공제를 차감하기 전 납부할 세액까지 |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이 공제만으로 환급 불가 |
| 대표 제외 |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 초과인 개인사업자 | 금액 계산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 |
여기서 말하는 세액공제는 카드사가 돌려주는 수수료 환급과 다릅니다. 카드사 수수료 환급을 찾았다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안내를 확인하세요.
실제 공제액은 세 가지 숫자 중 가장 작습니다
2026년 실제 공제액
MIN(공제대상 발급금액 × 1.3%, 남은 연간 한도, 공제 전 납부할 세액)
먼저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가운데 공제대상 발급금액을 합산합니다. 계산의 기준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발급금액입니다. 여기에 1.3%를 곱한 뒤 연간 한도와 납부세액 한도를 차례로 대조합니다.
개인사업자라고 모두 같은 조건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전에 카드매출 발행세액공제 대상·제외 기준 대표글에서 본인이 공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1|계산액을 전부 공제받는 경우
- 공제대상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 3천만원
- 계산액: 3천만원 × 1.3% = 39만원
- 공제 전 납부할 세액: 65만원
- 남은 연간 한도: 39만원보다 큼
세 한도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이 39만원이므로 실제 공제액은 39만원입니다. 다른 조정 항목이 없다는 단순 예시에서는 공제 뒤 납부할 세액이 2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계산 예시 2|계산액보다 납부세액이 작은 경우
- 공제대상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 2천만원
- 계산액: 2천만원 × 1.3% = 26만원
- 공제 전 납부할 세액: 15만원
- 남은 연간 한도: 26만원보다 큼
계산액은 26만원이지만 실제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과 같은 1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초과한 11만원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11만원이 환급금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는 말의 정확한 뜻
매입세액 등 다른 요인으로 계산되는 일반적인 부가세 환급 가능성과, 카드매출 발행세액공제의 초과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2항은 이 공제액이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초과 부분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카드매출 발행세액공제의 초과분 자체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예시 3|연간 1천만원 한도에 걸리는 경우
같은 연도 앞선 신고에서 이미 600만원을 공제받았고 이번 신고의 계산액이 500만원이라면, 남은 연간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실제 공제액은 최대 400만원이며,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이 400만원보다 작다면 그 납부할 세액이 다시 최종 한도가 됩니다.
연간 한도는 신고 한 번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같은 연도의 앞선 신고에서 적용한 금액을 빼고 남은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전 확인 순서
1. 공제대상 발급금액을 과세기간별로 모읍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확인하되, 단순히 통장 입금액이나 카드사 정산액을 그대로 쓰지 말고 신고 대상 매출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신고 숫자의 근거는 사업자 신고 완료증빙 체크리스트처럼 계산표·제출 신고서·접수증을 한 묶음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2. 1.3% 계산액과 연간 누적액을 나란히 적습니다
이번 과세기간 계산액만 보지 말고 같은 연도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2026년 연간 한도 1천만원에서 앞선 공제액을 뺀 값이 이번 신고에 남은 연간 한도입니다.
3. 공제 전 납부할 세액과 마지막으로 비교합니다
법에서 정한 마지막 상한은 이 공제를 차감하기 전 납부할 세액입니다. 계산액과 연간 한도가 충분해도 납부할 세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제출 전 신고서와 계산근거를 다시 맞춥니다
공제대상 발급금액, 계산액, 연간 누적 공제액,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한 표에 적고 최종 신고서와 대조하세요. 신고 대상기간과 일반적인 제출 흐름은 2026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동 반영되나요?
모든 신고 화면에서 자동 반영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확인한 국세청 공개자료는 공제율·한도·제외 기준을 안내하지만, 모든 사업자와 모든 전자신고 상황에서 계산 결과가 자동으로 완성된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화면에 매출자료나 계산값이 표시되더라도 공제대상 여부, 과세기간 발급금액, 같은 연도의 누적 공제액, 납부세액 한도를 제출 전에 직접 대조하세요. 이 글은 변경될 수 있는 홈택스 메뉴명이나 클릭 경로를 고정해 안내하지 않습니다.
신고 후 누락을 발견했다면
카드매출 발행세액공제를 빠뜨린 사실을 신고 뒤 발견했다면, 먼저 신고기한 전인지 후인지와 그 누락 때문에 세금을 더 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처리 방향을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부가세 재제출·수정신고·경정청구 구분부터 확인하세요.
2027년 적용 규정과 개편안은 현행 규정과 섞지 않고 2027 카드매출 발행세액공제 개편안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신고 전 네 칸만 적어보세요
- 공제대상 발급금액
- 발급금액 × 1.3% 계산액
- 2026년에 이미 공제받은 누적액과 남은 연간 한도
- 이번 공제 차감 전 납부할 세액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카드매출 발행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대상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부가세 포함 발급금액에 1.3%를 곱합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계산액, 남은 연간 1천만원 한도, 이 공제를 차감하기 전 납부할 세액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 금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국세청은 부가세가 포함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계산한 공제액이 납부할 부가세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나요?
아니요. 카드매출 발행세액공제액이 이 공제를 빼기 전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공제의 초과분 자체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연간 1천만원 한도는 신고할 때마다 적용되나요?
아니요. 2026년의 1천만원은 연간 한도입니다. 같은 연도의 앞선 신고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남은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홈택스가 카드매출 발행세액공제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나요?
모든 사업자와 신고 상황에서 자동으로 완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보이더라도 공제대상 발급금액, 연간 누적액, 납부세액 한도를 제출 전에 직접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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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오류 시 재제출·수정신고·경정청구
- 신고 후 보관할 완료증빙 체크리스트
-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안내
공식 확인자료
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12일. 이 글은 2026년 현행 계산 기준을 설명하며, 개인별 신고 결과와 전자신고 화면은 제출 시점의 국세청 안내와 신고서를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