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2026년 개인사업자 카드매출 발행세액공제는 적격 발행·결제금액의 1.3%, 연간 최대 1,000만원입니다. 다만 소비자 상대 업종 등 법정 대상이어야 하고, 과세 매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2027년 1.2%는 아직 확정 규정이 아닙니다. 정부안이 원안대로 입법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1.2%·연 500만원을 적용하고, 입법되지 않으면 현행법의 기본 규정인 1.0%·연 50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 구분 | 2026년 현행 | 2027년 정부안 |
|---|---|---|
| 공제율 | 1.3% | 원안 입법 시 1.2% |
| 연간 한도 | 1,000만원 | 원안 입법 시 500만원 |
| 기간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안 |
| 법적 상태 | 공포·시행 중 | 정부 세제개편안, 2026년 8월 12일 현재 미확정 |
위 항목에 모두 맞는다고 곧바로 최종 공제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업종, 과세·면세 매출 구분, 적격 증빙 합계와 공제 전 납부세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대상을 두 경로로 정합니다. 첫째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시행령상 업종의 사업자입니다. 둘째는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 법정 경로 | 주요 조건 | 제외·주의 |
|---|---|---|
| 소비자 상대 업종 |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53조의 업종, 과세 공급, 적격 결제·증빙 | 법인 제외. 개인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 초과면 제외 |
|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과세유형과 과세 매출 여부를 확인 |
소비자 상대 업종에는 소매, 음식점, 숙박, 미용·욕탕, 여객운송, 입장권 발행 등이 대표적으로 들어갑니다. 전문·행정서비스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7호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세부 예외가 있으므로 업종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조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 거래·증빙 | 판단 | 조건 |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포함 | 적격 사업자의 과세 공급이어야 함 |
| 현금영수증 | 포함 | 법 제46조가 직접 열거한 적격 증빙이어야 함 |
| 직불카드·일부 선불카드·PG 카드전표 | 조건부 포함 | 시행령 제88조의 명의 확인·결제대행 등 요건 충족 |
|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정산 | 조건부 포함 | 판매대행·중개, 전자적 대금 지급, 월별 거래명세 확인 요건 또는 적격 카드·현금영수증 경로 충족 |
| 일반 현금·계좌이체 | 자동 포함 아님 | 적격 현금영수증이나 법정 전자결제 증빙 여부를 별도 확인 |
배달앱 매출은 앱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신판매업자가 플랫폼의 판매대행·중개를 통해 공급하고 전자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으며, 플랫폼이 제출한 월별 거래명세로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경로 또는 적격 카드전표·현금영수증 경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예정액 = 적격 발행·결제금액 × 1.3%로 먼저 계산합니다. 2026년 연간 합계는 1,0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공제 전 납부세액을 초과한 부분도 이 규정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적격 발행·결제금액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 × 1.3% = 65만원입니다.
다만 공제 전 납부세액이 40만원이라면 이 규정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4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신고서에서 어떤 합계를 가져와 계산할지 정리하려면 카드매출 발행세액공제 계산·신고 순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 제도 | 무엇을 줄이나 | 기준이 되는 거래 | 확인 위치 |
|---|---|---|---|
| 카드매출 발행세액공제 | 판매자가 낼 부가가치세 | 적격 카드전표·현금영수증 발행 및 법정 전자결제 매출 | 부가가치세 신고 |
| 카드수수료 환급 | 이미 낸 가맹점 수수료의 차액 | 신규 가맹점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뒤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 | 여신금융협회·카드사·PG사 |
| 매입세액공제 | 사업 관련 매입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중 법정 공제 대상 | 부가가치세 신고·적격 매입증빙 |
카드수수료 환급은 세금 환급이 아닙니다. 신규 가맹점이 일반 수수료율을 먼저 부담한 뒤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판매 증빙 발행이 아니라 사업 관련 매입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임시 우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제율 1.3%, 연간 한도 1,000만원입니다.
기획재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우대 공제율을 1.2%, 연간 한도를 500만원으로 바꾸고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적용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용역부터입니다.
2026년 8월 12일 현재 이 내용은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와 공포를 거쳐 원안대로 확정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편안의 적용시점과 확정 여부를 추적하려면 카드매출 발행세액공제 2027 개편안에서 현행법과 정부안의 차이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현재 법문상 임시 우대가 끝난 뒤에는 기본 공제율 1.0%, 연간 한도 500만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7년 신고 전에는 최종 공포 법률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적격 발행·결제금액의 1.3%를 공제하며, 연간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다만 공제 전 납부세액을 넘는 금액은 이 규정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 경로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초과하면 이 경로에서 제외됩니다.
네. 현금영수증은 법 제46조가 열거한 증빙입니다. 다만 적격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플랫폼 판매대행·중개와 전자적 대금 지급, 월별 거래명세 확인 요건을 충족하거나 적격 카드전표·현금영수증 경로인 매출만 조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제도이고, 카드수수료 환급은 신규 가맹점이 부담한 일반 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의 차액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아닙니다. 2026년 8월 12일 현재 1.2%·연 500만원은 정부 세제개편안입니다. 원안대로 입법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지만, 최종 공포 법률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12일. 2027년 정부안은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최종 공포 법률과 본인의 과세유형·업종·증빙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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