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 계산·지급 기한|1년·주 15시간·퇴사 후 14일·지연이자 연 20%

직원이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직원 1~5명 사업장 사장님도 퇴사할 때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고,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퇴직금 체불 벌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법제처 법령해석·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먼저 맞춰 보세요. 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사장님이 바로 판단할 요약

확인할 것 기준
퇴직금을 줘야 하는 직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얼마나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계산기 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언제까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늦게 주면 14일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
안 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 벌칙)

대상: 어떤 직원에게 줘야 하나

  • 사업장 규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직원 수가 적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직원 요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인 직원은 아르바이트·단시간 직원이라도 대상입니다.

금액: 퇴직금 계산법

  • 법정 최소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한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상여금·연차수당: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각각 3/12만큼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이 더 클 때: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가상 예시: 월급 250만원 직원이 2년 근무 후 퇴사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없다고 가정했고, 실제 금액은 계산기와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 계산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2,500,000원 × 3개월 = 7,500,000원
3개월 총 일수(가정) 92일
1일 평균임금 7,500,000원 ÷ 92일 ≒ 81,521원
재직일수(가정) 730일
퇴직금 81,521.74원 × 30일 × (730 ÷ 365) ≒ 4,891,304원

지급 방법

  1. 퇴사일이 정해지면: 최근 3개월 임금대장과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모아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금액을 맞춰 봅니다.
  2. 지급 계좌 확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니, 퇴사 전에 직원에게 IRP 계좌를 받아 두세요.
  3. 기한 안에 지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이체합니다.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원과 합의해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감: 14일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 기한 만료 시각: 법제처는 14일 기간이 기간 말일의 금융기관 영업시간 종료가 아니라 기간 말일의 종료(24시)로 만료한다고 해석했습니다(안건번호 24-0211, 2024-06-14 회신).
  • 지연이자: 퇴직금(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줘야 합니다.
  • 예외: 천재·사변, 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벌칙: 2026년 3월 17일 개정법은 퇴직급여 체불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습니다. 이 벌칙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함: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빠지는 경우는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 등 법이 정한 경우뿐입니다.
  • 아르바이트라서 안 줘도 된다고 판단함: 기준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1년 이상 계속근로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 마지막 월급날에 맞춰 늦게 줌: 기한은 다음 급여일이 아니라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입니다. 합의 없이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재직 중에 마음대로 미리 정산함: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정산 후에는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 상여금·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함: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두 항목을 3/12만큼 평균임금 산정에 넣습니다.

퇴사 처리와 함께 해야 할 4대보험 신고는 직원 퇴사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 제출 기한 정리를, 퇴직금 계산에 쓸 임금 기록 관리는 임금명세서 엑셀 양식 만드는 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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