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원천세는 외주비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적용하는 세율이 아닙니다. 먼저 실제 계약관계와 용역의 계속성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 결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할 때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떼어, 통상 3.3%라고 부릅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6일|대상: 국내 거주자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
모든 프리랜서 외주비가 3.3%는 아닙니다
국세청은 계약서 제목보다 고용관계, 독립성, 용역의 계속성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거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3.3% 적용을 확정하기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관계 | 국세청 안내상 소득구분 | 원천징수 기준 |
|---|---|---|
|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 아래 비독립적으로 근로 제공 | 근로소득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 제공 | 사업소득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면 수입금액의 3% |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 제공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 |
예를 들어 독립된 강사가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 한 번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 학교에 고용되어 강의하면 근로소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구분 사례입니다. 경계가 모호하면 지급 전에 국세청 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계약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소득이라고 전부 3.3%를 떼는 것도 아닙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물품 구매, 일반 과세용역, 세금계산서가 오가는 사업자 간 거래까지 ‘외주’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3.3%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의 계산은 거주자의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확인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프리랜서 3.3% 계산: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소득세 3%를 적용하는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지방소득세가 지급액의 0.3%가 되어 합계가 3.3%입니다.
3.3%는 지급 단계에서 미리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지급받는 사람의 최종 세액을 3.3%로 확정하거나 환급을 보장하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달 10일과 말일을 나눠 관리하세요
| 시점 | 사업주가 할 일 | 공식 기한 |
|---|---|---|
| 대가 지급일 |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지급할 때 |
| 다음 달 10일까지 | 원천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 일반 원천징수의무자 기준 |
| 다음 달 말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 매월 제출 |
2026년 7월 지급분을 예로 들면 국세청 세무일정상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한 특례와 해당 월 세무일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실제로 처리하는 순서
- 사실관계를 기록합니다. 계약 내용, 업무 지시 방식, 독립성, 일시성·계속성, 지급일과 총지급액을 확인합니다.
- 소득구분을 확정합니다.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인데 관행적으로 3.3%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지급 시 세액을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면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지급월,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대조합니다.
-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서울 외 지방자치단체는 위택스, 서울은 서울시 이택스를 이용한다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원천세 신고와는 별개의 제출의무입니다.
- 신고와 납부 증빙을 따로 보관합니다. 지급월·금액·납부 상태가 일치하는지 월별로 대조합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신고에 필요한 정보는 권한이 있는 공식 시스템에서만 다루고, 이메일·메신저·일반 문의폼으로 공동인증서나 홈택스·위택스 비밀번호를 주고받지 마세요.
자주 생기는 5가지 오류
- 외주비는 모두 3.3%라고 처리: 실제로는 근로·사업·기타소득 구분이 먼저입니다.
- 3.3% 전액을 국세로 신고: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구분해야 합니다.
- 홈택스 신고만 하고 종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 다음 달 10일과 말일을 혼동: 원천세 신고·납부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기한과 절차가 다릅니다.
- 실지급액을 총지급액으로 기록: 원천징수 전 약정한 총지급액과 공제액, 실지급액을 나눠 보관합니다.
10일 신고와 말일 제출을 한곳에서 관리하세요
지급일, 원천세·지방세 납부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일을 월별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세 FAQ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외주비는 모두 3.3%를 떼나요?
아닙니다. 고용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사실관계와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3%는 어떻게 나뉘나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일반적인 경우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액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0.3%로 나뉩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도 해당 기한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나요?
아닙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기한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지급분의 두 기한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2026년 8월 세무일정 기준 원천세 신고·납부는 8월 10일,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8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애매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명칭만 보지 말고 업무 지휘·감독, 독립성, 용역의 계속성 등 실제 관계를 정리해 국세청 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지급 전에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지급과 직원 급여·4대보험 업무를 구분해 전체 일정을 보려면 직원 채용·퇴사 길잡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 국세청: 근로·사업·기타소득 구분 사례
-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국세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안내
- 국세청: 2026년 8월 세무일정
이 글은 2026년 8월 6일 공개된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의 소득구분을 대신 판단하거나 세무신고를 대행하지 않으며, 세액·환급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최신 국세청·지방자치단체 안내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