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기한후 신고|2026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수정신고

원천세 기한후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신고서 상태와 납부 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는 맞게 했지만 돈을 내지 않은 경우는 처리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원천징수에는 별도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습니다.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기한까지 내지 않았거나 적게 낸 원천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다른 세목의 일반 무신고가산세 20%를 원천세에 그대로 붙여 계산하면 안 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납부고지 이후 구간의 계산 방식이 달라졌지만, 모든 체납 원천세가 그날부터 곧바로 월 단위 계산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적용 경계는 신고일이나 자진납부일이 아니라 세무서 납부고지서에 적힌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지났는지입니다.

직원 급여와 프리랜서 지급분을 함께 신고하는 전체 순서는 2026 원천세 신고·납부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먼저 네 가지 상태 중 어디인지 구분하세요

현재 상태 신고 처리 가산세 판단
신고도 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음 기한후 신고 후 미납 원천세와 가산세 납부 과소·무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기한 내 신고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납부 수정신고 후 차액과 가산세 납부 전체 세액이 아니라 부족하게 낸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신고 금액은 맞지만 납부하지 않음 같은 신고서를 중복 제출하지 말고 미납액과 가산세 납부 미납세액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신고는 빠뜨렸지만 세액은 기한 내 전액 납부 빠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한후 제출 국세청 공식 사례상 납부지연가산세는 없음. 다만 신고 누락은 그대로 보완

원천징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별도로 없고 납부지연가산세가 그 역할을 함께 합니다. 국세청도 ‘신고했지만 미납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고, 신고하지 않았지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없다’고 사례로 구분합니다.

2026년 7월 1일 전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식

날짜를 잘못 자르지 마세요. 2026년 7월 1일 전에 원천세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종전식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부칙은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6월 30일까지 경과했는지로 신·구 계산식을 나눕니다.

1.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지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납·과소납부세액 × 3% + 미납·과소납부세액 × 1일 0.022% × 경과일수

경과일수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기초로 하되, 납부고지일부터 그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는 제외합니다. 종전 규정도 전체 상한과 고지 전 구간의 상한이 따로 있으므로, 오래된 체납액은 단순히 모든 날짜에 0.022%를 곱하지 말고 실제 고지일·지정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지난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계산 구조를 적용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식 산식

  1. 미납·과소납부세액 × 3%
  2. 미납·과소납부세액 × 1일 0.022%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일수
  3. 지정납부기한까지 남은 미납·과소납부세액 × 월 0.67%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4. 독촉장 등기우편에 든 요금과 수수료

네 항목을 합한 금액의 전체 한도는 미납·과소납부세액의 50%입니다. 이 가운데 3% 항목과 납부고지 전 일 단위 항목의 합계는 10%가 한도입니다. 지정납부기한 뒤에는 일 단위 0.022%가 계속 붙는 것이 아니라 경과한 개월 수에 월 0.67%를 적용합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납부고지서별·세목별로 150만원 미만이면 지정납부기한 이후의 월 0.67% 항목과 독촉 등기우편 비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5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처음 3%와 고지 전 일 단위 금액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자진납부가 빠르면 7월 이후에도 일 단위 구간만 계산

세무서의 납부고지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지정납부기한 이후 구간이 아직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는 3%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일 단위 금액을 합산합니다. ‘2026년 7월부터는 무조건 한 달치 0.67%가 붙는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식 산식으로 계산한 두 가지 예시

예시 1. 납부고지 전에 원천세 100만원을 9일 늦게 낸 경우

  • 법정납부기한: 2026년 8월 10일
  • 자진납부일: 2026년 8월 20일
  • 경과일수: 8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9일
  • 미납세액: 1,000,000원

① 1,000,000원 × 3% = 30,000원

② 1,000,000원 × 22/100,000 × 9일 = 1,980원

예상 가산세 합계는 31,980원입니다. 실제 납부 단계에서는 신고·납부일, 고지 여부, 국세 전산의 원 단위 처리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2. 납부고지 후 지정납부기한도 넘긴 경우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 미납세액: 2,000,000원
  • 법정납부기한: 2026년 8월 10일
  • 납부고지일: 2026년 8월 25일
  • 지정납부기한: 2026년 9월 5일
  • 실제 납부일: 2026년 11월 6일
  • 고지 전 경과일수: 8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14일
  • 지정납부기한 후 경과월수: 9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2개월

① 2,000,000원 × 3% = 60,000원

② 2,000,000원 × 22/100,000 × 14일 = 6,160원

③ 2,000,000원 × 67/10,000 × 2개월 = 26,800원

등기우편 비용을 제외한 예시 합계는 92,960원입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독촉 등기우편 비용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고지된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기한후 신고·수정신고 처리 순서

1단계. 지급월과 법정납부기한을 확정

급여·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실제 지급한 달을 먼저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승인받은 반기납부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처리합니다. 공휴일 등에 따른 기한 특례와 개별 연장 여부가 있다면 실제 법정납부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단계. 신고서와 납부내역을 따로 조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접수 여부, 신고한 소득 종류와 세액, 실제 국세 납부액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신고 완료 화면만 있다고 납부까지 끝난 것은 아니며, 납부 영수증만 있다고 신고서가 제출된 것도 아닙니다.

3단계. 미신고면 기한후 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내역과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맞춘 뒤 기한후 신고합니다. 세액도 미납했다면 기한후 신고와 미납세액·가산세 납부를 함께 처리합니다.

4단계. 신고 세액이 부족하면 수정신고

이미 신고했지만 지급액, 소득 구분, 인원 또는 세액을 누락해 원천세를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원래 신고할 세액과 이미 낸 세액의 차액을 계산하고, 그 과소납부분에 대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확인합니다.

5단계. 신고는 맞고 납부만 빠졌다면 중복 신고하지 않기

신고한 세액이 정확하다면 같은 귀속월 신고서를 다시 기한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납 원천세와 가산세를 확인해 납부하고, 납부 처리 상태를 다시 조회합니다.

6단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도 별도로 확인

원천세 국세를 정리했다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까지 자동으로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위택스의 신고·납부 상태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전체 흐름은 원천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7단계. 접수증·납부확인·계산근거를 보관

귀속월, 지급월, 원 신고 접수번호, 기한후 또는 수정신고 접수번호, 납부일, 납부금액, 가산세 계산 기준일을 한 줄에 기록하세요.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이라면 프리랜서 3.3% 원천세 신고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구분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신고일과 납부일을 따로 기록하세요

원천세는 신고 완료와 납부 완료가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무료 2026 사장님 마감달력에서 신고일·납부일·접수증 보관 여부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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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하기 쉬운 세 가지

지급액 전체에 3%를 곱하지 않기

가산세 산식의 3%는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용역비 같은 지급액 전체가 아니라 기한까지 내지 않았거나 적게 낸 원천세에 적용합니다.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를 바꾸어 선택하지 않기

처음 신고서 자체가 없으면 기한후 신고, 신고서는 있지만 내용·세액이 부족하면 수정신고입니다. 신고 세액은 정확하고 납부만 빠졌다면 납부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산세 감면을 자동으로 기대하지 않기

국세청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함께 한다고 설명합니다. 기한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가산세가 자동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등 개별 예외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년 8월 6일. 이 글은 원천세 신고·납부 상태를 구분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신고 대행, 가산세 면제 또는 최종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체납, 납부고지·독촉을 받은 건, 여러 귀속월이 섞인 건은 실제 고지서와 홈택스 납부내역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원천세 신고를 안 했지만 세금은 기한 내 냈습니다. 가산세가 있나요?

국세청 공식 사례에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세액을 기한 내 납부했다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빠진 신고서는 기한후 신고로 보완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맞게 했지만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한 내용과 세액이 정확하다면 같은 신고서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납 원천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확인해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를 적게 신고하고 적게 냈다면 기한후 신고인가요?

이미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기한후 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원래 신고할 세액과 이미 낸 세액의 차액을 확인하고 그 과소납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모든 원천세 가산세가 월 단위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납부고지 전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또는 고지일 전날까지 1일 0.022% 구간이 유지됩니다. 월 0.67%는 새 규정이 적용되는 건에서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뒤 경과한 개월 수에 적용합니다.

원천세를 10일 뒤에 내면 경과일수도 10일인가요?

공식 산식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를 셉니다. 예를 들어 8월 10일이 기한이고 8월 20일에 납부하면 8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입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자동 감면되나요?

자동 감면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천징수의 신고불성실 역할을 함께 하며, 기한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 또는 감면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