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5% 늘지 않았어도 직원을 고용했다면 도약형이 될까요?”
“매출과 고용을 모두 충족했는데 소진공 대출 상환 이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재도전특별자금 도약형은 매출과 고용을 모두 요구하는 유형이 아닙니다. 매출 증가 또는 고용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성장 요건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창업 요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요건까지 각각 충족해야 도약형 대상이 됩니다.
도약형 판단식을 먼저 보세요
재창업 요건 + 매출 5% 증가 또는 고용 기준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 소상공인·대출제한 요건 통과
일반형·희망형과 한도까지 비교해야 한다면
매출과 고용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가
네. 성장 요건 안에서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공식 기준은 ‘1개 이상 충족’ 구조입니다. 매출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고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 상시근로자가 없어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성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성장 경로 | 인정 기준 | 판단 |
|---|---|---|
| 매출 | 전년 대비 또는 최근 2분기 이상 매출액 5% 이상 증가 | 충족하면 고용 증가가 없어도 성장 요건 가능 |
| 고용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또는 현재 상시근로자 2인 이상 | 충족하면 매출 5% 증가가 없어도 성장 요건 가능 |
여기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매출 또는 고용’이라는 선택 구조를 도약형 전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성장 증빙 두 갈래뿐입니다. 재창업 요건과 성실상환 요건은 빼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도약형은 네 단계로 자격을 판단한다
- 재창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매출 또는 고용 중 한 가지 성장 요건을 선택합니다.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이력을 확인합니다.
- 소상공인 기준과 세금 체납·융자제외업종 등 공통 제한사항을 점검합니다.
한 단계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도약형으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매출이나 고용이 좋아졌다는 사실만 보고 신청했다가 직접대출 상환 이력에서 막히는 경우를 먼저 걸러야 합니다.
재창업 업력 2년 이상 기준
도약형은 단순히 현재 사업을 2년 이상 운영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상 재창업 후 성장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아래 재창업 경로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폐업 후 다시 창업한 경우
재창업기업 업력이 2년 이상 7년 미만이어야 하며, 현재 재창업기업 대표가 폐업기업 대표와 같아야 합니다. 폐업기업 업종은 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이어야 하고 폐업기업의 매출실적도 확인합니다. 다만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안내자료상 폐업기업 매출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휴업·업종전환·사업장 이전 경로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했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업종을 전환했거나, 매출감소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도 재창업 경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약형은 해당 사유 발생 시점이 2년 이상 7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추가 업종이 전체 매출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주업종이 되어야 업종전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나 과세유형 변경처럼 사업의 실체는 그대로인데 사업자등록번호만 바뀐 경우는 재창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업자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주의: 도약형은 대출신청 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매출 5% 증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매출 경로를 선택했다면 단순한 카드단말기 화면이나 자체 장부만으로 끝내기보다 국세청 신고자료 또는 과세인프라자료로 증가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자료는 비교 단위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시합니다.
| 비교 방식 | 매출 증가 확인자료 |
|---|---|
| 연매출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반기 매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분기 매출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중 1개 |
매출 증가율은 (비교대상 매출-기준 매출) ÷ 기준 매출 × 10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매출이 8,000만원이고 비교대상 매출이 8,480만원이라면 증가율은 6%이므로 5% 기준을 넘습니다.
다만 자체 계산 결과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점에 발급 가능한 공식 자료와 공고가 인정하는 비교 구간으로 판단하므로, 실적이 좋은 달만 임의로 골라 만든 비교표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상시근로자 증가 또는 2인 이상 기준
고용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거나,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2인 이상이면 성장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난해 0명에서 올해 1명으로 늘었다면 ‘전년 대비 증가’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난해와 올해 모두 2명이라도 현재 2인 이상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없어도 매출 5% 증가가 확인되면 매출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매장에 나오는 사람 수가 아니라 공식 신고자료로 확인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조회자료 등이 증빙으로 사용됩니다.
고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상공인 상한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일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이라는 소상공인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성실상환은 도약형의 필수 요건이다
성실상환은 가점이 아니라 도약형 신청자격 자체에 들어가는 필수 요건입니다. 소진공 직접대출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여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도약형 기준 |
|---|---|
| 대출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
| 확인 기간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
| 연체 기준 |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이 없을 것 |
| 상환 상태 |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 |
은행 사업자대출을 연체 없이 갚았다는 사실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도약형에서 말하는 성실상환은 소진공 직접대출 이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치기간이라 이자만 내고 있고 원금분할상환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계좌만 있다면 안내 문구상 ‘원금분할상환 중’에 해당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는 성실상환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개인기업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대출계좌별 판단이 이뤄집니다. 성실상환 여부는 공단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은행 거래내역만 제출하기보다 신청 화면의 확인 결과와 보완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도약형 증빙서류 체크리스트
재창업을 확인하는 필수자료
-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실증명 사업자등록변경내역
- 휴업사실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
- 폐업기업이 법인이면 폐쇄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폐업사업자 매출액 확인자료
매출 또는 고용 중 선택하는 성장자료
- 매출 경로: 연·반기·분기 비교에 맞는 국세청 매출자료
- 고용 경로: 원천징수 또는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자료
상황별로 보면 자격이 더 분명하다
| 상황 | 도약형 판단 |
|---|---|
| 매출 7% 증가, 직원 0명, 직접대출 성실상환 | 매출 경로로 성장 요건 가능. 재창업·공통 요건 추가 확인 |
| 매출 증가 2%, 직원 0명→1명, 직접대출 성실상환 | 고용 증가 경로로 성장 요건 가능. 공식 근로자 자료 필요 |
| 매출 10% 증가, 직원 2명, 소진공 직접대출 이력 없음 | 성장 요건은 충족하지만 도약형 성실상환 필수 요건 미충족 |
| 직원 2명 유지, 최근 3년 내 직접대출 12일 연속 연체 | 고용 요건과 별개로 성실상환 기준에서 어려움 |
| 모든 기준 충족, 신청 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 보유 | 도약형 타 사업자 보유 제한을 먼저 확인 |
도약형 한도와 2026년 3분기 금리
도약형 대출한도는 동일관계기업당 최대 2억원이며 재도전특별자금 기존 대출잔액을 합산합니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고,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 유형 | 최대 한도 | 기본 금리 구조 |
|---|---|---|
| 일반형 | 7천만원 | 정책자금 기준금리+1.6%p |
| 희망형 | 1억원 | 정책자금 기준금리+0.6%p |
| 도약형 | 2억원 | 정책자금 기준금리+0.4%p |
2026년 3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연 3.85%이며 도약형 공시금리는 연 4.25%입니다. 분기별 변동금리이므로 다음 접수 때는 최신 금리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2억원은 약속된 지급액이 아닙니다. 기업평가에서 업력·매출·사업성·경영능력·신용위험과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실제 한도가 줄거나 대출이 부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 순서
- 총사업자등록내역으로 타 사업자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창업 또는 휴업·업종전환·이전 경로와 발생 시점을 확인합니다.
- 매출과 고용 중 증빙이 더 분명한 성장 경로 하나를 선택합니다.
- 소진공 직접대출 원금상환 상태와 최근 3년 연체 이력을 확인합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과 융자제외업종 등 공통 제한사항을 점검합니다.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에 자금 사용 품목·금액·산출근거를 작성합니다.
2억원보다 먼저 자금 사용근거를 맞추세요
신청액을 크게 적는 것보다 재고·원재료·인건비·임차료 등 실제 집행 품목과 증빙 가능한 금액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 5% 증가와 상시근로자 증가를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성장 요건에서는 매출 또는 고용 중 하나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재창업과 직접대출 성실상환 요건은 별도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한 명뿐이어도 가능한가요?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이 공식 자료로 확인되면 고용 증가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가 없다면 현재 상시근로자 2인 이상 기준을 확인합니다.
직원이 없어도 도약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매출액이 전년 대비 또는 인정되는 최근 2분기 이상 비교에서 5% 이상 증가했다면 성장 요건은 매출 경로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연체 없이 갚았으면 성실상환으로 인정되나요?
도약형의 성실상환은 소진공 직접대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은행 대출의 정상상환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소진공 직접대출을 모두 갚은 경우도 가능한가요?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 없이 완제했다면 성실상환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2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2억원은 도약형의 최대 한도입니다. 기존 재도전특별자금 잔액과 기업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 승인액이 줄거나 부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은 이 순서로 하세요
① 도약형 자격표 확인 → ② 매출·고용 증빙 선택 → ③ 직접대출 성실상환 확인 → ④ 최신 접수 공지 확인
공식 확인: 2026년 3분기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안내 · 2026년 자금별 대출금리 ·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변경 4차 공고
※ 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3일. 접수 상태와 금리는 예산 소진 및 분기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