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변제금을 6번 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을까?”
“소진공 상환연장이나 대환대출도 6회차를 채워야 할까?”
채무조정 재도전특별자금의 성실상환 기준은 모든 신청자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채무조정이나 상환지원을 받았는지에 따라 6회차 기준과 3회차 기준이 갈립니다.
결론부터 보면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이 인정하는 경로는 미납 없이 6회차 이상 납입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완료에 더해 최근 1년 이내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20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소진공 상환연장과 2024년 이후 소진공 대환대출 경로는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가 기준입니다.
이번 글은 일반형의 채무조정 진입 기준을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재창업·희망형·도약형까지 한 번에 비교하려면 재도전특별자금 일반형·희망형·도약형 자격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채무조정 경로별 6회차·3회차 기준
| 상환 경로 | 필요 회차 | 연체·미납 기준 | 추가 조건 |
|---|---|---|---|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 인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
6회차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완료 |
채무조정 후 미납사실 없이 납입 | 참여기관의 성실상환 인정 + 최근 1년 이내 재창업교육 20시간 이상 |
| 소진공 상환연장제도 집중관리기업·정책자금상환연장·코로나19 피해 분할상환특례 |
3회차 이상 상환 중 또는 완제 |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상환 | 소진공이 지원 이력과 상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 2024년 이후 소진공 대환대출 | 3회차 이상 상환 중 또는 완제 |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상환 | 2024년 이후 지원분이어야 하며 대출원리금납입내역확인서 준비 |
세 경로는 하나 이상만 충족하면 일반형 채무조정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복위 조정과 소진공 대환대출을 동시에 이용 중이라면 두 기준을 모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경로로 신청대상 확인을 받을지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왜 6회차와 교육이 필요한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처럼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이 인정하는 경로는 단순히 조정 약정이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신청 안내는 다음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 채무조정 이후 미납 없이 6회차 이상 실제 납입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할 것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할 것
여기서 6개월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납입확인서에 실제로 몇 회차가 기록됐는지가 중요합니다. 6회차 납입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예정된 회차를 미리 포함해 계산하지 말고, 납입 처리 후 발급한 상환내역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의: 참여기관 목록은 희망리턴패키지에서 별도 공지됩니다. 신복위 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신청 회차의 참여기관 인정 여부와 교육 수료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진공 상환연장제도는 3회차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았다면 6회차가 아니라 3회차 이상을 봅니다. 대상 제도에는 집중관리기업, 정책자금상환연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특례가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히 원래 정책자금 대출을 세 번 낸 것이 아니라,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은 뒤 해당 상환계획에 따라 납부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문구는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입니다.
상환연장 이력은 공단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별도 서류가 보이지 않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약정일·새 상환일·납입 회차는 미리 메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진공 대환대출은 2024년 이후 지원분만 3회차
대환대출 경로도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환대출이 아니라 2024년 이후 소진공 대환대출을 지원받은 경우라는 연도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갈아탄 대출, 다른 기관의 대환상품, 2023년 이전 소진공 대환대출은 이 3회차 조항에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다른 채무조정 경로나 재창업 자격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 없이’와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는 다르다
| 표현 | 적용 경로 | 판단할 때 볼 것 |
|---|---|---|
| 미납사실 없이 | 참여기관 인정 채무조정 6회차 | 기관이 발급한 납입내역과 성실상환 인정 여부 |
|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 소진공 상환연장·2024년 이후 대환대출 3회차 | 해당 계좌의 연체 일수와 3회차 납입 여부 |
가령 납입일을 며칠 넘겼다가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스스로 ‘괜찮다’고 결론 내리기보다 기관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차 요건을 채웠더라도 별도의 대출제한 사유에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안내자료상 최근 3개월 이내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도 대출제한 대상입니다. 성실상환 진입 요건과 전체 대출제한 심사는 서로 다른 단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회차 기준을 확인하는 5단계
- 기관과 상품명을 적습니다. 신복위 개인채무조정인지, 소진공 상환연장인지, 소진공 대환대출인지 구분합니다.
- 기준 시작일을 찾습니다. 채무조정 확정일 또는 상환연장·대환대출 지원 후 새 상환계획의 시작점을 확인합니다.
- 실제 납입 완료 회차를 셉니다. 앞으로 낼 회차가 아니라 확인서에 처리 완료된 회차만 봅니다.
- 미납·연체 기록을 확인합니다. 참여기관 경로는 미납 여부, 소진공 두 경로는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교육과 증빙을 맞춥니다. 참여기관 경로는 최근 1년 내 20시간 교육, 대환대출 경로는 원리금납입내역확인서를 준비합니다.
경로별 제출서류
| 경로 | 대표 확인서류 | 준비 포인트 |
|---|---|---|
| 참여기관 채무조정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면책결정문, 채무완제증명서 등 해당 자료 | 6회차·미납 여부 또는 최근 3년 내 완제 사실이 보이게 준비 |
| 소진공 상환연장 | 공단 직접 확인 가능 | 지원받은 제도명·약정일·납입계좌를 미리 확인 |
| 2024년 이후 소진공 대환대출 | 대출원리금납입내역확인서 | 지원연도·3회차·연체 여부가 확인되도록 발급 |
대상 확인서류는 신청 회차 안내에서 요구하는 발급일과 파일 형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데이터로 자동 확인되는 자료와 직접 발급해 올릴 자료가 다르므로, 아래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신청 가능성을 판단하면
신복위 변제금 6회차 납부, 교육 8개월 전 수료
참여기관 인정 대상이고 미납사실이 없다면 기본 진입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납입증명과 교육 수료 이력이 모두 신청일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신복위 변제금 8회차 납부, 교육은 2년 전 수료
회차만 보면 충족하지만 현재 안내의 ‘최근 1년 이내 교육’에 맞지 않습니다. 최신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 후 3회차 정상 납부
연속 10일 이상 연체가 없고 현재 연체도 없다면 일반형 채무조정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지원 이력을 직접 확인하더라도 다른 대출제한 사유와 기업평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2023년에 받은 소진공 대환대출을 계속 상환 중
현재 3회차 조항은 2024년 이후 소진공 대환대출 지원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로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참여기관 채무조정이나 재창업 초기단계 등 다른 일반형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 횟수는 충분하지만 지금 다른 대출이 연체 중
성실상환 회차와 별개로 ‘현재 연체 중’은 대출제한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회차만 채웠다는 이유로 승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일반형인가 희망형인가
위 세 가지 채무조정 경로 중 하나로 들어가는 기본 구조는 일반형의 채무조정 유형입니다. 일반형은 동일관계기업당 7천만원 이내이며, 2026년 3분기 공시금리는 기준금리 3.85%에 1.6%p를 더한 연 5.45%입니다. 실제 한도와 승인 여부는 기업평가와 대출심사에서 결정됩니다.
희망형은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를 완료했거나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이 중심입니다. 이 가운데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상환이 필요합니다. 도약형은 단순 채무조정 여부가 아니라 재창업 업력 2년 이상 7년 미만, 매출·고용 성장,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조건을 함께 봅니다.
세 유형의 한도와 성장 기준을 혼동하기 쉽다면 일반형·희망형·도약형 전체 자격표로 돌아가 본인의 주된 신청 경로를 먼저 고르세요.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채무조정·상환지원 기관과 정확한 상품명을 확인했는가
- 6회차 또는 3회차가 실제 납입 완료로 표시되는가
- 미납 또는 연속 10일 이상 연체 기록을 확인했는가
- 현재 연체 중인 대출이나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가
- 참여기관 경로라면 최근 1년 이내 20시간 교육을 수료했는가
- 대환대출 경로라면 2024년 이후 소진공 지원분이 맞는가
- 상환내역 확인서와 신청대상 증빙을 최신 발급본으로 준비했는가
자격표 확인 후 공식 접수 상태를 보세요
회차를 충족해도 예산 마감이나 서류 보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전체 유형을 정한 뒤 공식 화면에서 현재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가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복위 변제금을 6번 냈으면 교육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기관 인정 채무조정 경로는 최근 1년 이내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20시간 이상 수료 조건도 함께 봅니다. 6회차만으로는 이 경로의 조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을 모두 갚았으면 6회차를 따로 증명해야 하나요?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했다면 6회차 납입 중 요건 대신 완제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기관 인정과 최근 1년 이내 20시간 교육 조건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진공 상환연장도 6회차를 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재 안내는 소진공 상환연장 지원 후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를 별도 경로로 둡니다.
대환대출을 세 번 갚았으면 어느 상품이든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2024년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지원분입니다. 은행 자체 대환이나 다른 기관 상품은 같은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6회차 납부일이 신청 마감 다음 날이면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은 납입 예정이 아니라 실제 납입 내역입니다. 신청일 현재 발급한 확인서에 필요한 회차가 처리됐는지 확인한 뒤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차 기준을 채우면 대출이 승인되나요?
성실상환 회차는 신청대상 확인 요건 중 하나입니다. 현재 연체·세금체납 등 제한사유와 사업성·신용위험을 포함한 기업평가를 별도로 통과해야 하며 실제 한도도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공식 확인 사이트
※ 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3일. 성실상환 회차를 충족해도 대출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회차의 소진공 신청 안내자료와 공식 접수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