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마다 견적서 양식을 복사해 품목을 다시 입력하고 있다면, 먼저 입력 데이터를 한 장의 표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행에는 품목 하나만 기록하고 거래처명과 견적번호를 반복 입력하면 거래처별 PDF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소 열은 거래처명·견적번호·품목·수량·단가입니다. 같은 거래처에 견적이 여러 건이면 견적번호를 반드시 다르게 입력해야 서로 다른 문서로 나뉩니다.
| 거래처명 | 견적번호 | 견적일 | 품목 | 규격 | 수량 | 단가 | 비고 |
|---|---|---|---|---|---|---|---|
| 한빛상사 | QT-260828-01 | 2026-08-28 | A-100 | 표준 | 2 | 100000 | 납기 7일 |
| 한빛상사 | QT-260828-01 | 2026-08-28 | B-200 | 대형 | 1 | 50000 | |
| 미래유통 | QT-260828-02 | 2026-08-28 | C-300 | 10mm | 3 | 80000 | 배송비 포함 |
한빛상사 두 행은 견적번호가 같으므로 한 장의 견적서에 두 품목으로 들어갑니다. 미래유통은 별도 견적번호이므로 다른 PDF가 됩니다.
“A상품 2개, B상품 1개”처럼 한 셀에 여러 품목을 넣으면 수량·단가·공급가액을 행 단위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품목 하나를 한 행으로 만들면 다음 작업이 쉬워집니다.
한 거래처에 같은 날 두 가지 조건의 견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명만 기준으로 묶으면 두 견적이 한 문서로 합쳐집니다. 견적번호 열을 두고 조건이 다른 제안에는 별도 번호를 부여하세요.
거래처명이 “㈜한빛상사”, “한빛상사”, “한빛 상사”처럼 다르게 입력되면 서로 다른 회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만들기 전 거래처명 표기를 통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급가액 열이 없으면 수량×단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 묶음가격, 배송비가 포함된 견적은 단순 곱셈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급가액을 직접 입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세 포함·별도 여부도 견적 조건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한 시트에 모든 거래처 데이터를 모으고 거래처명과 견적번호 열로 구분하는 편이 일괄 생성과 수정에 유리합니다.
가능하면 피하세요. 거래처 구분이 있더라도 견적번호 자체를 고유하게 관리해야 파일 검색과 이력 확인이 쉽습니다.
견적서 발송 후 실제 납품 내역을 정리해야 한다면 거래명세서 여러 거래처 일괄 PDF 생성기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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