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절반만 먼저 내면 되나요?”
금액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결산법인은 첫 납부를 8월 31일까지 하고, 분납분은 중소기업 11월 2일, 그 외 일반기업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한 금액 | 8월 31일까지 최소 납부 |
|---|---|---|
| 1천만원 이하 | 없음 | 전액 |
|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분 | 1천만원 |
| 2천만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하 | 전체 세액의 50% 이상 |
정확히 1천만원이면 ‘초과’가 아니므로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1천만1원부터 분납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2천만원은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므로 최대 1천만원을 분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절반씩 낼 수 있습니다.
| 구분 | 첫 납부기한 | 분납분 기한 |
|---|---|---|
| 중소기업 | 2026년 8월 31일 | 2026년 11월 2일 |
| 그 외 일반기업 | 2026년 8월 31일 | 2026년 9월 30일 |
중소기업의 원래 2개월 후 날짜는 10월 31일이지만 2026년에는 토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인 11월 2일까지입니다. 중소기업 판정은 회사 규모를 일상적인 의미로 판단하지 말고 세법상 업종·매출액·독립성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1천만원을 초과한 700만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1,000만원, 11월 2일까지 700만원을 납부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최대 50%인 2,500만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2,500만원 이상, 나머지는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2천만원 초과 구간이므로 최대 1,200만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최소 1,200만원을 내고, 분납하기로 입력한 나머지 금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합니다.
분납 기준은 1천만원 ‘초과’이므로 전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분납은 신고서에서 금액을 나눠 입력
홈택스 미리채움 신고라도 분납할 금액은 직접 확인해 입력해야 합니다. 접수증만 저장하지 말고 1차 납부서와 분납분 납부기한을 각각 보관하세요.
국세청이 선정한 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이 8월 31일에서 11월 2일로 직권연장됩니다. 신고기한은 그대로 8월 31일입니다.
직권연장 대상 중소기업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분의 납부기한도 두 달 연장되어 2027년 1월 4일까지가 됩니다. 홈택스 신고 후 출력한 납부서에서 실제 연장 기한이 표시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1차 납부분과 분납분에는 각각의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못한 금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흐름이 어려우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홈택스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검색해 요건과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을 놓쳤다면 납부서의 과거 금액을 그대로 이체하지 말고 현재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를 다시 확인하세요. 대응 순서는 법인세 중간예납 미납·과소납부 대응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3분 무료 마감진단 본납과 분납 납부일을 서로 다른 마감으로 남기세요 1차 납부일과 중소기업 분납기한, 납부확인서 보관 위치를 나누어 기록하면 두 번째 납부를 놓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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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2천만원 이하 구간은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분납할 수 있으므로 1차로 1천만원, 나중에 700만원을 냅니다.
분납 가능한 최대 금액이 전체의 50% 이하라는 뜻입니다. 첫 기한에 50%보다 더 많이 내고 나머지를 분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인 11월 2일까지로 넘어갑니다.
아닙니다. 직권연장은 납부기한에 적용되고 신고는 8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마지막 행동 순서
최종 세액 확인 → 1천만원·2천만원 구간 판정 → 중소기업 여부 확인 → 신고서에 분납금액 입력 → 1차·분납 납부서 각각 저장 순서로 진행하세요.
※ 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7일. 실제 납부 전에는 홈택스 납부서에 표시된 납부기한과 관할 세무서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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