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말 결산법인 신고기한
중간예납기간은 2026년 1월 1일~6월 30일,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모든 법인이 대상은 아니므로 세액을 계산하기 전에 신설·휴업·중소기업 소액 면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 말 결산법인이 2026년 상반기분 법인세 일부를 미리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한 해의 법인세 정기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해 세금을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계산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2026년 상반기 실적을 실제로 가결산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매출이 줄었거나 상반기 적자가 발생했다면 가결산 방식이 유리할 수 있지만, 6개월 결산자료와 세무조정이 필요하고 반드시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신고대상·면제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신설법인,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휴업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과 일정 요건의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나누고, 연간 법인세 일부를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동안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12월 말 결산법인 중간예납기간: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신고·납부기한: 2026년 8월 31일
- 세액 계산: 직전 사업연도 기준 또는 상반기 가결산
- 최종 정산: 2026년 귀속 정기 법인세 신고 때 중간예납세액을 공제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별도로 사라지는 비용이 아닙니다. 2026년 전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최종 법인세가 중간예납액보다 적다면 다른 요건과 함께 환급 또는 충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
| 구분 | 2026년 일정 | 확인사항 |
|---|---|---|
| 중간예납기간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
| 신고·납부기한 |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 신고와 납부를 각각 완료해야 함 |
| 일반법인 분납기한 | 2026년 9월 30일까지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
| 중소기업 분납기한 | 2026년 11월 2일까지 | 10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평일 적용 |
2026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12월 말 결산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 2025년 이전에 설립돼 계속 사업 중인 일반 영리법인
- 2025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었던 흑자법인
- 2025년 결손 등으로 산출세액이 없지만 2026년 상반기 사업을 한 법인
- 상반기 매출이나 수익사업이 발생한 비영리법인
- 2026년 상반기에 적자가 발생했지만 법정 면제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법인
상반기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올해 상반기 손실을 반영하려면 중간결산 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
| 법인 유형 | 중간예납 의무 | 주의사항 |
|---|---|---|
| 2026년 신설법인 | 원칙적으로 없음 | 합병·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제외 |
|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휴업법인 | 없을 수 있음 | 단순 매출감소가 아니라 1~6월 수입금액이 없는지 확인 |
| 청산법인 | 없음 | 청산 진행상태와 별도 세무의무 확인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없음 |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를 먼저 판단 |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원칙적으로 없음 | 2026년에 다른 수익사업이 처음 발생했다면 신고대상 |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 | 없음 | 변경된 사업연도 길이를 정관·신고자료로 확인 |
| 일정 학교법인·산학협력단 | 법정 대상은 없음 | 법인 형태와 해당 법률상 지위를 확인 |
| 직전연도 중소기업 소액세액 | 계산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없음 | 직전연도 세액 기준 계산식으로 판단 |
휴업법인은 휴업신고만 하면 자동 면제될까요?
휴업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면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을 의무가 없는 법인으로 설명합니다.
휴업 전에 상반기 매출이 발생했거나 이자·임대료 등 수입금액이 있었다면 면제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면 모두 면제될까요?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던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계산식으로 산출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소액 면제가 적용됩니다.
계산액이 정확히 50만 원이면 ‘50만 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 계산방법 비교
| 구분 | 직전 사업연도 세액 기준 | 상반기 가결산 기준 |
|---|---|---|
| 기준자료 | 2025년 법인세 신고세액 | 2026년 1~6월 실제 손익과 세무조정 |
| 주요 대상 | 2025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 전년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상반기 실적을 반영하려는 법인 |
| 장점 | 계산과 신고가 비교적 단순 | 매출감소·비용증가·상반기 결손을 반영 가능 |
| 부담 | 올해 실적감소가 세액에 바로 반영되지 않음 | 6개월 결산과 세무조정자료 필요 |
| 기한 후 처리 | 직전연도 기준 세액 징수 가능 | 기한 후 가결산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
| 추천 상황 | 전년과 올해 실적 차이가 크지 않음 | 상반기 매출 급감·대규모 비용·적자 발생 |
법인이 원하는 방법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나요?
- 2025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직전연도 방식과 상반기 가결산 방식 중 선택 가능
- 2025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원칙적으로 상반기 가결산 방식 적용
- 가결산 방식을 선택하는 법인: 2026년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함
- 가결산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은 법인: 기한 후 가결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계산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두 금액을 비교하세요
전년도 기준 예상세액과 2026년 상반기 가결산 예상세액을 각각 계산한 뒤, 자료 준비비용·세액공제·이월결손금과 기한 내 신고 가능 여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계산방법
직전연도 방식은 2025년 법인세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6개월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산식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가산세액 − 토지 등 양도소득·미환류소득 관련 법인세]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직전 사업연도가 정상적인 12개월이라면 조정된 직전연도 법인세의 약 절반이 됩니다.
직전연도 기준 계산 사례
참고 사례|12개월 결산법인
- 2025년 법인세 산출세액: 3,000만 원
- 가산세액: 50만 원
- 토지 등 양도소득·미환류소득 관련 법인세: 0원
- 공제·감면세액: 400만 원
- 원천납부세액: 200만 원
- 수시부과세액: 0원
(3,000만 원 + 50만 원 − 400만 원 − 200만 원) × 6 ÷ 12 = 1,225만 원
※ 계산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직전연도 신고서, 공제·감면, 가산세, 원천납부세액과 특수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상반기 가결산 기준 계산방법
가결산 방식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비용·자산·부채를 실제로 마감하고 세무조정을 거쳐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상반기 가결산 계산 흐름
상반기 과세표준 = 상반기 소득금액(익금 − 손금) −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중간예납세액 = 상반기 과세표준 × 12/6 × 법인세율 × 6/12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일반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 원 이하 | 10% | 없음 |
|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 20% | 2,000만 원 |
|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 22% | 4억2,000만 원 |
| 3,000억 원 초과 | 25% | 94억2,000만 원 |
※ 위 표는 일반 영리법인의 기본세율입니다. 소규모법인, 조합법인, 비영리법인과 특례 적용법인은 별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흑자법인 가결산 사례
참고 사례|상반기 과세표준 8,000만 원
- 상반기 과세표준: 8,000만 원
- 연환산 과세표준: 1억6,000만 원
- 적용세율: 10%
- 연환산 산출세액: 1,600만 원
- 6개월분 산출세액: 800만 원
- 상반기 원천납부세액: 100만 원
참고 중간예납세액: 800만 원 − 100만 원 = 700만 원
세액공제와 감면은 연간 감면액을 단순히 절반으로 나누어 넣는 것이 아닙니다. 각 공제·감면의 적용요건과 중간예납기간 중 실제 발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반기 적자·결손법인은 어떻게 하나요?
2025년에는 흑자였지만 2026년 상반기가 적자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5년 세액의 약 절반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상반기 손익을 정확히 가결산해 결손이 확인된다면 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줄이거나 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상 적자라고 바로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상 익금·손금 조정, 손금불산입 비용, 감가상각, 재고자산과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과세표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경우
전년도 결손 등으로 산출세액이 없다면 직전연도 기준으로 단순히 0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26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반기 적자법인 사례
참고 사례|상반기 손실 발생
- 2026년 1~6월 익금: 2억 원
- 2026년 1~6월 손금: 2억5,000만 원
- 세무조정 전 상반기 소득금액: △5,000만 원
세무조정 후에도 과세표준이 0원 이하라면 참고 중간예납세액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법인이 아니라면 가결산 신고자료를 8월 31일까지 제출해 결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가결산 신고에 필요한 자료
홈택스 신고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직전연도 자료
- □ 2025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2025년 세무조정계산서
- □ 공제·감면·원천납부·수시부과 세액 내역
- □ 중소기업 해당 여부 검토자료
2026년 상반기 결산자료
- □ 1~6월 합계잔액시산표
- □ 상반기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 □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집계
- □ 급여·퇴직급여·4대보험 내역
- □ 감가상각자산 취득·처분자료
- □ 재고자산 수량·평가자료
- □ 지급이자·가지급금·가수금 내역
- □ 접대비·업무용승용차 등 한도검토자료
- □ 이월결손금 잔액
- □ 상반기 원천징수·선납세액 증빙
- □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감면 증빙
전자신고·납부 준비
- □ 법인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홈택스 로그인 수단
- □ 홈택스에 등록된 세무대리인 수임 여부
- □ 전자신고 파일 또는 직접작성 자료
- □ 분납할 금액과 납부일정
- □ 납부계좌·카드 한도·이체한도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와 미리채움
국세청은 신고기간 중 홈택스에서 직전 사업연도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액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직전연도 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 기본정보와 직전연도 신고내용이 미리 채워지는 화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신고화면의 개통일과 메뉴구성은 8월 국세청·홈택스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 홈택스 로그인 후 검색창에 ‘법인세 중간예납’ 입력
- 중간예납 세액조회 또는 신고 화면 선택
- 사업연도와 중간예납기간 확인
- 직전연도 기준 예상세액과 소액면제 여부 확인
- 가결산을 선택할 경우 별도의 결산·세무조정 자료 입력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순서
- 홈택스에 법인 계정 또는 세무대리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검색합니다.
- 법인 기본정보와 사업연도를 확인합니다.
- 중간예납기간이 2026년 1월 1일~6월 30일인지 확인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 또는 중간결산 기준을 선택합니다.
- 직전연도 기준은 미리채움 세액과 공제항목을 검토합니다.
- 가결산 기준은 과세표준·세율·공제·감면·원천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 분납 대상이면 최초 납부액과 분납액을 구분합니다.
- 오류검증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접수번호·접수증·신고서 PDF를 저장합니다.
- 납부서를 생성하고 실제 세금납부까지 완료합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홈택스로 전자신고한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고가 종결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신고서 작성의 근거가 된 결산자료와 증빙은 법정 보관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계산방법을 정했다면 홈택스 신고까지 마치세요
대상·면제 확인 → 두 계산방법 비교 → 가결산 자료 마감 → 홈택스 신고 → 접수증 저장 → 납부 순서로 진행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조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까지 분납 가능
- 2천만 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가능
- 일반법인: 원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 중소기업: 원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2026년 분납 일정 예시
| 총 납부세액 | 8월 31일까지 | 일반법인 분납 | 중소기업 분납 |
|---|---|---|---|
| 1,600만 원 | 최소 1,000만 원 | 600만 원을 9월 30일까지 | 600만 원을 11월 2일까지 |
| 3,000만 원 | 최소 1,500만 원 | 최대 1,500만 원을 9월 30일까지 | 최대 1,500만 원을 11월 2일까지 |
※ 분납 사례는 법정 최대 분납액을 보여주는 참고 예시입니다. 홈택스 신고서와 납부서에 입력된 분납금액·납부기한을 최종 확인하세요.
일시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
분납만으로 자금 부담을 해결하기 어렵고 자금경색·매출감소·재해 등 납부 곤란 사유가 있다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검색합니다.
- 연장을 원하는 세목·금액·기간과 사유를 입력합니다.
- 매출감소, 재해, 거래처 부도 등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 승인 여부와 연장된 납부기한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했다고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납부기한만 연장된 경우 신고는 8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함께 연장됐는지는 승인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기간과 납세담보 여부는 사유와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이 2026년 중간예납 직권연장 대상자를 별도로 발표한다면 해당 안내문을 우선 적용하세요.
신고 후 접수증·납부서 확인
홈택스 신고서 제출과 세금납부는 별도의 단계입니다. 접수증이 발급됐다고 세금까지 납부된 것은 아닙니다.
| 확인자료 | 의미 |
|---|---|
| 전자신고 접수증 | 신고서가 홈택스에 정상 전송됐다는 증명 |
| 중간예납 신고서 | 선택한 계산방법과 신고세액 확인 |
| 납부서 | 납부할 금액·계좌·기한 안내이며 납부완료 증명은 아님 |
| 납부내역 | 계좌이체·카드납부 등 실제 납부완료 여부 확인 |
세목은 다르지만 홈택스에서 접수증, 납부서와 실제 납부내역을 구분하는 원리는 같습니다. 화면 위치가 헷갈린다면 부가세 신고 후 접수증·납부서 조회 순서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적게 납부하면?
법인세 중간예납은 정기 법인세 신고와 동일한 ‘무신고가산세 20%’를 단순히 적용하는 구조로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핵심 불이익은 중간예납세액의 미납·과소납부에 따른 징수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 미납·과소납부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국세청 안내상 일 단위 가산세율은 미납·과소납부세액 × 기간 × 2.2/10,000입니다.
- 납부고지 후에도 미납하면 고지 후 미납세액의 3%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가결산 방식은 기한 후 신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결산 신고를 놓치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세액으로 결정·징수될 수 있습니다.
세액이 0원이라고 판단한 법인도 법정 면제법인인지, 아니면 가결산 결과 0원인 신고대상 법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마감 전 최종 점검표
2026년 8월 31일 전 최종 확인
- □ 법인의 결산월이 12월인지 확인했다.
- □ 2026년 신설법인인지 확인했다.
- □ 상반기 수입금액이 전혀 없는 휴업법인인지 확인했다.
-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 □ 직전연도 기준 계산액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했다.
- □ 직전연도 기준과 상반기 가결산 예상세액을 비교했다.
- □ 가결산을 선택했다면 1~6월 결산과 세무조정을 마쳤다.
- □ 이월결손금과 공제·감면 적용 가능액을 확인했다.
- □ 홈택스 미리채움 자료의 오류 여부를 검토했다.
- □ 분납 대상과 최초 납부액을 확인했다.
- □ 전자신고 접수증과 신고서 PDF를 저장했다.
- □ 납부서만 발급하고 실제 납부를 빠뜨리지 않았다.
- □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기한 전에 신청했다.
8월에 함께 확인할 법인 세무일정
법인세 중간예납만 보고 다른 세금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부가세와 지방세 신고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대상과 법인 신고주기를 다시 확인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부가세 신고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거나 휴업 중인 법인도 신고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8월 주민세 사업소분도 별도 확인
법인세 중간예납과 주민세 사업소분은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사업장 면적과 지자체 고지·신고방식을 확인하세요.
2026 법인세 중간예납 자주 묻는 질문
12월 말 결산법인은 모두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대상입니다. 다만 2026년 신설법인,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휴업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과 중소기업 소액 면제 등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12월 말 결산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2026년에 설립한 신설법인도 신고하나요?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않고 2026년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합병·분할 신설법인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반기 매출이 없으면 모두 면제되나요?
휴업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기간 수입금액이 전혀 없는 법인은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줄었거나 한 달만 매출이 없었던 경우와는 다릅니다.
중소기업이면 무조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이면서 직전연도 세액 방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소액 면제가 적용됩니다.
올해 상반기가 적자라면 중간예납세액이 0원인가요?
상반기 가결산과 세무조정 결과 과세표준이 0원 이하라면 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면제법인이 아니라면 가결산 신고를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방식과 가결산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두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상반기 가결산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가결산 신고를 8월 31일 이후에 해도 되나요?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결산 방식을 적용하려면 2026년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법정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일반법인은 9월 30일까지, 중소기업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을 받으면 신고와 납부가 모두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접수증은 신고서 전송 완료를 의미합니다. 납부서를 생성한 뒤 계좌이체·카드 등으로 실제 납부했는지 납부내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신고도 미뤄도 되나요?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돼도 신고기한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신고기한 연장이 없다면 신고는 8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정보 확인일
- 국세청-2026년 8월 세무일정
- 국세청-법인세 중간예납 개요
- 국세청-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국세청-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국세청-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 국세청-2026년 이후 법인세 세율
- 국세청-법인세 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인세법 제64조 납부와 분납
- 국세청 홈택스-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정보 확인일: 2026년 7월 24일
본문 계산 사례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의 결산자료, 세무조정, 이월결손금, 공제·감면, 원천납부세액, 중소기업 여부와 적용 특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결산 방식이나 공제·감면 판단이 복잡하면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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