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인 8월 31일은 종료됐습니다. 지금은 홈택스 신고내역과 납부 여부를 확인할 단계입니다.
“피해기업 납부기한이 11월 2일까지 연장됐다면 신고도 늦춰도 될까요?”
아닙니다. 국세청이 선정한 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40,474개는 신고기한이 아니라 납부기한만 11월 2일까지 직권연장됐습니다. 해당 기업도 중간예납 신고기한은 8월 31일이었습니다.
먼저 확인할 3가지
- 중간예납 대상 또는 면제법인인지
- 직전연도 세액 기준과 상반기 가결산 중 어떤 방식인지
- 납부서에 8월 31일 또는 11월 2일 중 어느 날짜가 표시되는지
법인세 중간예납 길잡이
내 상황에 맞는 순서로 확인하세요. 대상 여부부터 계산, 신고·납부, 오류 대응까지 필요한 상세 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확인
2. 세액 결정
3. 신고·납부
4. 오류 대응
2026 법인세 중간예납 핵심 일정
2026년 중간예납 대상은 약 54만5천 개 법인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구분 | 2026년 일정 | 확인할 점 |
|---|---|---|
| 중간예납기간 | 1월 1일~6월 30일 | 12월 결산법인 기준 |
| 신고기한 | 8월 31일 | 직권연장 대상도 동일 |
| 일반 납부기한 | 8월 31일 | 신고와 실제 납부는 별도 |
| 피해기업 직권연장 | 11월 2일 | 납부만 2개월 연장 |
홈택스 신고 화면은 8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해 접수증을 받았더라도 세금이 자동 납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납부내역까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과 면제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 법인 유형 | 중간예납 | 주의사항 |
|---|---|---|
| 2026년 신설법인 | 원칙적으로 면제 | 합병·분할 신설법인은 제외 |
|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휴업법인 | 면제 가능 | 단순 매출감소와 구분 |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원칙적으로 면제 | 다른 수익사업 여부 확인 |
| 중소기업 소액세액 | 50만원 미만이면 면제 | 직전연도 방식 계산액 기준 |
| 청산법인·사업연도 6개월 이하 | 원칙적으로 면제 | 별도 세무의무 확인 |
중소기업이라고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계산액이 정확히 50만원이면 ‘50만원 미만’이 아니므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 중소기업 40,474개는 납부만 11월 2일까지 연장
국세청은 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40,474개 법인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8월 31일에서 11월 2일로 직권연장합니다.
| 구분 | 국세청 선정기준 | 법인 수 |
|---|---|---|
| 고환율 피해 | 수입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도소매·음식업 중 2025년 하반기 대비 2026년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39,695개 |
| 고유가 피해 | 유류비 비중이 큰 운수업 중 2025년 하반기 대비 2026년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691개 |
| 홈플러스 관련 피해 | 2025년 매출액 중 홈플러스 매출액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 116개 |
합계 40,474개는 중복 법인 수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사업자가 위 조건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만으로 연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선정자료와 홈택스 납부서에 표시된 기한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권연장 대상 여부 확인 순서
- 홈택스에 법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중간예납 조회서비스에서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 후 출력한 납부서의 기한이 11월 2일인지 확인합니다.
- 표시가 다르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직권연장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경영난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검색창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검색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감소, 거래처 피해, 자금경색 등 납부 곤란 사유와 증빙자료를 검토한 뒤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별도 신고기한 연장이 없다면 신고는 8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법정 범위 안에서 일부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금액까지 분납 가능
- 2천만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가능
| 구분 | 최초 납부기한 | 분납기한 |
|---|---|---|
| 일반기업 | 8월 31일 | 9월 30일 |
| 중소기업 | 8월 31일 | 11월 2일 |
| 직권연장 대상 일반기업 | 11월 2일 | 11월 30일 |
| 직권연장 대상 중소기업 | 11월 2일 | 2027년 1월 4일 |
이번 발표의 직권연장 대상은 피해 중소기업입니다. 위 표의 직권연장 일반기업 일정은 국세청의 직권연장 분납 안내표를 함께 반영한 것이며, 실제 적용기한은 홈택스 납부서의 날짜가 최종 기준입니다.
분납 계산 사례
중간예납세액이 1,700만원인 일반 중소기업이라면 1천만원을 8월 31일까지 내고, 나머지 700만원은 11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인이 직권연장 대상으로 확인됐다면 최초 납부기한은 11월 2일, 분납금액의 기한은 2027년 1월 4일로 연장됩니다. 신고서 입력 내용과 납부서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두 가지
| 구분 | 직전연도 세액 기준 | 상반기 가결산 기준 |
|---|---|---|
| 기준자료 | 2025년 법인세 신고자료 | 2026년 1~6월 실제 손익 |
| 주요 대상 | 전년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 전년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올해 실적을 반영할 법인 |
| 장점 | 미리채움으로 신고가 비교적 간단 | 매출감소·비용증가·결손 반영 가능 |
| 주의사항 | 올해 실적감소가 바로 반영되지 않음 | 6개월 결산과 세무조정 필요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가산세 등을 더하고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과 수시부과세액 등을 차감한 뒤 중간예납기간 6개월분을 계산합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정상적인 12개월이라면 조정된 직전연도 법인세의 약 절반이 됩니다.
조정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2026년 상반기 가결산 기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익금·손금,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를 반영해 상반기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를 연환산해 법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6개월분으로 환산하고 공제·감면세액과 원천납부세액 등을 차감합니다.
상반기 과세표준 × 12/6 × 법인세율 × 6/12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장부상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정 후 세액이 0원이더라도 법정 면제법인이 아니라면 가결산 신고서를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한을 넘기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가결산 방식이 원칙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약 2,600개 법인과 해당 연결모법인은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세액 기준을 선택할 수 없으며 2026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이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직전연도 세액 기준과 상반기 가결산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속 여부, 연결모법인 여부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가결산에 적용하는 법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원 이하 | 10% | 없음 |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20% | 2,000만원 |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 22% | 4억2,000만원 |
| 3,000억원 초과 | 25% | 94억2,000만원 |
위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일반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중심 소규모법인, 조합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별도 세율·계산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순서
- 홈택스에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초기 알림창의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직전연도 기준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으로 이동합니다.
- 직전연도 기준 또는 상반기 가결산 기준을 선택합니다.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과 분납금액을 확인합니다.
- 오류검증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전자신고 접수증과 신고서 PDF를 저장합니다.
- 납부서를 출력해 실제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한 뒤 납부내역을 확인합니다.
직전연도 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수정신고·경정으로 직전연도 세액이 달라졌다면 미리채움 금액을 그대로 확정하지 말고 실제 신고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가결산 신고 준비자료
- 2025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2025년 세무조정계산서와 공제·감면 내역
- 2026년 1~6월 합계잔액시산표
- 상반기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집계자료
- 급여·퇴직급여·4대보험 자료
- 감가상각자산 취득·처분 내역
- 재고자산 수량·평가자료
- 접대비·업무용승용차 관련 자료
- 이월결손금과 원천납부세액 자료
- 적용할 세액공제·감면 증빙
- 분납금액과 실제 납부계획
8월 31일을 넘기거나 적게 납부하면?
중간예납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미납·과소납부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가결산 방식은 기한 후 신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8월 31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라도 신고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납부만 연장됐다는 사실로 신고 누락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과 같은 시기의 다른 신고·납부 일정을 묶어 보려면 세금·환급 전체 안내에서 항목별 절차를 확인하세요.
8월에는 주민세 사업소분도 따로 확인
법인세 중간예납과 주민세 사업소분은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을 홈택스에서 신고했더라도 주민세 사업소분까지 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본점·지점별 사업소 성립 여부, 법인 자본금 구간과 사업소 연면적을 확인하려면 2026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6 법인세 중간예납 자주 묻는 질문
피해 중소기업은 신고도 11월 2일까지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만 11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별도 신고기한 연장이 없다면 신고는 8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직권연장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국세청이 선정한 40,474개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연장됩니다. 신고 후 출력한 홈택스 납부서에 11월 2일이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면 연장을 받을 수 없나요?
경영난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검토한 뒤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모두 절반씩 내나요?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도 직전연도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과 연결모법인은 상반기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속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적자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반기 적자는 법정 면제사유가 아닙니다. 가결산과 세무조정 결과 세액이 0원이더라도 면제법인이 아니라면 8월 31일까지 가결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행동 순서
면제 여부 확인 → 계산방법 선택 → 8월 31일까지 신고 → 납부서 기한 확인 → 분납 또는 실제 납부 순서로 진행하세요.
공식 출처와 정보 확인일
※ 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7일.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납부서와 국세청·관할 세무서의 최신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