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작년에 낸 법인세를 무조건 반으로 나누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정해 6개월분을 계산하는 방식과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식 중 하나로 계산합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인 일반 법인은 첫 방식이 대체로 ‘약 50%’가 되지만, 최종 납부액을 단순히 2로 나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전에 먼저 고를 것
전년도 산출세액이 있고 올해 실적도 비슷하면 직전연도 방식, 올해 매출감소·비용증가·결손을 반영하려면 가결산 방식을 검토하세요. 다만 전년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 등은 가결산 의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두 계산방법 한눈에 비교
| 구분 | 직전연도 기준 | 상반기 가결산 |
|---|---|---|
| 기초자료 | 2025년 법인세 확정신고 자료 | 2026년 1~6월 결산·세무조정 자료 |
| 주요 대상 | 전년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 전년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올해 실적을 반영할 법인 |
| 장점 | 미리채움으로 비교적 간단 | 매출감소·비용증가·결손 반영 가능 |
| 주의점 | 올해 실적감소가 반영되지 않음 | 6개월 결산과 세무조정이 필요하고 기한 후 선택 불가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계산식
국세청 계산식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한 뒤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하고, 공제·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합니다. 여기에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곱합니다.
[산출세액 + 가산세액 − 별도 제외세액 − 공제·감면·원천납부·수시부과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직전 사업연도가 정상적인 12개월이라면 조정된 세액의 6/12, 즉 절반이 됩니다. 그러나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거나 수정신고·경정으로 세액이 달라졌다면 단순히 지난해 실제 납부액의 50%로 계산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방식 계산 예시
조정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1,800만원이고 사업연도가 12개월이라면 중간예납세액은 1,800만원 × 6 ÷ 12 = 9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분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년 상반기 가결산 기준 계산식
가결산 방식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익금과 손금,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를 반영해 상반기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과세표준을 12개월로 연환산해 법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6개월분으로 환산하고, 상반기 공제·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을 뺍니다.
(상반기 과세표준 × 12/6 × 법인세율 × 6/12)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가결산 방식 계산 예시
상반기 과세표준이 8,000만원이고 연환산 과세표준 1억6,000만원에 10%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산출 흐름은 8,000만원 × 12/6 × 10% × 6/12 = 800만원입니다. 여기서 상반기 원천납부세액과 공제·감면세액 합계 120만원을 빼면 중간예납세액은 680만원입니다.
실제 법인은 누진세율 구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감가상각·대손·접대비·업무용승용차 등 세무조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부상 영업이익에 10%를 곱하는 식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가결산이 유리해 보여도 먼저 확인
상반기 손익계산서만 보지 말고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과 차감세액까지 계산하세요. 가결산 신고는 8월 31일 뒤에 기한 후 방식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계산방식을 선택해야 하나
- 올해 실적이 전년과 비슷하고 간단히 신고하려는 법인: 직전연도 기준을 우선 비교
- 매출 급감·원가 상승·큰 비용 발생 법인: 가결산 세액을 함께 계산해 비교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가결산 방식 적용 여부 확인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과 연결모법인: 원칙적으로 가결산 방식, 소속 중소기업은 선택 예외 확인
- 직전연도 중소기업·계산액 50만원 미만: 계산방식 선택 전에 면제 여부부터 확인
두 방식 중 금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적용요건과 증빙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가결산은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인 동시에 6개월 결산과 세무조정의 정확성을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계산 후 분납 가능 금액도 확인
최종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는 납부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분납기한이 다르므로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계산과 2026년 기한에서 실제 금액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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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무료 마감진단
계산방식을 골랐다면 신고·납부 일정도 함께 기록하세요
직전연도 50%와 상반기 가결산 중 적용 방식을 정한 뒤 신고일·납부일·분납일을 무료 마감표에 나누어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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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실제 납부한 금액을 2로 나누면 되나요?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법정 계산식은 산출세액과 가산세액, 제외세액,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조정한 뒤 6개월분을 계산합니다.
전년도 흑자법인도 가결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년도 산출세액이 있더라도 2026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중간예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산·세무조정 자료를 갖추고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상반기 장부상 적자면 중간예납세액은 무조건 0원인가요?
장부상 적자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정, 비과세소득, 이월결손금과 차감세액을 반영한 뒤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가결산 계산 결과가 50만원 미만이면 면제인가요?
50만원 미만 면제는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이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결산 결과만으로 이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8월 31일이 지난 뒤 가결산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가결산 방식의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이 계산·징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계산 순서
면제 여부 확인 → 직전연도 방식 계산 → 상반기 가결산 가능 여부 확인 → 두 결과와 증빙 비교 → 8월 31일까지 신고 → 분납금액 입력 순서로 진행하세요.
공식 출처와 정보 확인일
※ 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7일.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계산 결과와 국세청·관할 세무서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