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대상이 2026년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분부터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어집니다.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는 보증한도가 2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오르고,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을 넘어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사 방문 없이 전세대출을 받는 취급은행에서 합니다.
핵심 요약
- 적용 시점: 2026년 10월 19일 이후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 대상 연령: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소득: 부부합산 연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도 가능)
- 한도: 2억원 유지, 신혼·자녀양육가구는 3억원
- 보증비율·보증료율: 100%, 연 0.02% (변경 없음)
- 신청처: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주금공 고객센터 1688-8114)
청년 특례전세보증 무엇이 바뀌나|현행과 개선 비교
이번 개편은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주금공이 공개한 참고자료의 비교표를 그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현행 | 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 |
|---|---|---|
| 대상자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 임차보증금 |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 동일 |
| 선순위 요건 |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 ≤ 주택가격의 90% | 동일 |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 7천만원 이하 | 동일 + 신혼가구는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도 인정 |
| 한도 | 2억원 | 2억원 (신혼·자녀양육가구 3억원) |
| 보증비율 | 100% | 동일 |
| 보증료율 | 0.02%(최저 보증료율) | 동일 |
임차보증금은 월세가 있으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공사 상품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개편 전 기준(만 34세 이하, 최대 2억원)이 표시돼 있을 수 있으니, 10월 19일 이후 신청이라면 보도자료 기준으로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상 조건|나이·무주택·소득 확인 순서
1. 나이: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상품 안내상 연령은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봅니다. 그동안 만 35~39세는 이 특례를 쓰지 못했지만 10월 19일 이후 새로 신청하면 대상이 됩니다. 10월 19일 이전에 이미 접수한 건은 신규 신청분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인지 은행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무주택
무주택 청년 특례이므로 본인 기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보유 주택 등 세부 판정은 공식 자료에 따로 풀어 쓰여 있지 않아, 은행 상담 때 가족 주택 보유 현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소득: 본인+배우자 연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 소득, 기혼이면 부부합산 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신혼가구 예외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합산 7천만원을 넘더라도 둘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 질의응답에 따르면 이 경우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되어야 하고, 차주와 소득입증자를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 기준과 한도 3억원
| 구분 | 인정 기준 | 한도 |
|---|---|---|
| 신혼가구 | 보증(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 자녀양육가구 | 민법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1명 이상 | 최대 3억원 |
| 그 외 청년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소득요건 충족 | 최대 2억원 |
3억원은 최대치입니다. 주금공 질의응답은 차주의 소득과 부채 현황 등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이용 가능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 전셋집이라면 신혼가구 기준 90% 범위인 2억 7천만원이 계산상 상한이 됩니다(가상 예시, 실제 한도는 심사 결과에 따름). 자녀양육가구의 90% 적용 여부는 공식 질의응답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아 은행 심사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금공에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다자녀가구 특례'(최대 2억원)도 있습니다. 이번 청년 특례의 자녀양육가구는 자녀 1명(태아 포함)부터 인정되므로, 만 39세 이하라면 청년 특례 쪽 한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같은 날(10월 19일)부터 주금공 보금자리론 소득기준도 바뀝니다. 매매 자금까지 고민 중이라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완화 정리도 함께 보세요.
일반 전세자금보증과 무엇이 유리한가
| 항목 | 일반전세자금보증 | 무주택 청년 특례 |
|---|---|---|
| 보증비율 | 대출금의 90% (수도권·규제지역 80%) | 100% |
| 보증료율 | 임차보증금 구간별 기준 0.06~0.20%에서 가감 | 0.02% |
| 상환능력별 한도 | 적용 | 1억원 이하로 이용 시 생략 |
보증료율과 보증비율은 특례 쪽이 유리하지만, 실제 대출 금리와 가능 여부는 은행 내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진다고 공사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취급은행에서 5단계
주금공 전세자금보증은 공사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 취급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 1단계 보증상담(은행): “주금공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신혼(또는 자녀양육)가구 3억원 한도”로 이용 가능한지 문의
- 2단계 보증신청(은행):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이어야 개선 내용 적용
- 3단계 보증심사·승인(은행·공사)
- 4단계 보증약정·보증서 발급(은행·공사)
- 5단계 대출승인·실행(은행)
공사 안내 기준 취급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아이엠뱅크, 부산, 수협, 전북,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입니다. 은행마다 특례 상품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상담 때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일반전세자금보증 안내 기준): 신규 계약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계약은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전입 후 3개월 이상 경과)입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준비 서류
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안내에 나온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례 대상 증빙은 은행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소득·재직: 연간 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 신혼·자녀양육가구 확인용(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등 — 구체적 인정 서류는 은행에 확인
헷갈리는 점·주의사항
- HUG 버팀목 전세대출과 다른 상품입니다. 이번 개편은 주금공(HF) 보증 상품에 대한 것이며,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 요건을 갖춰도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은행 내규와 심사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선순위 요건: 집에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그 금액과 내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를 확인하고, 불안하면 전세 안전계약 무료 컨설팅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보증금 보호는 별도입니다. 전세자금보증은 대출을 위한 보증이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위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대비합니다. 보증료 지원 조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월 19일 전에 신청하면 만 39세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발표는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입니다. 그 전에 신청하면 기존 기준(만 34세 이하, 한도 2억원)이 적용되므로, 만 35~39세이거나 3억원 한도가 필요하다면 신청일을 19일 이후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9천만원이면 안 되나요?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그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소득을 입증하고 직접 차주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 전 예비부부도 신혼가구 한도 3억원이 되나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면 신혼가구로 인정됩니다. 결혼 예정 사실을 어떤 서류로 증빙하는지는 취급은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임신 중인데 자녀양육가구로 인정되나요?
공식 기준은 “민법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1인 이상”이므로 태아도 포함됩니다. 임신 사실 증빙 서류는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무주택 청년 특례의 보증료율은 연 0.02%로, 일반전세자금보증 기준보증료율(0.06~0.20%)보다 낮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보증금액·기간에 따라 보증서 발급 시 안내되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주택금융공사,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강화」(2026.10.8.) 및 참고1·참고2
-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전세자금보증 상품 안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안내(이용절차·신청시기·서류·취급은행)
- 문의: 주금공 고객센터 1688-8114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발표 기준입니다. 금리·실제 한도는 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지며, 세부 사항은 신청 시점의 공사·은행 안내를 우선합니다.